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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ㅣ우리복지시민연합ㅣ사회복지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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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ㅣ우리복지시민연합ㅣ사회복지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1:56

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양준석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조성호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복지재단과 타 기관과의 통합은 하지 않기로...

 

지난 8월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에서 5개 기관의 통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안이 제외된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8월 8일 공공기관경영합리화TF팀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합리화와 관련해 더민주당안과 유사한 1차 새누리당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의 원안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민간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조정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은 복지와 여성 분야의 상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는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이 중점사업으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이 중점사업이다. 결국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현장의 반대로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몇 년 전 경인일보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재단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공직사회)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재단의 대표직과 몇몇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재취업 되었고 복지현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했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관련 부서의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를 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8월 19일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형식적이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15년부터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에 73억, 올해는 100억을 주민제안사업에 편성했다.

 

○ 2016년 1차 주민제안사업 분석, 173건 73억 편성. 80%가 민원성 사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작년 첫해 시행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도한 민원성 제안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73건 사업 73억 원이 편성된 1차 주민제안사업은 놀이터와 공원, CCTV, 보도블록 및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약 80%인 60억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북구는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34%인 25억여 원을 확보해 1.7%에 그친 중구의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대조적이었다. 

 

○ 2017년 2차 주민제안사업 1,763건, 8월 19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올해는 작년 공모사업보다 2배 이상 접수되어 지자체 간 과열을 넘어 복마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8월 19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오히려 쌈지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거버넌스(대구시는 이것을 컨설팅이라 함)를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이 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되고 제안자인 주민은 또 다시 객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자가 될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올라 온 주민제안사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심사의 가장 기본인 부적격 사업조차 거르지 않는 의혹
대구시는 5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적격 사업’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안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나 구․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사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래야 이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밝힌 부적합 사업은 ‣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지역의 민원성 사업,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사업타당성 및 주민수혜도 떨어지는 사업 ‣ 대구시 소속 또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인정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 부적합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면,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2년 이상 계속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 분석결과, 각종 의혹들
- 올해 두 번째인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설치’, ‘놀이터 · 공원 보수’,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사업명 다수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건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다수 접수되었다. 제안자는 다 다른데,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공무원 개입이 지나침을 엿볼 수 있다. 

-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이나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의혹이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정한 ‘부적격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체(기관)에서 집행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제안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쪼개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또한 사업 확정 시 특정단체가 집행하도록 단체명까지 명시한 것은 특정단체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주장이다.

-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담당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들을 ‘적정’으로 표시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2017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에서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이런 공지내용과는 별개로 ‘적정’, ‘부적정’ 표시를 해 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심사의 가장 기본인 심사 초기 ‘부적격 사업’을 분류해야 할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적정’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몇몇 해당 부서에 전화 확인 결과 ‘적정’으로 표시한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업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면서 심사결과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만약, 부적격 사업임에도 최종 확정되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대구시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9일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연합이 안다고 해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이 대구시 부서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권한이다. 다만, 명확하게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라고 분류한 사업들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연대_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00동은 사는게 어떤가요?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동이 어딘가요?’ 라는 식의 절대적인 빈곤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인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만큼 살 수 없음을 보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 박탈감,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상태’라는 상대적 빈곤.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유심히 보면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지만 자살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일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산의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기획을 했다.

