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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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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3:00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 FIFA 윤리위원회 관계자와 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3명 사이 연결고리 밝혀내다

유출 비밀문서, 축구계가 역외 조세도피처에 얼마나 깊이 발 담그고 있는지 보여주다

기사: 개리 리블린, 마르코스 가르시아 레이, 마이클 허드슨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 감시기관의 법률회사가 FIFA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3명과 사업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비밀 문서에는 이 세 사람과 FIFA의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원회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위원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위원회는 FIFA 조직 내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는 전 FIFA 부회장인 유제니오 피게레도와 연계된 최소 7개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업무를 봐줬다. 유제니오 피게레도는 뇌물수수를 위한 금융사기와 돈세탁으로 미국기관들에 의해 이미 기소되었다.

문서는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와 연관된 미국 내 조세피난처인 네바다 주 한 회사의 중개인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자 관계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중남미에서 FIFA 이벤트에 대한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업가들이다.

문서에는 다미아니나 그의 법률회사의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축구계에서 역외 조세피난처의 비밀성과 부패 간 결합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미아니와 FIFA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클럽 중 하나인 우루과이의 아틀라티코 페냐롤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다미아니는 자신의 법률회사가 미국의 FIFA 관련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과 “어떠한 전문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사람들과 과거에 사업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다미아니가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18일 위원회 쪽에 알려왔다고 확인해줬다. 이는 ICIJ와 다른 언론 파트너들이 다미아니에게 그의 법률회사가 피게레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난 뒤의 일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다미아니와 피게레도의 관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와 FIFA 스캔들로 기소된 인물 간의 유착관계는 유출된 문서로 새롭게 드러난 축구계의 감춰진 이면의 일부일 뿐이다.

유출된 문서는 “위대한 게임”이라고 종종 칭해지는 축구가 유령회사와 조세도피처의 게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는 축구 선수들과 구단 소유주,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들, 스포츠 에이전트, 축구 구단 등이 돈을 역외로 빼돌리기 위해 이용하는 조세도피처 회사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ICIJ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그리고 다른 파트너 언론사들이 지난 1년간 착수한 탐사보도의 결과물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자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에서 나온 1,100만 장이 넘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구단들을 대표하는 전현직 유명 축구선수의 이름이 2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리오넬 메시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차례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는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와 함께 수백만 달러를 탈세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역외회사를 이용한 혐의로 이미 스페인에서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파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색 폰세카 내부 파일에서 메시의 회사는 2013년 6월 13일 날짜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는 스페인 검찰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기소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 이메일에서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서류 작업을 담당하던 다른 역외회사 에이전트가 이 업무를 모색 폰세카로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가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23일이었다.

메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인터밀란과 보카주니어스를 비롯해 최소 20개의 주요 축구 구단 전현직 구단주들의 조세도피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에서 나온 스포츠 관련 인물 중 축구 선수들과 운영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발견됐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의 전현직 선수들 이름 역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조지 터너는 “지난 수년간 스포츠계가 조세도피처 금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스포츠 경기가 선수들의 경기력, 기술, 재능이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경영자 등의 기술과 재능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이제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보러 갈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는 최소 11명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은퇴 선수들이 조세도피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 파나마 법률회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닉 팔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음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팔도는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최소 5명의 골프 선수 중 1명이다.

팔도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축구 윤리

FIFA 스캔들은 2015년에 폭로되었다. 당시에 미국 법무부는 기업가들이 FIFA가 후원하는 경기의 중계권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뇌물과 리베이트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미국에서 기소된 16명의 FIFA 관계자들 중 4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4명의 사업가들도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FIFA 스캔들 당시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들 중 두 명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크로스 트레이딩 SA라고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되어 있다. 1998년 태평양의 작은 섬인 니우에에서 설립된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이후 2006년 크로스 트레이딩 LLC라는 이름으로 네바다 주로 옮겨졌다.

