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산 종돈사업소 이전 (30년 악취민원 근본해결) - 고창군 유기상 님의 공약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 새 그림 그린 이야기
이성실(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책 작가)
갈산도서관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
[caption id="attachment_17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양천 가는길, 아이들이 오리처럼 줄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서 너 번 지나야했는데, 수변도로의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 무서웠어요. 아이들 스무 명 정도를 데리고 어른 여섯 명이 줄지어 가는데 마치 그림책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로버트 맥클로스키/ 시공주니어)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는 보스턴 시민공원에서 정말 일어난 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어느 날 오리 부부가 새끼 여러 마리를 물가로 데려가려는데 자동차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교통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안전하게 물가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나 봐요. 아이들과 도로를 걷자니 오리부부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절로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양천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 가는 길은 경찰 아저씨도 없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는 즐겁고 신나서 오리가 꽥꽥 꽉꽉 거리듯이 시끌벅적 떠들며 걸었어요. 안양천은 가까운 곳인데 겹겹이 도로로 막혀있어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건널목에 설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쉿! 새들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멀리 날아가 버려서 새를 볼 수 없겠죠?” 20여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오금교 사이 수변 공원이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은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어요. 마침 <철따라 새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선생님, 화가선생님이 참여하다보니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갈산도서관 놀이학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가족, 이웃을 주제로 진행하는데 밖으로 나가 자연을 보는 것, 우리 둘레의 아름다운에 감동하는 것, 그래서 더욱 존귀한 나를 느끼고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집과 학교, 가까운 자연, 비어있는 땅에서 내달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자연을 느끼고 알아가요. 가까이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해요. 관념이 아닌 자연, 자주 만날 수 있는 자연, 내가 사는 곳이기에 더욱 즐길 수 있고 더 파괴되기 전에 지키려 애쓰게 되는 자연이니까요.
안양천에 가기 전에 김재환 화가가 그린 새 그림을 큰 화면으로 보고, 안양천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오리들을 예상했어요. ‘고방오리’ ‘넓적부리’ ‘청둥오리’ ‘쇠오리’ ‘오목눈이’등등……. 나는 짐짓 활기차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도서관 안이고 그림책과 화면으로 보는 새들에 실감이 나지 않았나 봐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0" align="aligncenter" width="477"]
직접 새들을 보기 전에 새들을 공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 맞아! 새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설명을 멈추었어요. 곧바로 도서관을 떠나 밖으로 나서자 활기차고 시끌시끌해졌어요.
‘춥춥 춥대장! 어디에나 물오리!’ 마음속에 절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드디어 물가에 도착했어요. 맨 처음 본 것은 의외로 ‘물닭’이었어요. 안양천변은 역시나 덤불숲과 갈대가 그득했고 드물게 물이 깊은 곳도 있어 물닭이 먹이를 잡으러 잠수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물닭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만 스무 마리 넘게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노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지요.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자!” 강 건너 수풀아래에 부리가 노란 중대백로가 먹이를 향해 갸웃갸웃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 스코프를 설치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한쪽 눈을 감고 스코프를 보기 어려워했어요. 게다가 스코프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백로는 계속 움직여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기가 어려웠지요. 하지만 차례대로 서서 망원경을 보는 가운데 확연하게 가까이 보이는 백로 모습에 멋지다고 감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아! 보여요.”
열심히 걸어서 안양천까지 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새는 참 예쁘단다.’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새를 볼 때는 조심조심!
그사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새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보이며 도망을 가거나 날아올랐어요. 결국 잠깐 사이에 우리 앞에 새들이 없어졌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은 속없이 “선생님 날아가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하고 말했죠.
그토록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들의 본능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뛰고, 걷고, 조잘거리고, 멈추어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활기차게 둔덕을 오르내리며 나를 둘러싼 자연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잔소리를 했어요.
“잠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겨울철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 시베리아로 날아가요. 그래야 얼른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다시 가을에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간섭이 심해 먹이활동을 못하면 봄이 되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시베리아까지 가는 도중에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요. 독신철새가 되는 거지…….”
