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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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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4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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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24시간

인사시스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위해물질

정치자금제도

4

유승민

바른정당

생활화학제품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애국당

 

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10

김선동

민중연합당

예산

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공공정보

12

이경희

한국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4대강

15

김민찬

무소속

 


1. 화학물질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우선 14명의 후보자 중 10대 공약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언급한 후보는 7명입니다. 그 중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위해물질 사용·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막혀 매번 시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역시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와 정보공개 정책을 공약했는데요. 자세한 공약은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 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입니다. 자세한 공약들은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했으나,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호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건 만큼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이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출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 권력기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도 차기정부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거나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들을 공개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고액후원금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년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화학물질과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공약 이외의 정보공개 공약을 보겠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예산개혁의 방법으로 예산정보공개 강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호14번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사드 관련 문제 및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투명한 정보공개’공약을 발표한 7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권력기관의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정보공개 공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실현되어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적패를 정산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차기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10대공약 중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의특권을국민께반납

대통령의24시간공개

대통령인사시스템투명화,인사추천실명제시행

2

홍준표

자유

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4

유승민

바른정당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생활화학제품 대책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산 협력체계 구축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

애국당

 

8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

한국당

 

10

김선동

민중

연합당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11

남재준

통일

한국당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12

이경희

한국

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

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습니다.

15

김민찬

무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후보자 10대 공약(바로가기_클릭)

1_문재인.pdf

2_홍준표.pdf

3_안철수.pdf

4_유승민.pdf

5_심상정_10대공약.pdf

6_조원진.pdf

7_오영국.pdf

8_장성민.pdf

9_이재오.pdf

10_김선동.pdf

11_남재준.pdf

12_이경희.pdf

13_김정선.pdf

14_윤홍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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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금, 2017/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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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 1심 결과 및 정보공개 목록 보러가기

 

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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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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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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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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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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