휴고와 마리아노 모두 모색 폰세카와 FIFA 윤리위원회 위원인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주고 받은 크로스 트레이딩 관련 서신에서 언급되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휴고 진스키는 이 회사가 네바다로 옮겨진 후 “수익자”로 등기되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크로스 트레이딩이 니우에뿐만 아니라 그 이후 네바다 주로 이동했을 때도 이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크로스 트레이딩에 관한 서신을 취급했고, 네바다 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회사가 네바다 주로 옮겨진 후 어떤 시점에 문서에는 다미아니가 크로스 트레이딩의 “주요 수혜자”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회사가 새롭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직위일 가능성이 있다.

크로스 트레이딩과 다미아니의 관계는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다.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인 J.P. 다미아니 & 아소시아도스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등록된 수백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포된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가 소유한 5개의 페이퍼 컴퍼니도 포함되어 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는 피게레도가 위임권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피게레도와 그의 가족이 이사와 관계자로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도 활동했다.

피게레도는 매년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축구 챔피언십 대회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와 그 외 여러 메이저 대회들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언론사와 마케팅 간부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기소 건을 통해서 피게레도는 이미 본국인 우루과이에서 사기와 돈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미아니는 대변인을 통해서 우루과이에서 FIFA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FIFA 내에서 벌어진 부패 활동을 우루과이 당국과 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FIFA 인사들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축구계 거물 중 한 명은 전 프랑스 축구선수이자 2015년 FIFA 스캔들의 주요 인물이었던 미셸 플라티니이다. 플라티니는 유럽 축구연맹인 UEFA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던 2007년에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플라티니에게는 발니 엔터프라이즈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무제한적인 위임권이 주어졌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이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FIFA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낸 플라티니는 이미 2011년에 FIFA로부터 의문의 2백만 달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6년간 축구 활동이 금지되었다.

플라티니의 변호사는 플라티니가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당국이 그의 모든 “은행계좌, 투자금액 혹은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9월 부패혐의로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FIFA 사무총장을 지낸 제롬 발크도 역시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발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13년 7월에 설립된 엄벨리나 SA라는 회사의 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케이먼 군도에 등록된 요트를 구매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발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이메일에 답변으로 “원하는대로 기사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과 은행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중남미 축구연맹인 CONMEBOL의 임원들이 미국 조사 당국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기업들과 체결한 방송 중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축구연맹을 대표해 계약에 서명한 CONMEBO 전 회장인 니콜라스 레오즈와 전 사무총장인 에두아르도 델루카 모두 11월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라고 언급된 어느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CONMEBOL은 2008년 2018년까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십 대회에 대한 중계권으로 9천7백만 달러를 챙겼다.

2015년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가는 몇 년 간 로에즈와 델루카 그리고 다른 CONMEBOL 임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해 보도 및 마케팅 권리를 확보했다.

연루된 선수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등장하는 축구 선수들의 출신국가는 브라질, 우루과이, 영국, 터키, 세르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운동화 업체와 그 외 여러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보관하기 위한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리오넬 메시와 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아버지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탈세 혐의 재판에 설 예정이다. 조세도피처를 통해 자신의 초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감춰 6백5십만 달러 가까이를 탈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메시는 2007-2009년에 미납되었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메시는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최소 2013년까지 소유했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스페인 정부가 발급한 2014년과 2015년 기소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출 문서는 메시가 메가스타의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적어도 1개의 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2015년 12월 이 회사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나타난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활동 중인 것으로 나온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건 메시만이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준 팀인 레스터 시티에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레오나르도 우요아도 문서에서 나타났다.

우요아는 2008년 초 아르헨티나의 산 로렌조(San Lorenzo de Almagro)에서 활동할 당시 뉴욕에 등록된 회사인 점프 드라이브 스포츠 라이츠 LLC에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초상권을 양도했다.

