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도겸 님의 공약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등 10대 정책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선거철에만 유권자, 시민이라 호출되던 사람들이 봇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치적 경험을 확장했다. 광장은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반면, 거리가 아닌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해 온 이들도 있었다. 국회 안에서 바라본 정치와 선거제도는, 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아니, 어떻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원내 정당 중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의당, 보좌관 홍기돈 님을 만나봤다.
진지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터뷰 현장 ⓒ비례민주주의연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분위기는 매우 들떠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뀐 시점을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국회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다들 예상했겠지만, 정당별로 차이는 있다. 물론 박근혜가 워낙 불통의 정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컸다.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정책을 두고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귀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 예를 들어 식후 커피 모임이 화보처럼 찍히는 모습 등을 보면 확실히 상징적이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할 거라는 기대는 있다.
일단 직업이 '보좌관'이다. 홍기돈 님은 언제부터 보좌관이었나?
국회에 들어온 것은 18대 하반기 강기갑 의원실을 시작으로였다. 2002년부터 서울시 노원구에서 민주노동당 관련 활동이나 일을 해오면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을 거치게 되었고 당시 이수정 서울 시의원(민주노동당)과의 인연을 거치면서 보좌관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왠지 정당 활동이 생애 정치적 첫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다. 내가 94학번이니까 첫 투표가 1997년 대선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한 투표라 솔직히 정치적 행위로 기억 남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애 첫 정치적 경험이라 할 만한 것은 2000년 대우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벌어졌던 폭력적인 진압 사건이다. 그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우차 사건을 겪으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2년 뒤인 2002년이 나에게는 중요했던 한 해였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감옥에서 평화, 통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나의 '운동'이 지나치게 선언적인 구호이자 이론적인 추상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이론적인 운동만을 고집한 건 아니었을까. 아마도 감옥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소위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정말 괜찮은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출소 후 학생운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컸다. 고민 끝에 언론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생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활동도 한 축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코앞의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을 했던 나에게도 상근 당직자 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솔직히 언론 시험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냉큼 수락했다. 하하하. 그렇게 지역에서 7년 당직자로 있었다.
아, 그럼 실질적인 현실정치에는 보좌관이 아니라 당원이자 당직자로 시작한 셈이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와 구의회 모니터링 사업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학교 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해서 주민발의에 성공했던 것이 진짜 뿌듯한 기억이다. 당시 12,000명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내서 대대적인 성공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론,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교육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7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공부하고 실천할 대상이었다.
현재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국회가 다채로워지고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소수정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정당의 보좌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많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원내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되어 구조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느리다는 점이다. 국회 일정이나 안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교섭단체들끼리 협상하니까. 교섭단체인 정당들은 협상이 짧든 길든 무슨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예 협상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스탠바이 상태, 다시 말해 교섭단체들끼리의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같은 원내진출 정당이라고 해도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느껴진다.
반면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정의당 같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진보정당이 계속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선거제도가 완전 엉망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우리처럼 계속 주장해 온 곳은 없다. 우리는 절실하다.
정의당 홍기돈 보좌관 ⓒ비례민주주의연대
소수정당의 설움이 사실 선거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깨달음을 언제부터 느꼈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서울시 의원 1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대표였다. 만약 비례대표가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후보 당선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명, 11.6%의 정당득표율로 8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사실 국회의원 300석 중 11%면 30석 아닌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당에 의석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지역에 발목을 잡힌다. 물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발이 묶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의원이 쪽지 예산을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이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 물론 이번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 이유는 단순하다. 기성 정당이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받아낸 약속은 기대된다.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후보사퇴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퇴 조건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정치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질까. 내부 분위기는 대세가 굳어진 것 아닌가, 국민적인 의사와 여론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되다 보니 정치권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다만 개헌 논의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이 생기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단 의석이 늘어나서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의 보조금이 많아지므로 정의당이 정책역량이 커지는데 돈을 쓸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섭하면 우리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소위원회 인원수를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우리는 비교섭단체니까 법안소위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가 매우 중요하다. 법을 심사할 때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만 있어도 법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당들은 국회 내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볼 기회 자체가 없다.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면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되고, 아직 원내 진출하지 못한 정당들 몇몇도 원내 진출을 하면서 국회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홍기돈 보좌관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라면 기독자유당. 녹색당이 기대되는 정당이라면 기독자유당은 두려운 정당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그것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언어를 출발점으로 한다. 내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나 정당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행위까지 한다면 정치에서는 다당제를 통한 합의보다 충돌이 많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극우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기독자유당이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국회가 아무리 민심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극에 있는 정당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사실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라고 하면서 양 끝은 버리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입 장벽을 몇 %로 할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100인 인터뷰의 세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이다. 어떻게 흘러가리라 예측, 혹은 기대하는가?
