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편재승 님의 공약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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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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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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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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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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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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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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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8개월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하였으나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동결되었음.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하려 함.
-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며,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임.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2009년 1년, 2011년 11개월로 줄인 군 복무기간을 2017년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2014년에는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음.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 현역 군인 복무기간 역시 10개월에 불과했음.
- 또한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여 병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도록 함.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병역법」을 개정하여 근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② 「국방개혁법」 개정
-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진.
-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 = 청와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6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다소 야릇한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이 외과수술식이라는 규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이 분석대로 문재인정부가 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했던 노무현정부의 접근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지체된 개혁의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평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구성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이다. 책임국방, 협력외교, 평화통일 노력을 조화시킬 뿐 아니라, 국방·외교·통일 정책에서도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외교, 협력외교, 공공외교를 강조한 점이나 군 인권 개선과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을 제시한 것에서도 지난 수년간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에 관한 약속과 군사·외교 공약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비전으로 보여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한다. 북한핵뿐 아니라 우리 뒷마당의 핵발전소, 미세먼지, 위험한 작업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가상하고 고맙다. 세월호참사를 겪고 국정농단을 경험한 후 '이게 나라냐' '우리는 정말 안녕한가'를 절망적으로 되물으며 일어선 광장의 촛불과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대선 이후 일어날 만하고, 일어나야 마땅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디 겉으로는 '국가안보'와 '멸사봉공'을 외치면서 뒤로는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했던 무리들, 수학여행 간 아이들을 살리는 것쯤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컨트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우겼던 무리들로부터 국가의 존재이유, 안보의 참뜻을 되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한다.
둘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착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군 인권 보장 강화와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등 국방개혁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갑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제시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기대해본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자주국방'에 기여하려면, 한미가 유지해온 군사전략이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역할만 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찾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준비부족을 핑계로 혹은 전력투자 미흡을 핑계로 한없이 미뤄지고 결국엔 엎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GDP(국내총생산)만큼의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두해가 아니라 지난 한 세대 간을 그렇게 투자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국방개혁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북을 압도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혹은 완벽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춰 상대를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절대억지의 함정에 군과 정부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라크 점령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미국만큼 군비를 투자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이 어떤 종류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국방부와 그 유관부서 인사에서 과거와 달라진 면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차관에 비군인 군사전문가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고, 공직기관비서관실 군 담당자로 비육사 출신 기무사 대령을 앉혔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 기안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이번 인사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사는 대체로 민간인 출신, 비육사 출신,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의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이다.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가?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특전사를 거쳐 헬기 조종사가 된 여성,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가슴을 절제했고, 장애를 빌미로 전역 명령이 내려지자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복직했던 군인이자 시민, 술자리에 부하 여군을 보내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이익도 불사했던 강직한 인권옹호자다. 피우진의 보훈처장 임명을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다. 이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몰장병은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 5·18과 6월항쟁 참가자, 청계천 여성노동자 '모두가 애국자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 한마디로 수십년간 보훈과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식의 이념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 부디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동안 군과 기타 안보·보훈 부처들이 앞장서왔거나 방조해온, 안보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파적인 이념주입, '국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과 공작, 그리고 온갖 검열, 사찰, 차별 등 반인권적 관행과 제도가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비록 국방개혁에 국한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방개혁에 관해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다. 지난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했다. 특히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출발선상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참여하는 '민간'이 과연 누구냐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들로 '민간'이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분쟁해결 전문가, 평화 전문가, 게임이론 전문가, 페미니스트, 인권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부패 전문가, 예산효율분석 전문가, 북한과 중국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가? 다루는 내용도 '안보'의 새로운 정의와 시대적 요구, 위협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외교-군사-민간교류협력 등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 필수불가결한 방어능력의 합리적 수준, 국방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효과, 다른 인간안보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 국방비리의 청산 방안, 비밀주의의 최소화와 민주적 통제 방안 등으로 폭넓게 열어두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두가지 참고할 만한 제안을 소개할까 한다. 우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력갈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할 효과적 제도를 구축하며 평화 과정에 여성을 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의미있게(significantly)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 회원국들에 분쟁예방, 분쟁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제도들과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마이클 레너 「안보의 재정의」,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5』, 도요새 2005)
『주간조선』(2461호, 2017.6.12~18)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전후 군심(軍心)이 변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유용원)에서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군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길들이식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 소식통"의 우려를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전보된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군내 대표적인 정책·전략통으로 꼽혔던 사람"이라며 아쉬워하는 코멘트도 덧붙였다. 위승호 전 실장은 보고초안에 기재된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삭제한 이유로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두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가장 심각하게 모욕당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닌 군통수권을 명문화한 헌법, 그리고 이 모든 공직과 헌법의 실제 주인공인 국민 자신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사를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뛰어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적 시민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받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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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4)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 문제, 계속되는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군의 총체적인 변화도, 국방개혁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평가 아래 군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방개혁의 원칙으로 크게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기타 민군 협력의 일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내 설치 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의 업무로는 ‘위협’과 ‘안보’ 정의 재검토, 군사적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현 국방 전략 개선방안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 방안 수립,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 도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지향하도록 ‘국방개혁2.0’을 수립, 실현해 가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군 민주적 통제와 민군협력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군과 민간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 관련 국방부 내 조직인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예정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역대 정부 국방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냉전 해체와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어 옴.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은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장성수와 장교수를 감축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왔음.