서류상에 나타난 점프 드라이브의 이사와 주주는 사람이 아닌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위치한 2개의 회사였다. 점프 드라이브의 위임권은 현재 스페인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이자 축구 행정가인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오수나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사기 혐의에는 우요아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한 계약 서명뿐만 아니라 그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받아야 했던 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탈취해 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요아는 자신의 초상권 계약이나 오수나와의 거래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그와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수나는 자신이 점프 드라이브를 설립하지 않았고 우요아의 초상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ICIJ에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우요아가 스페인 클럽 CD 카스테욘(CD Castellón)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 클럽에 단 1센트의 돈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FIFA 선정 생존해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100에 선정되었던 칠레의 전 축구선수인 이반 사모라노도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됐다.

그의 초상권은 1990년대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을 때 푸트밤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다. 푸트밤은 세율이 사실상 0%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사모라노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푸트밤은 총 1억9천5백만 페세타(약 1백3십만 달러)를 받고서 사모라노의 초상권을 레알 마드리드에 임시로 양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93년 4천5백만 페세타를 푸트밤 측에 지급한 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다시 5천만 페세타($330,000)를 지불할 예정이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선수생활을 한 가브리엘 이반 에인세도 유출 문서에서 등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2005년에 에인세는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갈레나 밀스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향후 5년간 최소 1백만 달러 지급을 보장해준 푸마 AG와 계약을 체결했다. 푸마로부터 받은 돈은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급되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에인세의 어머니가 이 회사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 푸마와의 계약은 에인세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종료되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그가 UBS를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에인세의 대변인은 “갈레나 밀스의 설립은 에인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승계(상속)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갈레나 밀스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모든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조세도피처 이용

유출 문서는 스페인의 축구 구단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구단과 선수들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영입된 외국 선수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고,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스페인 정부에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니누에,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채널제도의 저지 섬에 있는 회사와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7명의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ExtraConfidential.com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유명한 세르비아 축구선수인 다르코 코바세비치가 2006-2007 시즌에 구단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지난 12월 스페인의 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이 구단이 네덜란드의 IMFC 라이선싱을 통해서 이 시즌에 약 1백4십만 달러를 코바세비치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단장인 이냐기 오테키는 구단의 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단의 언론 담당자는 오테키가 해당 기자에게 대신 전화해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스페인의 모든 축구클럽들의 관행”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 기자도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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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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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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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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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 2014년 6월 26일 메모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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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금, 2016/11/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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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박경미 교수(홍익대 수학교육과) 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박 교수가 비례대표 1번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대한수학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학교수학>에 16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중국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중국의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의 단독 저자로 명기돼 있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박 교수의 이 논문은 같은 해 6월 30일자로 홍익대에서 통과한 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의 수학교육과정 분석 및 연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의 2장 2절인 ‘중국의 교육과정의 개관’에서부터 3장 ‘중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과정’, 그리고 5장에 해당하는 ‘제언’ 부분까지, 박 교수가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없이 사실상 베낀 부분은 전체 16쪽 가운데 8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옮겨오면서 단어, 순서 등을 조금씩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 석사논문
 
박 교수 논문
“이러한 중국교육과정의 경향은” “중국교육과정의 이러한 경향은”
“반면” “이와 달리”
“대체적으로 중국의 학습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차함수에 대한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교육 과정의 목표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차 함수에 대한 양 국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의 삭감과 난이도 하향화를 시도하여 교육과정 적정화를 이루는 것이” “교육 내용의 양을 줄이고 난이 수준을 낮추는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이처럼 박 교수는 제자인 강 모 씨의 석사 논문을 베껴 본인 논문의 절반 가량을 채웠으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문헌에도 넣지 않아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04년 논문을 단독 발표하면서 제자인 강 씨의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 역시 같은 해 홍익대학교 제자 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중국·일본의 학교수학 용어 비교·분석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혀져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으로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월, 2016/03/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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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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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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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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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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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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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 2016/0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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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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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경.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옆. 농성장 한 쪽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해사안전국 소속 공무원. 기자는 그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구조 선박 투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묻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농성장을 떠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며 아침에 나와서 사고 해역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들은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나왔다는 공무원이 정작 기본적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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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 2017/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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