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복지 서비스 강화 - 광주 동구 김성환 님의 공약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국현씨는 스물 초반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듬해 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국현씨는 자립생활을 꿈꾸었고 선택했다.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등급이 아니었다.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소리 지를 수 없었다. 화마는 온몸을 덮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당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일러스트레이션/이강훈
2년마다 재심사, 등급은 더 아래로
광화문 지하 광장 한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들어선 지 3년이 넘었다. 2012년 경찰과 몸싸움 끝에 농성장 차리며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몰랐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른다. 1천 일 넘는 사이 없던 것이 생겼다. 12개의 영정사진이다. 국현씨처럼 화재를 피하지 못해 죽어간 주영씨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해 사라진 얼굴들이다. 가난과 고통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이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른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혜택이 줄고, 수급권조차 박탈당한다. 영정사진 속 진영씨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수급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때마다 혜택은 일방적으로 줄어든다. 비장애인에게 야박한 일자리, 장애인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한 알량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벌금으로 때운다. 장애인들에게 수급과 혜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도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외다. 얼굴 본 지 수십 년 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성년 된 자식이 알바비를 받아도 예외 없다.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기도 한다. 얼마 전 심장이 멈춰 곁을 떠난 친구, ‘오렌지가 좋아’ 명환이도 신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13살에 가족과 헤어졌다. 어린 나이에 식당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병과 싸웠다.
한국 사회 복지는 가족이 첫 번째 책임자다. 국가는 등급 매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 타령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친 돈 22조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한 경찰 주둔 비용 100억원. 세월호 집회에 유족들에게 쏟아부은 물대포 73t. 돈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국민 위해 돈 쓰기 싫은 것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김무성씨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속내는 그럴 것이다.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이다. 한국 사회가 가난한 것도 아니다. 가난하고 힘없으면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광화문 지날 때 12개 영정이 놓인 그곳에 잠시 걸음 멈춰주시길. 서명을 해도 좋겠고, 농성장 지키는 이에게 커피 한잔 건네며 격려해주셔도 좋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야만을 온몸으로 막는 이들이 거기 있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비장애인 문명이 만들어온 현대 문명이 우리 뇌성마비인을 배척하는 형태로 성립되어왔다.” 일본 뇌성마비협회 푸른잔디회의 행동강령이다. 비장애인 문명은 고통에 등급을 매기는 중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국현씨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장애인 문명의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마침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2015.09.0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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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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