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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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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4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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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오늘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 1명이 퇴원하며 남은 환자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2015.09.01일자 현재) 

지난 여름 메르스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방역도 강화되었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탑승 고객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는 몇 장인지,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고객용 마스크 무료배부안내_ⓒ김기리


서울 지하철 9개 노선은 총 3개의 기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9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경우 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무료 배부목적, 배부기간, 배부수량, 배부역수를 포함한 배부 현황과 배부된 마스크를 구매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정보공개청구통지를 받은 7월 27일까지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0만장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외에도 각 기관에서 마스크 구매 예산으로 약 1억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답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정리 표_ⓒ김기리

'서울메트로'의 마스크 구매 예산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마스크 물량(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경우 31,000매만 배부해 의문점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9호선 마스크 중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5개역 수 만큼 할당받아 마스크를 배포, 집행 예산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59,000매의 행방에 대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된 「메르스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추가 지원 계획」(2015.08.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2015.6.5부터 7.28일까지 지하철 307개의 역사에 6억9천1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추가 지원 계획」결재문서 4페이지 중

마스크 물품지원외에도 위생용품 비치, 전동차 및 역사 방역 등 메르스 확산 방지 지하철 방역 강화를 위해 쓰인 비용 입니다.


지하철 외에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쓰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정보공개청구 통지_서울메트로(1~4호선).pdf



3.정보공개청구 통지_서울메트로 9호선.pdf


4.메르스예방 지하철방역비 추가지원계획_서울시 공개문서_2015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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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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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변론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의 공익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두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6구합64678_(17.02.23)판결문_00100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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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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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에 메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이사하실 때 청와대에 잘 두고 오셨겠죠? ^^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 수첩도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차윤주, 박근혜 "제주 신공항,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 (종합), 『뉴스1』, http://news.zum.com/articles/4101345, 접속일 2017년 3월 1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년, 2014년, 2015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로 각 년도마다 기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공개한 것 입니다. 


살펴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대통령보좌부서의 기록생산현황을 보면 매년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약 5-6만건 중 26%~29%는 실장직속부서가 생산했습니다. 이중 인사수석실의 문서는 0.1~0.3%대로 가장 적습니다.[각주:1] 나머지 기관의 생산물들은 약 3,000건에서 5,000건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물은 전 보좌부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편차도 크게 나지 않는 편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2013년도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문 중 문서는 전체 4,966권으로 민정수석실(4,759권, 95%이상), 실장직속부서(219권)와 정무수석실(7), 외교안보수석실(1권)에서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추이는 해당 부서만 바뀔 뿐 상황은 비슷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실이 각각 91%와 93% 이상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현황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의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은데, 그런 기관에서 문서 기록이 없는 부서들이 많고, 특히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수석실의 경우 종이 문서의 생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관련 내용이 전자기록으로는 잘 남아 있을까요?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인데요. 즉 세월호의 7시간이 있었던 해의 대통령 기록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자기록물 중 시청각 기록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는 총 120,660건을 생산했는데 그 전체를 홍보수석실이 생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보좌기관에서는 단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비전자기록물에서도 시청각류의 대통령기록물은 홍보수석실 외에는 생산 내역이 전무합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당 연도에 세월호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접수한 기록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시청각 자료가 1건도 없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하게 구조지시를 해야하는 오전시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해경 상황실에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추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국가안보실 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표의 해당 내용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


이렇듯 대통령기록물의 총 수와 기록물의 종류별 총 수 자체만 보더라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향후 박근혜 정권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어떤 정책들을 논의했는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관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록의 정리 및 폐기 등의 상태를 일시 정지키키는 동결조치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폐기 및 누락되는 기록은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에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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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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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중요하다. 과연 부실대학들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이로 인해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받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독려하고 의무화 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살펴보자.

대학구조개혁 평가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 주도 아래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에는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5개의 등급(A~D)으로 구분했는데 하위그룹(D,E)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4년제 대학교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평가 이후 교육부는 각 학교들에게 컨설팅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고 1년마다 이행점검 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2017년 9월에는 2차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4년제 대학 중 폐교 판정을 받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비롯해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8개교,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4개교까지 총 12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이행점검에서도 전면제한 조치를 받아 2015년 이후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구조개혁 후속2차년도 이행점검결과발표>

출처 : 세계일보(‘경영 비리·부실’ 9개 대학 재정 지원 전면 제한‘)


“15년~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알렸다고 답변한 단 1곳,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도 국가장학금 부분에만 집중”

먼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공지 여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12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서울한영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공지 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공통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지한 대학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란 에만 올려놓았을 뿐이라서 과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1]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학이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한 날짜(년,월) / 공지한 문서 원문 / 공지방법(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공지여부

 기타

 서울한영대

 2015. 09.01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 09.05 대학평가 결과와 신입생 지원방안(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년 08.24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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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우리대학은 2017.8.교육부로부터 행정예고(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를 받았으며, 2017.10.26 최종 법인해산 및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음.

 이에 2018학년도 정시모집은 시행하지 않음. 수시모집은 최종 폐쇄 명령을 통보 받기전에 원서접수 기간이 있어 원서접수는 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보다 폐교에 따른 입학 불가가 더 큰 사안이므로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여 고지함(고지방법 : 입시홈페이지,원서).

