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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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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1:43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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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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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완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혀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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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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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 '2016총선넷 수사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와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월, 2016/08/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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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회의록을 만들다 보면 앞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해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문구가 같다고 해서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왼쪽이 미르 재단, 오른쪽이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다. 미르는 2015년 10월 25일 K스포츠는 2016년 1월 5일 창립총회를 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문구가 똑같고 사람 이름만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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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의 말처럼 같은 전경련에서 출연해 만들었으니 나중에 생긴 K스포츠가 미르의 회의록을 참고했을 수는 있다. 참석자 이름만 빼고 조사와 동사 등 심지어 99%의 문구가 같다 하더라도.

하지만 재단 창립총회에 재원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해 발언할 수는 없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장 선임의 건’ 부분을 비교해 보자.

위쪽이 미르 재단, 아래쪽이 K스포츠 재단의 회의록이다. K스포츠의 회의록을 보면 김재호 한진 전무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은주 GS 상무의 이사장 추천 발언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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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스포츠에 재원을 출연한 기업 가운데 한진은 없다. 한진그룹 계열인 대한항공은 미르 재단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지만, K스포츠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미르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설립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다.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KT 등 19개 기업으로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해 설립자로서 날인까지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진은 당연히 날인 부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임원이 출연하지도 않은 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사장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어떤가? 황교안 총리의 말처럼 이 재단의 회의록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가?

금, 2016/09/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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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선거 제도 개악 유감

 

좌세준 변호사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2014년 10월 30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심야에 가서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0여 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이 두 달 넘게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새누리, 더민주 양당은 지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현저한 불일치, 특정 정당이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정(compensation)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의 미봉책이다. 알파고나 이세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악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악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부작용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13대~19대)에서 발생한 사표는 총 7000만 표가 넘는다. 매번 총선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행사한 자신의 표가 '당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다수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이라,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체 투표수의 60%에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나, 정당의 지역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현상도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종전보다 더 불공정한 롤을 통해 구성된다면 선거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인 '국회 불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려 통폐합한 농어촌 지역구가 매머드화됨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새누리, 더민주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충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선 의견'만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가 고민스러웠다면, 20대 국회 이후 시간을 두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악된 선거법의 벽을 돌파하려면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넘어 선거 '이후'의 연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전보다 더 불공정해진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야당이 갖고 있는 좋은 공약이나 정책들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모자란다면 유권자들의 힘에 호소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야권 '분열'이고, 그와 같은 분열의 당사자들에게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분열된 상태에서도 제1당에 어부지리의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 공정한 선거 제도의 쟁취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야권은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 분열이 모두 지는 분열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미래의 야당 분열은 연합과 합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는 모두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된다면 야당이 3개 아니 4개나 5개가 되면 어떤가. 다수 정당을 가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분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상식'이 아닌가. 4월 13일 이전의 야권 연대를 넘어 4월 13일 이후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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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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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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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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