다양한 고민 끝에 삶의 영향을 주는 주거, 빈곤, 건강, 교육, 인구 등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각각의 지표, 즉 주거는 주택보급률, 폐공가 비율, 아파트 비율, 빈곤은 기초생활수급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노령연금 수급비율, 건강은 암검진 비율, 당뇨환자 비율, 고혈압환자비율,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비율, 인구는 세대당 인구수, 장애인비율, 노인인구비율, 남녀비율, 사망률, 자살률 등을 부산의 206개 읍면동 별로 2011년과 2015년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모은 자료는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 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지수로 정리하였고 206개의 읍면동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지수를 SOS 지수로 정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나빠진 읍면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SOS지수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읍면동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변화도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 상대적인 변화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변화에 근거한 SOS 지수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 SOS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사례를 접하면 이해가 약간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을 통해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지역이 있다. 바로 해운대 재송1동으로  주민들이 동명을 센텀동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의 변화가 큰 현재 일종의 부촌이다. 이에 반해 재송1동 옆에 있는 재송2동은 재송1동이 변화하면서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살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재송2동의 많은 빌라, 아파트 등의 명칭이 센텀000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센텀000이면 임대료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송2동에 사는 학생들은 재송1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길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SOS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재송2동의 예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SOS 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의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신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지난 7월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주최로 200여 명의 사회복지인과 관계공무원이 모여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차를 맞이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명실공히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분야별 토론과 종합의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종합의제 토론의 주제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이었다. 신규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 신진영 권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의제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하는 ‘인천형 복지’와 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정복시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공통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복지축소의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3대 위원장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역임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발족 이래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사례를 발굴,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인천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전담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인천시에 맞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맞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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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6

일본은 빈곤아동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아동 빈곤율이 16.3%라고 발표했다. 6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발표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빈곤율이었으며, OECD 34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54%를 넘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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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실감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나, 거리 혹은 전차 안에서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년소녀가장’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값싼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옷으로 단장할 수 있고, 100엔만 있으면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 역시 흔하다.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과의 연락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겉모습 속에 아동 빈곤이 가려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빈곤아동이 가진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의 박탈

그렇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없으며, 빈곤아동이 가진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빈곤’이란 ‘상대적 빈곤’을 말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하고 발표한 빈곤율 역시 상대적 빈곤율이며,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얻는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2인 세대는 177만 엔 이하, 3인 세대는 217만 엔 이하, 4인 세대는 25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얻으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고 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학습 레벨조차 알 수 없다. 고교 수험정보도 전무하다.” (중학교, 여자)

②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청소일을 하고 밤에도 일한다. 항상 밤늦게 집에 오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어서 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든다.” (초등학교, 여자)

③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일자리 찾는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 좋아하던 축구도 포기했고, 학교 급식 때 나온 빵을 몰래 집에 싸 갖고 온다.” (초등학교, 남자)

④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수업료는 무료지만, 입학금, 교복값, 교통비 등 다른 것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선생님들이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중학교, 남자)

⑤ “설날 세뱃돈을 받았지만 모두 쌀 사는 데 사용했다. 반찬도 없고 밥도 모자라 늘 배가 고프다.” (중학교, 남자)

– 2012년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췌

이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주위 아이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빈곤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도 커지게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장래의 가능성 역시 제한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낳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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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을까?

일본 사회에서 빈곤아동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20여 년 간 늘어난 빈곤율 영향이 크다. 야마가타대학의 토므로켄사크(戸室健作) 교수는, 1992년 약 70만 세대였던 육아 중의 빈곤 세대 수가 2012년에는 약 146만 세대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아동 빈곤율(1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세대 중 빈곤세대 비율)이 1992년에는 5.4%였으나 2012년에는 13.8%로 약 2.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전 세대의 빈곤율 또한 1992년 9.2%에서 18.3%로 증가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오카나와현의 빈곤율은 37.5%에 이른다. 2.8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이야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자가정이다. 싱글맘의 85% 이상이 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중에서도 47.4%가 시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파견사원으로 불리는 비정규 고용 상태다. 근로소득은 연평균 181만 엔밖에 되지 않아 54.3%가 빈곤세대로 분류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아이들 2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인 셈이다.

