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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노경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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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15
인천 남동구 노경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범죄자에게 혈세지원?! 시의회부터 바꾸겠습니다
인천시 쓰다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4,700억을 인천시민에게!
워킹스쿨(통학안전동행도우미) 제도 도입, 무상아이돌봄 전면 시행!
인천 공공서민은행 설립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 합의 추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인천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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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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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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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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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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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 98,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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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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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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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화, 2016/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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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의 사례(글 보기)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의 사례를 전합니다.


시흥시는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흥은 주민의 역량 강화 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주민참여예산학교, 시민강사 양성교육,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와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연구’에서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형성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계기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과를 기능별(기획홍보, 정책예산, 지역 예산 등)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운영 5년이 지나자, 제안 사업 개수와 사업 내용에 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예산분과를 3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교육문화, 도시환경, 주민복지). 또한 연임까지 마친 초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신규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여 계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년 제안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참여 의지가 생겼다는 청년, 지역회의에서 편성하는 사업 예산이 더 잘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농민, 시민이 이끄는 정책과 정치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내 아이의 고향인 시흥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참여한 어머니, 홍보 현수막을 보고 동네에서 보람찬 일을 해보고자 참여한 여든 넘은 시니어 분까지, 세대와 지위를 망라한 다양한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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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흥(興)에 겨운 시흥을 위해

올해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 방법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주민이 살고 싶은 시흥에 관한 공동 의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 모습을 각자 그려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사업으로 구체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많이 제안되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의제로 ‘시민이 흥이 나는 삶’을 정한 조에서는 ‘시흥의 오작교’라는 결혼장려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시흥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마을결혼식과 같은 컨셉인데요.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협찬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올바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제안자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개 동이 하나의 모토로 함께 만들고 키우는 공간’을 공동의제로 둔 팀은 ‘달려라 키친-공유주방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흥시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바른 먹거리 지역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강사를 지역에 파견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네 공유주방을 활용해 공동체를 만드는 체계적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식기구 공유가 주가 되는 기존의 공유주방과 달리, 바른 먹거리 시민강사를 공동체 형성의 핵심 주체로 세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과 행정, 지역과 시민, 시민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초록 우체통’, 어르신이 청년과 아동을, 청년이 어르신과 아동을, 아동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어르신·청년·아동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따복버스를 활용한 주말 시흥 8경 투어버스 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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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한 ‘시민강사 양성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동별로 찾아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는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쉽게 소개하는 방법,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워크숍 운영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직접 설계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교육에서는 시민강사들이 교안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논의하며 구성해보았습니다.

시민강사들이 만든 교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7개 동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심 있는 주민과 추천받아 온 주민이 섞이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자칫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로 교육을 시작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빙고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 붓으로 꽃 그리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완두콩 대마왕’ 등의 워크숍 기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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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공동체를 강화하는 시흥의 사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준비한 사례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구성됐습니다. 대략 교육을 구성한 시민강사들은, 교육과정과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논의하고 수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한 시민강사는, 교육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민과 함께 읽을 시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우리

우리 마을에 희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얗게, 빨갛게 핀 꽃은 나비에게 희망을,
튼실한 열매는 새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그런 희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드시는,
그런 행복한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무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에 씨앗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행정과 주민,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다

시흥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마지막은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이었습니다. 지역회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 참여가 맨 처음 직접 이뤄지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주민과 행정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 지역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과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이 함께 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의 지역회의를 각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회의를 운영하며 느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장애 요인을 색종이에 적고 테이블별로 논의하여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과부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 많은데, 주로 저녁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지역을 고민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지역민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참여 주민 위주로만 사업이 발굴되는 위험요소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과도 연결되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애로사항도 나왔습니다. 주민의 활동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 맞춘 회의와 행정절차는 참여를 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본 후에는 그간의 지역회의를 돌아보며 일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주제를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하나씩 선택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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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도 좋은 사례가 많아요

시흥의 17개 동 지역회의는 매해 각각의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똑같은 지역회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과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활동에서는, 각 동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동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장곡동의 ‘학습 동아리 운영’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역사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많은 주민이 이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를 학습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청해 학습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전단지 한 장보다 물티슈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더라’, ‘주민참여예산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아파트를 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마을에서 행복콘서트를 하면서 사이사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쿠키를 나누고 부채도 만들며 홍보했다. 올해에도 콘서트 열기 전날 빵을 구워 홍보하려 한다’ 등 주민의 경험에서 묻어난 살아있는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사례를 먼저 학습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자극과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흥의 주민들은 각 동과 시 위원회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흥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 덕분이겠지요.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모인 시흥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오래도록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화, 2017/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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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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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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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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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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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화, 2019/03/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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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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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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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양준석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조성호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복지재단과 타 기관과의 통합은 하지 않기로...

 

지난 8월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에서 5개 기관의 통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안이 제외된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8월 8일 공공기관경영합리화TF팀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합리화와 관련해 더민주당안과 유사한 1차 새누리당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의 원안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민간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조정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은 복지와 여성 분야의 상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는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이 중점사업으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이 중점사업이다. 결국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현장의 반대로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몇 년 전 경인일보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재단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공직사회)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재단의 대표직과 몇몇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재취업 되었고 복지현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했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관련 부서의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를 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8월 19일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형식적이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15년부터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에 73억, 올해는 100억을 주민제안사업에 편성했다.