- 또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자신을 최소한의 인권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군 내부 인권침해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징병제도 하에서 소중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음.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파적 선동행위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넘어선 일탈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통제는 고사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발생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
- 반면,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이제까지 주권국가다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토방위전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방국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을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그 무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위신과 자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위역량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내건 배경, 특히 책임 국방을 실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배경이라 이해됨. 국방부 내 ‘국방개혁추진단’ 설치는 긍정적임. 하지만 군이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수적인 개혁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II.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접근원칙
1.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국방영역의 기밀주의는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익이 아니라 군익으로 정책이 왜곡돼왔음.
- 현재 한국군은 국회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중기국방검토보고서 등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문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임.
- 군에 대한 총체적,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어야 함.
-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음.
-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 군의 국방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국방 비리 근절, 군 상부구조 개혁 등의 개혁 과제 이행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음.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 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됨.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칸막이가 극심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비상식과 비현실적 탁상공론이 야기되었던 국방개혁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함 .
- 군사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고 군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안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국방개혁 분야 중 특정 위원회에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형식상의 민간인 참여만으로는 군의 관성대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되어 다층적인 민군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I.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국방개혁의 두 가지 원칙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과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등은 국방부 소속 민간 공무원의 비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문민통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전문인력의 참여유무임 .
-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국방 정책에 자문해 왔거나 국방 분야 위탁 사업이나 과제를 실시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군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정치적 편향은 국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대선 개입, 대내 심리전 등이 군의 정치적 편향을 여실히 드러내 줌. 문제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당 정책이 군의 이해에 종속되는 폐해도 낳는다는 것임.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노골화되었던 군의 정치적 편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대임. 그러나 국방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매우 낮음. 대부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 3.0이 시행 중이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검색이 제한적이며 사전공개자료조차도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재가공하여 공개한 것이거나 이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부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 친화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도,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인물의 경우도 다수 있음.
-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 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시해 왔음.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 현안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상 상대국과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임에도 공식 협상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요청을 무시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함.
4.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 군 인권 문제는 건군 이래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제대로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는방안으로 군 사법개혁이 조속히 필요.
- 그동안 군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왔음. 그러나 군대 내 강압 행위가 지속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시 방문권과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을 가진 군 인권 보호관 설치, 확인 감경권 등 지휘체계를 우선에 둔 군사법 제도 폐지 나아가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군 인권 관련 전문가, 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식별하고 군사적 대처방안과 비군사적 대처방안을 구분함으로써 군사억지력 형성 일변도인 현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다변화함.
- 남북군사력, 경제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군비경쟁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방위전략과 전투력 형성의 합리적 수준을 도출함.
- 불효불급한 부대 수 및 장교 수를 감축하고, 국가가 징집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복무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 등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미동맹을 민주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확보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군사계획 수립 및 군 운영의 독립성을 비상하게 제고함.
6.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하며 세계 1-2위에 달하는 무기수입 국가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는 여전히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됨.
- 군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무기 생산 업체와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 게다가 정부는 군수산업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며 국내 개발 무기를 과도하게 보급하여 생산물량을 유지한다든지 수출을 독려하고 있음.