예측은 참 어렵다.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일 것이고 진보정당인 우리에게도 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역적으로 일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는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진보는 길바닥에서 떼쓰거나, 등산복, 분열, 말 많고 탈 많은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가 오히려 세련되고 진정성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느낌. 보수는 홍준표 덕으로 성폭력, 여성혐오, 비하, 고리타분, 꼰대, 낡은 느낌이 생기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변했다. 세련되고 능력 있는 진보와 합리적 진보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보좌관이 바라보는 국회라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일터, 노동현장, 회사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때 어느 한 의원실에서 제안한 법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 공동 발의를 해 통과된 적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부채를 안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이 의원실로 전화해 마구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내용을 들어보니 생계비가 단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묶여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국회의 결정이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구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국회는 공적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니까.
요즘 홍기돈 님의 삶 속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정치의 연관성은?
요즘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18대, 29대, 20대 국회로 오면서 느끼는 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다 바뀐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탄핵했고 정당의 시스템, 이념, 요구, 주장 등이 다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가는 유권자의 인식을 쫓아갈 수 없으며 꼰대나 뒤처지는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의원실 후배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민주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제도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번 촛불 보면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역량이 축척되어 있고 성숙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수가 어마어마하고 대학진학률도 그에 못지않은데. 대부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정보의 취합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가 상당수.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만의 이해관계뿐 만이 아니라 국민과 토론하는 과정을 잘 만들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으면.
진행|신나희, 정대망, 복코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신나희(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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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계인의 눈으로 지상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공평무사한 지성은 우리의 일자리 담론을 이렇게 묘사할 것이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해법을 놓고 사납게 싸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투자와 개발에 온갖 특권을 주고는 떼쓰는 아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일상이나 직업적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필자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10여 년 전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 여성들이 노년층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르자 하이패스가 젊은 여성들 상당수를 몰아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성수동 제화 노동자들은 약 15년 전후로 중견 기업 이상 제화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현재 그들은 30~40년 경력이 무색하게 구두 한 켤레 당 5500원을 받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나마도 일감이 없는 날이 많다.
경제학 이론은 자동화, 기계화,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줄어든 (좋은) 일자리를 새로 생겨난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대체한다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의 일자리를 하이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가 보충하고, 아웃소싱으로 사라진 제화업체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제화 회사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등 늘어난 사무직 정규 일자리가 메우는 식이다.
22조 원이 투입되고, 다시 유지 보수에 얼마인지 모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내세운 논거 중 하나가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도한다고 말하는 신규 산업은 예외 없이 몇 천, 몇 만, 몇십 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채색된다.
장기적 추세나 국민 국가의 범위에서 보자면, 현실은 이론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전후 산업 자본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에도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현저한 추세로 기록되어 있다. 도요타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조립 공정 노동자들의 4분의 1을 대체했고, 시각 기능을 갖춘 IBM의 로봇은 키보드 생산 노동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
4대강 사업이나 정부 부처의 역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만 사실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남지 않은 '좋은' 일자리가 청년 고용을 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1872년에 태어난 버트런드 러셀 경은 외계인의 눈으로 당대의 실업 문제를 바라본 지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같은 노동으로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 그 균형을 깨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각 있는 세상이라면 핀 생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4시간의 여가를 향유하게 하고 그 결과로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핀 생산 인력의 절반이 실업에 빠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는 세상이었다.
기본 소득은 현실의 요구인 동시에 유토피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러셀 경이 개탄한 바로 그 방식을 일자리 해법으로 밀고 왔고, 지금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노동 시간 감축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사고와 정책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은 노동이 물리적·사회적 한계선의 생존을 위한 인간적 굴욕이 된 풍경들이다. 언론의 사회면은 하루가 멀게 직업 관계 안에서의 폭언, 멸시, 성희롱, 갑질을 '사건'으로 보도하고 그 사건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간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외계인은 어떤 말을 해줄까? 필자는 공평무사한 외계인이 노동시간의 획기적 축소와 함께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은 현실과 유토피아의 경계에 걸쳐 있다. 기계화·자동화가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거하는 시대에 노동자·시민에게 헌법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실제로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도하는 청년 수당처럼 이미 부분 기본 소득 정책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의 이념과 한참 거리가 멀지만) 제출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와 같은 복지도 엄두내지 못하는 정치적 역관계 안에서 노동에 사실상 무한대의 파업 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 정책이 유력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시공간을 통틀어 전면적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 윤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은 이런 질문 앞에서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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