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지역

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9:41

‘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상한 의뢰인들

지난 5월 3일, 서울 응암동에 있는 민간 정보업체 ‘라이언폭스 컨설팅’ 사무실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다. ‘라이언 폭스 컨설팅’은 미국과 관련된 정보 조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미국 현지의 민간 조사관, 즉 사설 탐정들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다.

이 회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장 모 씨와 그의 상관으로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부회장을 지냈던 조중건씨와 그 부인 이영학 씨에 대한 정보 조사를 의뢰했다. 조중건 씨는 대한항공 창업주인 고 조중훈씨의 동생이다. 이들이 조사를 의뢰한 정보는 조중건, 이영학 부부의 미국 내 금융 자산 및 부동산 보유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 그리고 이 부부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 제표 등이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에 재벌가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있는 일이라 이 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자, 이들은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돈은 충분하니 제대로 된 정보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을 마치자마자 검은 가방에서 5만원 권 뭉치를 꺼내더니 현금 865만 원을 세어 곧바로 지급했다. 영수증을 발급하려하자 “필요없다”며 거절했다. 거액의 정보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 다른 신분을 사칭한 국세청 직원과 ‘라이언폭스’ 측이 맺은 정보자문계약서

▲ 다른 신분을 사칭한 국세청 직원과 ‘라이언폭스’ 측이 맺은 정보자문계약서

한 달 뒤인 6월 3일,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의뢰받은 내용 가운데 조사가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불법 정보 조사 종용

한 차례의 거래를 마치고 난 뒤, 이 의뢰인들은 또 다른 조사를 요구했다.이번의 조사 대상은 00그룹의 모 회장. 이번 의뢰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그 회장이 갖고 있는 특정 금융회사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달라는 것.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정보 조회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미국 현지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에 따르면, 조중건 씨 부부에 대한 의뢰 건처럼 금융 계좌 전체의 잔액을 조사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른바 ‘회색 지대’의 영역에 있는 업무라서 조사관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일이지만, 특정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사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정보 보호법인 Fair Credit Reporting Act 와 개인정보 보호법인 Grann-Leach-Bliley Act 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라이언폭스 컨설팅’ 은 의뢰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의뢰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반복적으로 불법 조사를 종용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국세청 직원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신분 노출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 수상한 의뢰인들의 신분이 드러났다. 스스로 ‘재일 교포 재력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던 의뢰인들은 바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화 번호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나름 애를 썼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술자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뒤 그 가방을 되찾기 위해 ‘라이언폭스 컨설팅’ 측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안 그래도 수상했던 차라 확보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SNS 등을 조사해보니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이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7급 직원 장 모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모 씨는 의뢰 당시 가명이 적힌 명함을 건넸으며 계약서에도 가명을 적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이에 대해 “신분을 숨긴 채 가명으로 정보 조사를 의뢰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국세청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 조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지난 8월 11일 장 모씨를 통해 국세청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신분을 숨긴 국세청 직원 장 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정부 세종청사 출입증

▲ 신분을 숨긴 국세청 직원 장 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정부 세종청사 출입증

국세청 담당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보 활동을 하면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활동의 개별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무능한.. 너무나 무능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은 역외 조세도피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다. 지능적 조세 도피범들에 맞서 거대한 규모의 역외 탈세를 추적해 징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벌들의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수준과 윤리 의식은 우려를 자아낸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현지의 계좌 정보를 국내의 민간 정보 업체에 의뢰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0개국에 21명의 세정요원을 파견해 운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세청은 해외 파견 세정 요원의 숫자를 2011년 9명에서 2012년 14명, 2013년 16명, 2014년 21명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에도 2명의 세정요원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현지 체류비와 정보 조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국내의 민간 정보 업체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을까? 특히 신분까지 속여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더욱 의아하다.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이 해외 세정요원 21명 가운데 16명의 토익 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점수가 585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서 원활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1년 동안 해외 세정요원들이 수집한 역외탈세혐의 정보는 19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 가운데 실제 세금추징에 활용된 양질의 정보는 5건 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정보 업체에 불법 조사를 종용한 것에서 드러난 국세청의 무지다. 국세청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강요했다면 범죄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게 아니라면, 국세청은 자신이 의뢰한 조사 활동이 미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2011년에 설립돼 5년 동안 수백, 수천 건의 역외 탈세 조사를 수행해왔을 국세청이 미국에서의 금융 계좌 조사 가운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개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정보 활동이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는 것은 당연하다” 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신분을 노출하고만 국세청 직원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정보활동 요원’이라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 가방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전화 번호를 노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촌극에 가깝다. 더구나 정보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먼저 요구한 것은 해당 직원이었다고 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난 뒤 그 대가로 접대를 요구한 셈이다.