- 문제는 국방 비리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냉철한 대응전략 수립 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음.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 무기중개상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방만한 소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군 구조 대해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7.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 군의 총체적인 변화 및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
IV. 국방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 국방개혁특위 위상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함.
- 대통령직속 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 국방부 내 설치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하며,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특위에서 최종 수립 및 결정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목표
-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의 재평가와 군사적·비군사적 예방 및 대처 전략 확보
- 동맹 재편 방향 검토 및 전시작전통제권환수계획 수립
- 현 국방전략의 재검토 및 개선
- 군 전투력 형성 방안 및 개선과제,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의 도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특별위원회 업무
1.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및 군사적·비군사적 대처방안 논의
2.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
-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수준, 평화적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 남북 군사력 비교, 대북 억지 전략 및 전력 형성의 합리적 목표와 방향
- 전면전 대비 군비 형성의 타당성 검토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 검토
3. 현 억지 전략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억지(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검토
- 동맹 재편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군 전투력 향상의 우선순위 및 무기체계 타당성 검토
4. 군 지휘체계 개편 및 병력감축
- 부대 수 및 장교 인력 감축 계획
-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계획
- 군 지휘체계 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무기도입체계 개선
-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군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무기도입 생산 수입, 수출 윤리기준 강화
6. 군과 국방정책에 대한 기타 민주적 통제방안
- 외국과의 군사적 합의 및 해외파병의 헌법적 기준 및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시민 정보 접근성 보장
-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방안
7.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군인권 개선방안
- 사법개혁 방안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민간출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위촉
-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되 군·국방부 출신은 2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는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 군·국방부 혹은 군 출신은 위원회 구성의 40% 이내, 민간위원 중 군사 또는 안보전문가 (전직 군인, 국방 관료, 외교관 출신 포함)의 비율은 민간위원회 40%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 직원 역시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을 1:1로 하고, 파견 공무원 중 군 및 국방부의 비율을 50%이내로 함.
- 민간 전문가는 재정회계·반부패·정부 투명성 관련 활동종사자, 국제분쟁·개발협력 ·평화·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법률·사법·국제인권법·유엔 전문가, 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게임이론 전문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경영, 국제산업동향 분석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군과 정보기관은 이 위원회의 정보 및 자료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 위원들에게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부과
- 위원회의 설문이나 질의, 조사 등에 응한 이의 신원을 보장, 불이익 금지, 제보자에게는 포상
-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외부 설문 및 용역 가능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9개월 후)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 활동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보장(총 1년 3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함.
※ 우선 제안 사항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향과 목표에 대한 토론회
2017년 7월 4일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4)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 문제, 계속되는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군의 총체적인 변화도, 국방개혁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평가 아래 군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방개혁의 원칙으로 크게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기타 민군 협력의 일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내 설치 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의 업무로는 ‘위협’과 ‘안보’ 정의 재검토, 군사적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현 국방 전략 개선방안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 방안 수립,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 도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지향하도록 ‘국방개혁2.0’을 수립, 실현해 가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군 민주적 통제와 민군협력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군과 민간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 관련 국방부 내 조직인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예정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역대 정부 국방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냉전 해체와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어 옴.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은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장성수와 장교수를 감축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왔음.
- 또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자신을 최소한의 인권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군 내부 인권침해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징병제도 하에서 소중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음.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파적 선동행위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넘어선 일탈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통제는 고사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발생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
- 반면,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이제까지 주권국가다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토방위전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방국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을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그 무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위신과 자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위역량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내건 배경, 특히 책임 국방을 실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배경이라 이해됨. 국방부 내 ‘국방개혁추진단’ 설치는 긍정적임. 하지만 군이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수적인 개혁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II.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접근원칙
1.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국방영역의 기밀주의는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익이 아니라 군익으로 정책이 왜곡돼왔음.
- 현재 한국군은 국회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중기국방검토보고서 등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문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임.
- 군에 대한 총체적,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어야 함.
-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음.
-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 군의 국방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국방 비리 근절, 군 상부구조 개혁 등의 개혁 과제 이행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음.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 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됨.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칸막이가 극심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비상식과 비현실적 탁상공론이 야기되었던 국방개혁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함 .
