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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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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0:26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중단되어야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4/7)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과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시도가 부당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자의 선발과 평가·선정’을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기준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한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과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의 불·편법 여부를 가려내야하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하도급이라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대원칙의 확립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2016년 1월,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같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법과 판례를 넘어서려는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입법하고 사업장에서의 이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는 노동행정이야말로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현행법과 판례의 취지와 법리를 훼손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중단과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법파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입법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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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토, 2016/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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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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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60615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6. 15.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구조화 된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기준 임금’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비율이 1만 5천 명 이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기준 상 최하위 수준인 현실, 근로감독관업무 설정의 문제, 4주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연수 기간의 문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시례로 확인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김민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근로감독관 담당 업무 조정,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 및 입증 책임 개선, 지방공무원·변호사·노무사에 ‘근로감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미달 감독관 징계, 청소년·노동자·사업주·시민 대상 노동권 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실태를 설명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 2015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에서 3.4%에 불과하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7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최근 9개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25건, 대략 3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기보다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만을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결과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혁 팀장은 근로감독의 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비교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인데 반해,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0건으로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의 대략 2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재혁 팀장은 노동자가 요구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 요구에 비해(신고사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법」위반건수(근로감독)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측면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배 대표는 통계지표 상으로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 식당·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장시간근로 실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경 공동대표는 또한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로 정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일자리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달 현황에 대해 발표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지적하며, 지불능력의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혜인 정책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46.5%)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5곳이 반복위반을 하였고 추가위반이 77곳이었다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5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현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최저임금의 편법 적용 근절 대책 마련’, ‘15시간 미안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등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

○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후원의원 :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

○ 참가자

 발제1 :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제2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2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3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 문의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목, 2016/08/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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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정부가 더 쉬운 해고와 더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고를 명령한다

 

조작과 사기로 점철된 이 합의는 무효다.

 

바로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타협 파기 선언을 한지 72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노동부장관이 오전에 잡혀있던 노사간담회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강행한 졸속적인 최종안이다. 완력과 협박으로 윽박질렀던 915노사정 야합에 적혀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스스로 파기한 명분도 없는 지침이다. 우리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 발표된 이 지침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 지침이 실행된다면 사측 일방이 결정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는 더욱 고된 환경에 내몰릴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정한 인사지침이라고 하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저들은 이 재앙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정답이 정해진 설문조사, 대본을 들이밀며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시도했고, 조작된 간담회를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 지침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과 기업주를 배불리기 위한 재벌청부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침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정부 3년, 그 어디에도 노동자‧서민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위안부 굴욕협상을 통해 역사를 왜곡했으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2대 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을 통해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자 한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앞에서는 고성과자다.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노동정책이 “쉬운 해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법안임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무시했고, 본인들이 만든 명분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겠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국민과 국회를 협박한다. 재벌들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거리에서는 재벌의 청부업자로 전락해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제도를 도둑처럼 강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자면 최우선 해고 대상은 저 곳 청와대에 앉아있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해, 노동자와 청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이지만,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이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하여 재벌 청부업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기습적으로 노동자 전체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벼랑 밑으로 내던진 저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다. 

 

2016. 1. 2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금, 2016/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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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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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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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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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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