 학교폐쇄가 확정 된 현재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합격 말소 진행 예정중.

 x

 

 한중대

 위 청구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지(언론보도 등)하는 것입니다. 에에 한중대학교에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x

 

 서남대

 정보부존재

 x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남지 않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시하신 1,2차 이행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지할 이행점검결과 또한 부존재하여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교육부 보도자료 528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x

 교육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제목: ‘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한려대는 이번년도에 새로추가됨

에 의하면 한려대는 2차이행점검 결과에 포함이 되어있음

해당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지되었음으로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함

 경주대

 가. 공지날짜 : 공지하지 않음

나. 공지한 문서원본 : 공지하지 않음

다. 공지방법 : 공지하지 않음 끝.

참고 : 맞춤형컨설팅 점검결과는 교육부에서 공지하고 각급 학교에 통지함

 x

 

 청주대

 귀하가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x

 

 광양보건대

 우리대학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제재사항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x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지하였으므로 대학에서 별도로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공지 하지 않았음. 

참고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1차, 2차 각각 E등급)

 x

 

 웅지세무대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별도로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x

 

 신경대

 답변 없음

 -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수시,정시기간에 맞춰서 팝업창을 통해 알림(전화답변)


다음으로 부실대학들이 받게 되는 제한들(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면 2곳의 학교(서남대,영남외대)를 제외하곤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낮은 이자로 대학등록금과 학생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2]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이후 제한된 것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국가지원금 제한)에 대한 학교차원의 실제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보고서 및 문서 원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대응여부

  기타

 서남대

 [정보공개청구]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응 : 정보공개 사항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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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와 이어진 제한된 것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별도의 대응 방안은 없었음. 

참고 : 대학 전 구성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x

 

 대구외대

 ○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국가지원금 제한)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음

○아래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http://www.kufs.ac.kr/_poll/0907.html)에 공지함

 -국가장학금 : 교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학자금대출 :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이때 한국장학재단과 주거래은행의 대출상품 간의 대출 이자의 차액은 교비로 지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은 본교에 지원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o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웅지세무대

 ① 웅지세무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제한 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6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wat.ac.kr/v2/popup/main_slide_pop4.html

 (2017년 9월 7일 대학 홈페이지 내 팝업)

②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신입생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https://wat.ac.kr/v2/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4

 (2017년 9월 21일 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o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한중대

 2015년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이후에 제한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대체하여 교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장학금지급시행세칙 중 관련 부분 및 장학위원회 회의록)

 o

 국가장학금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었고, 제한된 국가장학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열린장학금 등)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235번에 있습니다.

 o

 국가장학금

 경주대

 가. 학교차원의 대응방안 : 별도로 없음

나. 기타 : 교내 장학금규정에 “인재육성복지장학금”이 있으며, 이 장학금의 대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년도에 신입학한 자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 적격한 자 중 선발’로 규정하고 있음. 구조개혁평가에 제한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구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있음. 

다. 장학금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끝.

 o

 국가장학금

 서울한영대

 2016 대학 규정 내 대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장학금 종류확대(3월 8일, 6월 16일, 11월 1일 - 학교홈페이지)

 o

국가장학금

 2017 2017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공지(6월 1일 - 학교홈페이지)

 2017 대학 규정 내 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신입생 편입생 특별장학금재정(2018학년도 적용) (11월 15일 - 학교홈페이지)

 청주대

 답변내용

 가. 우리대학교는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발표이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 2014년 10월 4,883,358,200원을 학업장려장학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후 15~17년까지 동일금액 이상을 교내장학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하고 있음.

다. 2014학년도부터 등록금은 인하 및 동결을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라. “나”, “다”항의 이유로 국가장학2유형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되

 고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음.

 o

 국가장학금

 광양보건대

 학교 홈페이지(http://gy.ac.kr)

(팝업창 내용 참조 : 광양보건대학교는 2016년부터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 신입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지원하겠습니다.)

 o

 국가장학금

 신경대

 답변 없음

 -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해당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전화답변)


“모든 것을 대학들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무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육부 역할이 아쉬워…”

하지만 부실대학들에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청구결과를 보면 교육부가 부실대학들에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된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정보공개청구3]

①청구내용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대학)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할것을 요청한 지침 및 공문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보부존재'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17.9.8.자 [참고자료]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보도자료에 아래 명단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0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2)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3)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 행보를 멈추고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류으뜸 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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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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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난 5월 28일 퇴근시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 김씨는 오작동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 스크린도어와 진입하는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위험한 수리작업을 그것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의 악의적인 계약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온 사회가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박봉에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그 이유는 몸 담았던 외주업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되면 자신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이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2년의 터울을 두고 발생한 이 두 개의 비극에는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점이란 이런 비극이 조만간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명징한 징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 징후들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 즉 1년에 평균 4회 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하는 ‘해양사고통계’에 드러난다. 사고가 빈번한 위험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선박이었던 세월호가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부득이하게 선령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객선 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해운관련 모든 기관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된 이듬해인 2009년. 해당 연구가 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령제한은 결국 완화되었고 신신당부했던 안전관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허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노후선박 세월호는 맹골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약 7개월 전인 2015년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현황’에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도어 동작 장애 고장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1500건 이상, 많게는 24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장발생 횟수 자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전혀 달랐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난 달 사망한 김씨와 똑같이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도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즉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에서 2012년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거의 매년 1명씩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이다. 반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징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간한 연구용역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이미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업무의 외주화 경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뒤 청년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세 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 정보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지적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았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 정보들이 사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다면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발신하는 구조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실한 구조신호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혹은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신호를 해독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흘려보내 버린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인이 된 청년 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비극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 「인사동 편지」 제52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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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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