최근 20여 년 간 일본의 빈곤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2001년 시작한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4년 취업형태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원 중 비정규직은 40.5%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원조차 정규직의 약 60%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은 데다가 능력 개발 기회가 거의 없어 진급은 꿈도 꿀 수 없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기 힘들고 고용의 불안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일을 해도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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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連合)의 종합생활개발연구소(連合総研)가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비정규직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세대 중 20.9%가 생활고로 ‘식사 횟수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빈곤 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하다

2015년 일본재단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손실 추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동빈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현재 15세 한 학년만으로도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2.9조 엔 에 이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1.1조 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했다. 사태 해결의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법은 빈곤상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빈곤율 삭감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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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이 더욱 비판하는 것은 법의 구체화 과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민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아이들의 미래 응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기부금으로 ‘아이들의 미래 응원 기금’을 만든 후, 빈곤아동을 위해 학습지도 혹은 생활지원 활동을 하는 NPO에 그 기금을 전달하며, 뛰어난 활동실적을 보이는 단체에 총리표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빈곤아동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부 보류시켰다. 아동수당과 모자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수당의 확대, 급식과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의료비 무상화, 변제의무가 없는 장학금 지급, 사회보험료와 세 부담 경감 등이 법 작성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두 보류되어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대책 시행 사례

빈곤아동 대책법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아동 빈곤대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빈곤아동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

⒧ 사이타마현, 빈곤세대의 아동 학습 지원

사이타마현은 2010년부터 생활보호 수급가정과 생활빈곤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이 전원 고교에 진학하고, 무사히 졸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 생활보호 세대의 고교 진학률을 조사해보니 86.8%로, 당시 전 세대의 고교 진학률 98.2%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빈곤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에 5곳 개설했다. 2016년에는 94개 교실로 확대되었는데, 60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퇴직한 60여 명의 교사가 1대 1로 각자 학력에 맞춰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선배의 입장에서 상담도 하고 있다. 교실로 ‘특별양호노인홈’의 회의실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직원들 혹은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져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90여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습지원교실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고교진학률은 98.3%에 달한다. 사업 시행 전의 2009년에 비해 11.4%나 높아졌다고 한다.

2013년부터는 고교 중퇴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2012년에 생활보호 및 생활곤란 세대 아동의 고교 진학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 1학년 중퇴율이 8.1%로 일반 세대의 중퇴율 2.95%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학업 부진에 의한 중퇴가 35.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 7곳에서 열고, 퇴직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고교중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고교 중퇴율은 5.7%로 개선되었다.

⑵ 도쿄도 아라가와구, 조기 발견과 부서 간 장벽을 헌 포괄적 지원

도쿄도 아라가와구는 2009년 아동빈곤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빈곤과 사회배제문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의 자립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청에 상담받으러 온 42개 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라가와구는 먼저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앴다. 과거 아동수당 지급은 ‘육아지원부’가, 취학원조는 ‘교육위원회’가, 가정상담은 ‘구민생활부’가, 생활보호신청은 ‘복지부’가 담당해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각 부서가 파악한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정 조기발견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사업에 투입했다. 예컨대, 오랜 근무경험을 가진 보육사들이 구내 각 보육원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육사들은 표정과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면 ‘혹시 이 아이의 가정이 붕괴해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한 상담창구에 가정재판소의 조정위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법률지식을 살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지원과 함께 아라가와구가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책은 ‘아라가와 테라고야(寺小屋)’다. 테라고야란 오래전 마을의 절에서 열리던 서당을 말한다. 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유급의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학력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테라고야에 가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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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사회의 아동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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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목, 2016/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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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이 실제로 행복한 정책 설계를 위해
– 주민참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은 시민
– 행복지표 개발 및 운영에 관해 관심있는 공무원
– 주민참여정책 평가지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역에서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를 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이 궁금할 때
– 시민참여형 행복지표가 궁금할 때
– 행복지표의 개발과 설계에 관해 궁금할 때
– 주민참여정책을 평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행복정책의 트렌드와 사례
– 행복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의 목소리
– 주민참여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행복지표를 만드는 새로운 운영 과정

* 요약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이에 국민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문재인정부의 행복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반면 민선6기 들어서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고민하고 구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희망제작소에서는 서울 종로구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함.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① 공감하기-불만 들어내기, ② 작은실천부터 함께하기, ③ 불만을 줄이고, 행복은 늘리기(행복실천)가 진행됨

◯ 종로구 사례를 통해 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주체와 ②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삶에서 행복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③ 기존 참여정책들과 행복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인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수, 2017/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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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을 받아 처음 운영하는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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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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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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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금, 2017/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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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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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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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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