“선생님... 아이들은 독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시도 하면 되는 거지요?” 함께 간 도서관 선생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괭이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며 안양천도 한강하구와 같이 기수역임을 알려주었어요. 멋진 쌍안경을 가지고 온 아이는 벌써 새보는 학자라도 된 듯이 “이쪽에 흰뺨검둥오리가 몇 마리 저쪽에 백로가 몇 마리”하고 카운팅을 하기도 했어요.
야생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가요. 아쉽게도 돌아갈 시간이 되자 누구는 한 시간 더 새를 보자고 졸랐고 누구는 학원 갈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내일은 다시 만나 새를 그려보자고 약속했지요.
김재환 화가를 만나다.
김재환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새>,<내가 좋아하는 물새>(호박꽃)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일기>(길벗어린이)들을 그린 화가예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6" align="aligncenter" width="270"]
김재환 화가의 그림책Ⓒ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관찰 일기’책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에 오셨어요. 아이들이 새 그림 그리는 걸 봐주러 오셨죠. 선생님은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화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절로 조용하고 진지해졌어요. 도서관 선생님들이 “너희들 왜 안하던 행동을 하니?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진지한 거야?”하고 웃으며 농담을 해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나중에 도서관 선생님들은 김재환 화가를 ‘블랙홀 카리스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 서로 다른 게 생물다양성
김재환 선생님이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새는 서로서로 달라요. 부리 모양도 다르고, 크기와 색깔도 저마다 다르죠? 새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침 도서관에 있는 김재환 선생님의 새 그림책과 온갖 새 도감이 아이들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새를 골라 그리라고 했어요. 나는 그제서야 어제 오늘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새를 그리는 이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였지’하고 떠올랐어요. 항상 ‘적어도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넣고 끝내야지!’ 했던 다짐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김재환 선생님이 계속 새의 부리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 새의 모양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꼭 생물다양성소리를 해야 하나…….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살아가고 이름이 다른 게 생물다양성이지…….’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김재환 선생님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가 그린 새는 내가 좋아하는 새가 되어요.
‘세밀화’그리기라는 전제를 달아서 일까요? 눈앞에 있는 멋진 새 그림을 전부 그린 화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서 일까요? 자기가 그릴 새를 고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고 무겁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이들 얼굴은 흥분과 즐거움으로 붉어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선생님은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잘 그리려다 병난다.”고 자꾸자꾸 놀렸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이 열심히 새들을 그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섭고 멋진 수리를 그리려고 독수리나 물수리 그림을 찾던 소율이는 의외로 원앙 그림을 그렸어요. 채완이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에 앉아 구멍 파는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렸어요. 물새 카운팅을 해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던 준우는 뜻밖에 여름철새인 후투티를 그린 뒤에 그림 곁에 새에 대한 정보를 빼곡하게 써서 역시 새 과학자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떤 어린이는 노란 꾀꼬리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매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둥지 가득 아기 새가 자라는 모습을 그렸어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여자아이는 비오리 암컷을 섬세하게 공들여 그렸구요. 새들이 저마다 다르다지만 저마다 다른 새를 골라 다른 개성으로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기가 가득하고 보기 좋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김재환 화가에게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화가가 언제부터 새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 했어요. “원래 새만 그린 것은 아니었는데 새를 보러 다니다 보니 워낙 새가 예뻐서 계속 그리게 되었다”고 답하셨지요. 15년 넘게 새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500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는데 300종을 그렸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머지 200종을 그리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새를 가장 좋아하시냐는 질문에는 ‘유리딱새’를 좋아하는데 그건 파란 깃털도 아름답지만 선생님 작업실에 자주 찾아와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어요.
화가가 끝으로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려본 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에요.”
안양천에 새를 보러 갔다 온 경험은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해요. 적어도 한번 새를 본 아이들은, 새에 관한 책도 보고 새 그림을 그려본 어린이들은 강을 바라볼 때 ‘저기 새가 살고 있지, 새보러 갔었는데…….’하고 생각하겠지요. 안양천과 갈산도서관을 오가며 한 활동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1" align="aligncenter" width="605"]
아이들과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철따라 새보기 두 번째 - 갈산도서관 놀이학교/ 어린이탐조· 김재환 화가와 새 그리기>는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첫 번째 캠프입니다.

[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