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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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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1:13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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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 관련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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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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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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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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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모든 수신자로부터 응답을 받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데,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상한액의 총액 중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유승민 후보는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위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둘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일부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약의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하는 등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셋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시행령 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의 의견,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 발생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급여범위내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본인부담상한액 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는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1 : 대선후보들의 답변 1부

▣ 첨부자료2 : 질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 건강보험법은 다른 법과 달리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등과 관련하여 기준, 대상, 범위, 수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상당한 재량성을 위임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위법령이 상위법 규정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과 포괄위임 논란이 지속되어 오면서 여전히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홍준표
  •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음.
안철수
  •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됨.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 3, 4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보임.
  • 해당 질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위반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도록 하겠음.
심상정
  •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행령으로 인해 오히려 광범위한 본인부담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임.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문재인
  •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홍준표
  • 일부 동의함.
  • 자유한국당은 중위소득층(인구 대비 80% 수준)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함(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에 예비급여를 포함하여, 200~3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상환).
안철수
  • 동의함. 
  •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의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보험외병원요양비제도에 든 비용을 가족급여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요양비제도(우리의 본인부담상한제도)계산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유승민
  • 현재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으로 규정된 부분 중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음.
  • 바른정당은 현재 1% 수준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률을 10%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혜택률 확대에 집중하겠음.
심상정
  • 동의함. 
  • 정의당은 이미 비급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비 90%) 공약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보험 적용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제외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음.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문재인
  • 시행령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홍준표
  •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안철수
  •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조사처에 법위반 여부 등을 의뢰, 해외사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법령 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사항인지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음.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가 확인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심상정
  •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범위를 없앨 수 있도록 상위법을 보다 분명하게 개정해야 함.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칠 것임.

 

월, 2017/05/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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