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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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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1:43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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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월, 2015/10/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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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월,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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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시간강사

 

 

 

양당정치의 대표 영국, 왜 이렇게 타락했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⑥]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014년 10월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해야만 한다.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기준에 약간 못 미쳐 통폐합되는 선거구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수뿐 아니라 지역 규모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의한다. 의석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구를 늘릴지 비례의석을 늘려야 할지 문제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혁신안을 내어놓았다. 비례대표제로 개혁을 주장하던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참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의원 정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 조정 시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데다 국민여론도 의석수를 늘리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며 300석을 유지하는 정도에만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협의 중이지만 이미 300석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별다른 혁신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혁신은커녕 지역구 싸움에 비례의석이 새우등이 될 판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 벌어진 제도 논쟁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밥그릇싸움 시작이구나', '선거 때가 되었나 보다', '저러다 말겠지' 한다.

 

제도개혁은 왜 하자고 할까? 1등이 당선되는 알기 쉽고 편한 제도를 두고 복잡한 선거제도는 왜 도입하려 하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으면서 제 잇속만 차리는 의원들이 허다한데 그 수를 늘릴 필요는 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나눠주는 비례대표 의원들 늘려봤자 제가 챙겨야 할 지역이 명확한 지역구 의원만 할까? 그래봤자 권력에서 소외된 정당들이 나눠 갖자고 달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표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환하자는 요구가 비단 한국에서만 등장하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개혁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12차례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2012년 기준). 영국을 예로 들어보자. 단순다수제(1위대표제)와 양당 정치로 대표되는 영국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속사정은 다르다.

 

이미 1945년부터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양당은 1위대표제 덕분에 50%를 넘지 못하는 득표율로도 과반의석을 차지해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점점 높아져가자 제도에 불이익을 받는 자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과 제도적 비민주성 개선을 주장하는 개혁시민단체들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0년 하원의원선거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해 내각 구성이 어려워지자, 보수당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대가로 미뤄두었던 선거개혁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비례성이 강화된 대안투표제로의 개혁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변화 반대였다.

 

영국의 사례는 선거제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과 시민사회 개혁세력의 요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함을 잘 보여준다. 제도개혁에 대해 노동당 다수파와 보수당은 부정적 견해가 강했으며, 개혁안 홍보에 소극적이었다.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실험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로 의존적 '상식'이 민주적 대표성 증진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눌렀다.

 

대안투표제 거부한 영국인들, 왜?

 

일부 지방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를 경험한 영국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한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보다 공정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는 점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제도 자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갤럽조사결과 응답자의 86%가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니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정당정치 혁신과 국회의 대표 기능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1위대표제가 유지된 가운데 2015년 5월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 36.9%를 득표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가까스로 넘겨 내각을 구성했고, 12.6%를 득표한 영국독립당과 3.8%를 득표한 녹색당은 단 1석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문제라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행위자들을 변화시킨다. 양당 간 갈등과 반목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현 제도 하에서는 거대 정당들이 굳이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지만, 국회의원 1인이 맡는 역할이 지나치게 많고, 지역구 활동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정치개혁안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정수를 축소하자는 등의 네거티브한 방향의 개혁이었다.

 

외견상으로는 정쟁과 기득권 보호에 매몰된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집단적 권력자원이 더 풍부한 기성 정치가 갖는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개혁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대표가 필요하다. 기존 정당들의 하향식 공천방식과 비민주성 때문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한 반감이 크다면 다른 방식의 비례대표제나 대안 투표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과 득표율-의석수간 비례성이 완벽에 가깝게 설계된 선거제도라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도 개혁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의회나 정부 위원회에서만 갑론을박하다 국민의 뜻이라며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거대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어젠다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 제도로의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은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하더라도 정당의 이해나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대안적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에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수, 2015/09/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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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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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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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같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이다. 최 의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인접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를 반복하며 누구의 의중인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도 이 예비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출마 지역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가해질 해악을 암시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것 아니겠냐" 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 고 강요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공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를 저질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녹취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려 3명의 발언내용에 대통령이 거론 되었음에도 청와대의 변명은 궁색하고도 민망하다. "개인적으로 한 말" 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음습한 공작정치’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파일 공개에 대하여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관련 활동가들은 충실하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며 그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넷의 배후는 4200만 유권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 왜 그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띄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증거와 배후(본인들이 녹취를 통해 인정한)도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는 본 사안을 계속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최경환 · 윤상현 두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의 위법사실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둘째, 청와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

목, 2016/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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