 

○ 2016년 1차 주민제안사업 분석, 173건 73억 편성. 80%가 민원성 사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작년 첫해 시행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도한 민원성 제안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73건 사업 73억 원이 편성된 1차 주민제안사업은 놀이터와 공원, CCTV, 보도블록 및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약 80%인 60억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북구는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34%인 25억여 원을 확보해 1.7%에 그친 중구의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대조적이었다. 

 

○ 2017년 2차 주민제안사업 1,763건, 8월 19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올해는 작년 공모사업보다 2배 이상 접수되어 지자체 간 과열을 넘어 복마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8월 19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오히려 쌈지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거버넌스(대구시는 이것을 컨설팅이라 함)를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이 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되고 제안자인 주민은 또 다시 객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자가 될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올라 온 주민제안사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심사의 가장 기본인 부적격 사업조차 거르지 않는 의혹
대구시는 5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적격 사업’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안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나 구․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사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래야 이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밝힌 부적합 사업은 ‣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지역의 민원성 사업,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사업타당성 및 주민수혜도 떨어지는 사업 ‣ 대구시 소속 또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인정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 부적합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면,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2년 이상 계속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 분석결과, 각종 의혹들
- 올해 두 번째인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설치’, ‘놀이터 · 공원 보수’,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사업명 다수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건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다수 접수되었다. 제안자는 다 다른데,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공무원 개입이 지나침을 엿볼 수 있다. 

-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이나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의혹이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정한 ‘부적격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체(기관)에서 집행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제안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쪼개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또한 사업 확정 시 특정단체가 집행하도록 단체명까지 명시한 것은 특정단체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주장이다.

-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담당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들을 ‘적정’으로 표시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2017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에서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이런 공지내용과는 별개로 ‘적정’, ‘부적정’ 표시를 해 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심사의 가장 기본인 심사 초기 ‘부적격 사업’을 분류해야 할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적정’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몇몇 해당 부서에 전화 확인 결과 ‘적정’으로 표시한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업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면서 심사결과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만약, 부적격 사업임에도 최종 확정되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대구시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9일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연합이 안다고 해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이 대구시 부서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권한이다. 다만, 명확하게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라고 분류한 사업들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연대_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00동은 사는게 어떤가요?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동이 어딘가요?’ 라는 식의 절대적인 빈곤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인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만큼 살 수 없음을 보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 박탈감,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상태’라는 상대적 빈곤.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유심히 보면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지만 자살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일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산의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기획을 했다.

다양한 고민 끝에 삶의 영향을 주는 주거, 빈곤, 건강, 교육, 인구 등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각각의 지표, 즉 주거는 주택보급률, 폐공가 비율, 아파트 비율, 빈곤은 기초생활수급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노령연금 수급비율, 건강은 암검진 비율, 당뇨환자 비율, 고혈압환자비율,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비율, 인구는 세대당 인구수, 장애인비율, 노인인구비율, 남녀비율, 사망률, 자살률 등을 부산의 206개 읍면동 별로 2011년과 2015년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모은 자료는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 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지수로 정리하였고 206개의 읍면동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지수를 SOS 지수로 정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나빠진 읍면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SOS지수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읍면동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변화도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 상대적인 변화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변화에 근거한 SOS 지수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 SOS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사례를 접하면 이해가 약간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을 통해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지역이 있다. 바로 해운대 재송1동으로  주민들이 동명을 센텀동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의 변화가 큰 현재 일종의 부촌이다. 이에 반해 재송1동 옆에 있는 재송2동은 재송1동이 변화하면서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살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재송2동의 많은 빌라, 아파트 등의 명칭이 센텀000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센텀000이면 임대료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송2동에 사는 학생들은 재송1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길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SOS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재송2동의 예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SOS 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의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신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지난 7월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주최로 200여 명의 사회복지인과 관계공무원이 모여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차를 맞이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명실공히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분야별 토론과 종합의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종합의제 토론의 주제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이었다. 신규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 신진영 권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의제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하는 ‘인천형 복지’와 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정복시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공통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복지축소의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3대 위원장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역임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발족 이래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사례를 발굴,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인천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전담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인천시에 맞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맞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금, 2016/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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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시각으로 참여예산을 점검해 본 후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
– 잘 알려지지 않은 시흥시의 모범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 주민참여예산 2.0 제안 이전의 구체적 사례 제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행정, 지역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참여예산 모범사례가 알고 싶을 때
– 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자 할 때
– 주민참여예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민시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점검하는 방법
–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 운영 방향
– 주민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지역회의 운영사례)
–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 요약

◯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희망이슈 10호 –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관점’으로 돌아볼 것을 제안했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 시작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시흥시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 시흥시는 2012년 조례개정 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5년차 운영과정 특징은 ① 매해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② 지역회의 역할 강화 ③ 기능별 분과 구성 ④ 주민역량강화 ⑤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이다.

◯ 주민참여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주민시각에서의 질문’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점검 도구인 CLEAR모델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확대’를 운영방향으로 제안했다. 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타 주민참여정책과 통합운영을 위한 열린구조의 설계를 제시했다.

◯ 열린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제안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숙성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단계별 교육’을 제안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를 숙성단계에서는 ‘공론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한다.

화, 2017/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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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_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뒤로 한 채 어느 모금단체에서는 누가 많은 성금을 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또 다른 모금단체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에둘러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에는 5만 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 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2017년도의 첫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기획과 배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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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5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상호 경합을 벌여 선택을 받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지적되는등 제도의 초기운영에 따른 여러 보완사항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프로젝트’팀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려 금년 상반기내로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시민의 눈에 맞춘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3/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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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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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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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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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와 함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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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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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을 받아 처음 운영하는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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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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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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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금, 2017/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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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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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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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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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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