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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사이트들이 왜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3분총선과 시민의 날개를 보면 됩니다.

2016/04/18 01:54
진보진영 사이트들이 왜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3분총선과 시민의 날개를 보면 됩니다.
작성자: admin

시민정치마당은 샘플용 사이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사이트는 물론, 시민의날개보다 방문자수가 많습니다. ( 3월 1일~ 3월 31일까지..)
아마도 4월에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사이트 유입 경향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각 사이트들의 소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

총선넷의 3분총선이나, 시민의날개 모두.. 타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
url도 방치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진역의 낙선운동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의눈.. 활동에 대해서.. 기사도 나고, 칭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무지와 무능의 유권자운동이였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의 기획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멸종이 되겠다 싶어.. 그에 대한 저항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왜 진보진영이 멸종 될 것 같은가 라면..
3분총선이나 시민의 날개와 같은
검색에 걸리지도 않는 SNS에 share 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난한 진보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를 후하게 받으니,
절박하게 개선해야 할 동기도 못 찾는 것이겠죠..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2가지 뿐 입니다..
문성근, 김어준, 조국 같은 빅스피커가 계속 유인하거나,
언론이나, 큰 사이트에서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끝나면.. 사이트 방문자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체 진보 진영이 멸종해 가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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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월, 2016/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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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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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3/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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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하세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신고/제보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

 

20160223_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1)2016.2.2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2)2016.2.23.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신고 접수 시연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2/23) 오후 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총선 50일 전으로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문제 인물까지도 공천을 신청하거나, 공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이어질 공천감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2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s://goo.gl/A4YJeG)로 받아, 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천부적격자 신고 절차 안내자료 및 공천감시활동 계획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의 의의
-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보장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촉구

2) 공천부적격자 신고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3)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2/29(월)
- 필요시 2차 신고기산 설정

4)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


2. 공천부적격자 신고 이후 공천감시활동 계획(안)

1) 공천부적격자 신고 기간
- 1차 신고 :  2016/02/23(화) - 2016/02/29(월)
- 시민 및 2016총선넷 산하 단체에게 신고 요청
- 필요시 신고기간 연장

2)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검토/검증
- 신고된 자료를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하여 분류
① 참고자료 : 공천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참고자료
② 사실자료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
③ 심판자료 : 중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총선넷 심판명단 작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3월 초순 예정)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는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천할 것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촉구

4) 2016총선넷 심판명단 작성/발표
-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2016총선넷 산하 연대기구와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자료와 시민들에게서 신고 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명단 작성 및 발표

5) 각 정당별 ‘이 사람만은 공천 불가(不可)’ 온라인 콘테스트(기획 중)
- 각 정당별 심판 대상 중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천반대자를 뽑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기획 중

 

화, 2016/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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