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방세환 님의 공약
규제 합리화 및 혁신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3대가 행복한 맞춤 복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청년, 어르신 맞춤 복지)
청년 경제·정주 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지구 신속 추진 및 첨단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허브도시 조성 및 4대 산림복지 거점시설 완성
지역 특성에 맞는 5권역별 균형 발전 추진
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펫파크 조성 및 'With 반려동물' 축제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 확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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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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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 의견서 |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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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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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폐지 운동 추진
뉴빌리지사업 완성, 대전천 정화사업, 한재골 명품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담양식 스마트팜 개발보급, 딸기 육묘 농가 확대지원 및 권역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추진
담양군 농어촌버스 노선조정과 읍·면순환버스 도입 추진
군민 100세 청춘운동 추진 신체활동, 영양·비만관리,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군민 1운동 추진 및 권역별 황톳길, 파크골프장 조성
수북면, 봉산면 블루베리 특화단지와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 추진
한솔페이퍼텍 이전과 폐쇄, 황용사격장 이설을 위한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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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처우 개선
농민, 어민, 자영업자 생존 기반 강화 및 활력 증진
청년들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여수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화양면 관광 랜드마크 개발
주삼동 공원, 산책길 조성 및 안전한 통학/통근 환경 마련
여수국가산단과 주변 마을의 상생협력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소호 동동다리 일원 낭만포차 및 관광객 유치 사업 운영
민원 서비스 간소화 및 정기적인 주민 소통 창구 운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
여수산단 저소득 노동자 생활비 지원 및 노후설비 교체
산업재해 추방 및 여수산단 최저가 입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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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독거노인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검토 및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및 해남군민연금 재원 활용
과도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광주~남창 고속도로 개통 대비 대형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수산물 직거래 판매센터 및 지역 대표 회타운 조성
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산면을 관광·축산·교통의 중심지로 육성 및 옛 송지장터 복원
송지면 마른김 산업특구 추진 및 땅끝관광지 재도약
북평면 절임배추 국가사업 적극 추진 및 해안·수산 기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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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 준설매립지를 활용한 관광지 변신
동호 동해프라자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문화·놀이 공간 조성
발한 문화예술 거리 조성
묵호 지역 미래 콘텐츠 브랜드 개발 및 관광형 수산시장 전환
망상 국제복합해양관광도시 개발 지원 및 지역 현안 해결
시민 불편 규제 정비 및 원스톱 건축 인허가 행정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소상공인·보훈가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교통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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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50% 삭감
상시 국회 운영 의무화 및 국정감사·조사 상시화
감염병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질병관리청 신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차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소상공업 활력 회복 (최저임금 차등화, 대출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스토킹·데이트폭력·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제정
점진적/단계적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공택지 개발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완전 국가보육제 실현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정 및 이동·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안심주택 및 기숙사 공급 확대, 군장병 월급 인상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창원 내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및 국산 대형 가스터빈산업 육성
창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창원 중앙역~동대구역 고속철도 신설 및 교통망 확충
창원 스타필드 추진 및 도심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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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
GTX-C노선 신속 추진
KTX·SRT 창동역 정차 추진
지하철 1,4호선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주민분담금 최소화
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지정 규제 철폐
창동역 역명 변경 추진(예:창동아레나역)
불합리한 전세대출 금융규제완화 추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도입 추진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 개발
초·중·고 노후 환경개선 및 학교 인조잔디 조성
청년 일자리 눈에 보이게! 어르신 일자리 더 안정되게!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확대
1인가구 종합지원 정책 추진!(주거,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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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예산 낭비 차단 및 행정 서비스 속도 혁신
실전 비즈니스 감각으로 로컬 상권 마케팅 활성화
맞춤형 정주권 보호 및 무분별한 개발 견제
빅데이터 기반 관광-상권 연계 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송정형 로컬 벤처·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워케이션 송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
데이터 기반 스마트 복지 및 깐깐한 행정 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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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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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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