- 군사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고 군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안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국방개혁 분야 중 특정 위원회에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형식상의 민간인 참여만으로는 군의 관성대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되어 다층적인 민군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I.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국방개혁의 두 가지 원칙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과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등은 국방부 소속 민간 공무원의 비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문민통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전문인력의 참여유무임 .
-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국방 정책에 자문해 왔거나 국방 분야 위탁 사업이나 과제를 실시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군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정치적 편향은 국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대선 개입, 대내 심리전 등이 군의 정치적 편향을 여실히 드러내 줌. 문제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당 정책이 군의 이해에 종속되는 폐해도 낳는다는 것임.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노골화되었던 군의 정치적 편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대임. 그러나 국방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매우 낮음. 대부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 3.0이 시행 중이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검색이 제한적이며 사전공개자료조차도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재가공하여 공개한 것이거나 이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부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 친화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도,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인물의 경우도 다수 있음.
-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 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시해 왔음.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 현안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상 상대국과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임에도 공식 협상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요청을 무시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함.
4.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 군 인권 문제는 건군 이래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제대로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는방안으로 군 사법개혁이 조속히 필요.
- 그동안 군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왔음. 그러나 군대 내 강압 행위가 지속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시 방문권과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을 가진 군 인권 보호관 설치, 확인 감경권 등 지휘체계를 우선에 둔 군사법 제도 폐지 나아가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군 인권 관련 전문가, 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식별하고 군사적 대처방안과 비군사적 대처방안을 구분함으로써 군사억지력 형성 일변도인 현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다변화함.
- 남북군사력, 경제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군비경쟁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방위전략과 전투력 형성의 합리적 수준을 도출함.
- 불효불급한 부대 수 및 장교 수를 감축하고, 국가가 징집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복무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 등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미동맹을 민주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확보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군사계획 수립 및 군 운영의 독립성을 비상하게 제고함.
6.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하며, 무기 수입은 2014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는 여전히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됨.
- 군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무기 생산 업체와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 게다가 정부는 군수산업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며 국내 개발 무기를 과도하게 보급하여 생산물량을 유지한다든지 수출을 독려하고 있음.
- 문제는 국방 비리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냉철한 대응전략 수립 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음.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 무기중개상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방만한 소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군 구조 대해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7.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 군의 총체적인 변화 및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
IV. 국방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 국방개혁특위 위상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함.
- 대통령직속 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 국방부 내 설치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하며,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특위에서 최종 수립 및 결정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목표
-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의 재평가와 군사적·비군사적 예방 및 대처 전략 확보
- 동맹 재편 방향 검토 및 전시작전통제권환수계획 수립
- 현 국방전략의 재검토 및 개선
- 군 전투력 형성 방안 및 개선과제,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의 도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특별위원회 업무
1.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및 군사적·비군사적 대처방안 논의
2.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
-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수준, 평화적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 남북 군사력 비교, 대북 억지 전략 및 전력 형성의 합리적 목표와 방향
- 전면전 대비 군비 형성의 타당성 검토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 검토
3. 현 억지 전략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억지(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검토
- 동맹 재편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군 전투력 향상의 우선순위 및 무기체계 타당성 검토
4. 군 지휘체계 개편 및 병력감축
- 부대 수 및 장교 인력 감축 계획
-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계획
- 군 지휘체계 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무기도입체계 개선
-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군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무기도입 생산 수입, 수출 윤리기준 강화
6. 군과 국방정책에 대한 기타 민주적 통제방안
- 외국과의 군사적 합의 및 해외파병의 헌법적 기준 및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시민 정보 접근성 보장
-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방안
7.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군인권 개선방안
- 사법개혁 방안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민간출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위촉
-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되 군·국방부 출신은 2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는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 군·국방부 혹은 군 출신은 위원회 구성의 40% 이내, 민간위원 중 군사 또는 안보전문가 (전직 군인, 국방 관료, 외교관 출신 포함)의 비율은 민간위원회 40%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 직원 역시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을 1:1로 하고, 파견 공무원 중 군 및 국방부의 비율을 50%이내로 함.
