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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 38개 약속과제 약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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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 38개 약속과제 약속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4:07

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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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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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경찰, 검찰의 지휘 받아 처음부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로 일관하더니 수사결과마저 사실상 조작(造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 법정에서 밝힐 것
경찰이 밝힌 22명 외에도 총 26명을 검경이 탄압식 수사하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경찰)가 오늘(9/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며 권세를 자랑했던 진나라 조고처럼, 선관위도 허용하고 직접 안내까지 한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 집회’라고 우기고, ‘최악의 후보 10인(WORST 10)’을 선정한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를 ”불법 여론조사“라고 단정하였다. 또, 유권자들이 참다못해 만든 창의적인 피켓(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또는 창틀형 피켓)은 불법 설치물로 사실상 조작(造作)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할 공권력의 권한을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이어지는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2016총선넷이 진행한 다양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네트워크 회원 2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경찰이 새롭게 수사로 밝혀낸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검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이 도피라도 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억지성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 중 하나일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동안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였고, 소환을 거부한 경우도 전혀 없었으며 경찰 공권력의 커다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스스로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시민사회와 유권자운동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2016총선넷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첫 번째 구체적인 혐의는 ‘기자회견을 빙자 낙선운동 목적 집회’를 12회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참가자 19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는 커다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2016총선넷은 옥외 ‘낙선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안내에 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실제로 모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내지 기자브리핑이 진행된 것뿐이었고 이는 대부분의 언론인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선관위는 12번의 기자회견에 모두 참여하여 현장을 대부분 촬영하였기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 현장에서 선관위가 단 한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자신들도 허용했고, 나아가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집회’로 몰아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적한 두 번째 혐의는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온라인 이벤트’가 ‘불법 여론조사’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중복투표도 가능함으로써 그 투표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실시한 온라인이벤트는, 보통 특정지역구의 특정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정당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매우 무관한 온라인상의 낙선운동 ‘붐업(boom up) 이벤트’에 불과했다. 즉,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인기 설문조사이자(최악이 후보 10명과 최선의 정책 10개를 동시에 선정해보는) 온라인 낙선운동이었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의 지지도를 물어보거나 당락여부를 점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고, 이를 누구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세력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선관위도, 검경도 지금 무리한 해석과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법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의 단순한 선거관련 정책 설문조사마저도 금지하는 웃지못할 일이 작금 횡행하고 있는데, 선관위나 검경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혐의는 이른바 구멍뚫린 피켓, 즉 창틀형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 기자회견에 유권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안내에 따라 현수막이나 설치물, 또 피켓 등에 후보자나 정당의 실명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넷은 그것마저도 존중해서 후보자나 정당의 사진,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뚫린 피켓을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임과 그 사유를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선관위 및 검경은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 등을 대놓고 적시하며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극우 또는 보수성향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에 경찰이 밝힌 총선넷에 대한 수사대상은 총 22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청년네트워크 1인, 파주총선넷 1인, 서울환경운동연합 1인, 초록투표연대 1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로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총선넷 및 유권자단체 인사들은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역시 낙선운동 및 시민사회 유권자 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수사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과 유권자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참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확대 수사 및 부당한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이자 시민사회 흠집 내기, 그리고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맞설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재차 묵비의 저항을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우리 유권자들이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①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事實)로 만들어 강압(强 壓)으로 인정(認定)하게 됨 ②윗사람을 농락(籠絡)하여 권세(權勢)를 마음대로 함 (출처 naver 한자사전)

화, 2016/09/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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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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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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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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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_총선넷_압수수색규탄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오늘(6/16)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활동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다른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선넷 활동은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총선넷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고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감시한 선관위는 단 한 번도 중지요청을 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도 안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지침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적 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오늘 수사당국이 자행한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넷의 활동은 정당했기에 참여연대가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 행사조차 가로막는 정권과 수사당국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거 참여활동도 불법으로 모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데도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올곧게 가겠습니다. 
회원님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6. 6. 16. 참여연대 임원, 사무처 활동가 일동

 

▣ 알려드립니다 ▣

이번(6/16) 압수수색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여연대 일반자료 및 회원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이웃 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노동환경여성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정당들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생중계도 기꺼이 해주시고, 직접 지지방문도 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신 회원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여기저기서 함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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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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