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도겸 님의 공약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등 10대 정책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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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 보편성 | 특수성 |
기업부패방지법 |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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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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