- 민간 전문가는 재정회계·반부패·정부 투명성 관련 활동종사자, 국제분쟁·개발협력 ·평화·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법률·사법·국제인권법·유엔 전문가, 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게임이론 전문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경영, 국제산업동향 분석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군과 정보기관은 이 위원회의 정보 및 자료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 위원들에게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부과
- 위원회의 설문이나 질의, 조사 등에 응한 이의 신원을 보장, 불이익 금지, 제보자에게는 포상
-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외부 설문 및 용역 가능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9개월 후)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 활동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보장(총 1년 3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함.
※ 우선 제안 사항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향과 목표에 대한 토론회
2017년 7월 4일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와대는 지난 9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 경고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차관급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름으로 내놓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장관인 국무위원이 경고장을 받게 되는 장면 자체가 볼썽사나운 상황이기도 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송 장관이 문정인 통일ㆍ외교ㆍ안보특보를 향해 “개탄스럽다”고 공개 비난한 게 문제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참모진에게) ‘그냥 나둬’ 그랬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네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문 특보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때는 지금이다’하며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을 공개 망신 줬다. 문 특보는 ‘상왕’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여권 흔들기에 열중했다. 결과적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내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진 모양새가 됐다. 그럴수록 여권 내에서는 ‘송 장관 자질론’이 더 크게 번져갔다.
송 장관에 대한 자질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군인’으로서 소신이 앞선 탓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없진 않지만, 사소한 실수나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舌禍)로 비화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외교ㆍ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한데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보태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송 장관의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
송 장관은194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전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27기)에 입교했다. 사관생도 시절 ‘송 충무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1973년 해군 소위로 임관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서울신문이1995년 창간50주년을 맞아 꼽은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는 각계 유망주5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료 가운데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이던 송 장관 외에 외무부 통상기구과장이던 조현 현 외교부2차관,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던 추경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통일 이후 영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은 해양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소위로 임관한 지 24년 만인1997년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단다.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다. 송 장관은 특히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이던1999년6월 남북한 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 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충무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ㆍ을지무공훈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서훈이다. 이후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장관은 특히 2005년부터2년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국방개혁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무작업을 책임졌다.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중ㆍ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지낸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이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으로 송 장관과 함께 군 수뇌부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인 송 장관은2007년10월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치공세에 시달리자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송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NLL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연평도에 대해 ‘눈엣가시’라고 하는데, 눈엣가시가 아니고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서울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제주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제1ㆍ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며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참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해군 사상 첫 합참의장이라는 후광이 상당했지만, 동기급인 육군사관학교(29기) 출신의 김태영 제1야전군사령관이 발탁되면서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3월 군복을 벗는다.
낙마 위기 넘기고 가까스로 장관 임명… 잇단 설화(舌禍)로 구설
송 장관은 퇴역한 이듬해 대형 로펌(법무법인) 행을 택한다. 율촌에서 일하면서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매달 3,000만원씩 받아, 2009년부터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발 빠르게 정치인으로의 변신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송 장관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발탁돼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송 장관은2012년 치러진19대 총선에서 고향이 속한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구 출마를 원했다. 이인제 당시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험지’였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김종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공천조차 받지 못한다. 20대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선거구 분구로 신설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 공천을 노렸지만, 또 다시 안 지사와 가까운 조승래 현 민주당 의원에게 밀리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홀로서기에는 잇따라 실패했지만,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줄곧 지키며 정치적 입지를 차곡차곡 다져간다. 송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이후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ㆍ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한 송 장관은 2017년 대선에서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송 후보자 앞길에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송 후보자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성당에 나가 ‘저를 돌보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전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7월 가까스로 장관직에 오르지만 잇단 설화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군 병사가 탈북한 경기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해 무리를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결국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었고 동시대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 심각한 건 송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노선과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한 일은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듭해서 공식 부인하는데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군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급기야 지난 1일 미국 일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서 정부가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답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소개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국방장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 군 사기까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됐다.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12일) 국방부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심판관 제도, 영창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 표현대로 이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개혁이 군사법원,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국방부는 항소심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와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관이 임명하고 있는데,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 관련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 군 형법 상의 범죄의 대부분은 고도의 군사적 지식 없이도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심판관 제도는 상관에 의한 폭행, 상해, 추행 사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왔다.
관할관 확인감경권 또한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감경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법정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형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평시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헌 소지가 큰 영창제도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군기교육제도가 군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제 설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는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를 구성했고, 여야는 군사법원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소한 국회 군인권개선특위의 합의사항인 49개 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 표현대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력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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