1시간 만에 기사 삭제한 <중앙일보>

지난 19일 오후 1시 49분, 중앙일보 온라인 판에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가 나갔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뒤 기사가 사라졌다.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는 “기사가 나간 뒤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를 찾아왔다”며 “기사 때문에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게재 1시간 만에 삭제된 중앙일보 기사

▲ 게재 1시간 만에 삭제된 중앙일보 기사

‘라이언폭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보냈다. 그러나 기사화된 것은 중앙일보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 한 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JTBC의 경우 ‘라이언폭스’ 측을 인터뷰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방송이 나가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 힘은 일반 기업들에게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언론사들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 삭제나 다른 언론들의 침묵이 그 힘을 두려워한 결과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화, 2016/08/23- 16:29
398
0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2016063001_01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2016063001_02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398
0

세월호 인양 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의 현장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양 입찰 평가에서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았던 업체는 네덜란드 스미트와 국내 코리아샐비지 컨소시엄이었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인양 비용을 낮추는 데만 몰두하다 최선의 인양 방식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점수 최고점은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세월호 입찰 평가 결과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오션씨앤아이 콘소시엄은 기술평가(90점 만점)에서 78.920점을 얻고 제안가격 851억 원으로 가격평가(10점 만점)에서 9.3977점을 획득해 종합평점 88.3177점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옌타이샐비지 콘소시엄은 86.6299점(기술 78.543, 가격 8.0799), 타이탄 콘소시엄은 85.5411점(기술 77.542, 가격 7.9991)을 얻어 각각 2, 3위 차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리졸버마린 콘소시엄(기술 72.807, 가격 5.83)과 보해오션 콘소시엄(기술 59.217, 가격 8.353), 한국해외기술공사 콘소시엄(기술 54.069, 가격 10)은 기술점수 하한선인 76.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종합평점 없이 ‘입찰무효’로 결정된 스미트 콘소시엄이다. 정부는 이 콘소시엄이 제안가격의 5%인 입찰보증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락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해수부 문건에는 스미트 콘소시엄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는 기재되어 있었다. 80.908점으로 7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넘긴 최고 점수였다.

뉴스타파는 스미트 콘소시엄의 국내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던 코리아샐비지(출자비율 65 : 35)를 통해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은 세월호 인양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우선 대형 바지선에 물을 채워 침몰시켜 세월호 선체 옆에 위치시킨 뒤, 선체를 크레인으로 들어 수중에서 바지선 위에 싣는다. 이후 크레인 줄을 바지선으로 옮겨 연결해 통째로 수면 부근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바지선에 공기를 주입해 부력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떠오른 바지선이 그대로 세월호를 싣고 최종 거치될 항구까지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켜 플로팅바지에 싣는 상하이샐비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 상하이샐비지 방식은 선체 내부에 부력재를 넣기 위한 세부 설계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가 화물칸(C, D데크)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반면 스미트 방식은 이 과정이 필요없다.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은 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까. 스미트 콘소시엄은 자신들이 제안한 인양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4백85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해수부의 인양기술검토TF가 세월호 인양비용으로 1천억~1천5백억 원이 소요되고 기상 상태 등에 따라 2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수위에 맞춰 준비된 것이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세월호 인양 사업비로 1228억 원을 책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가격 수준을 유지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5월 22일 해수부의 입찰 공고에서 사업비가 1천억 원으로 제한되자 고민에 빠졌다. 격차가 너무 커서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중간 단계인 입찰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고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세월호 인양비용을 과도하게 줄이려다 더 좋은 기술로 인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기욱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과장은 “당초 1천억~1천5백억 원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인양업체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1천억 원으로 제한해도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고려해 최종 사업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사업비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아예 입찰을 포기했던 업체들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업계 의견을 모니터링했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인양에 참여하고 세월호 수색구조를 담당했던 88수중개발은 세계 4대 메이저 인양업체 중 하나인 네덜란드 마모에트와 콘소시엄을 꾸려 수중촬영 등 현지조사와 각종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인양제안서를 모두 작성해 놓고도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은 “해수부 기술검토TF가 발표한 인양 비용 추정치에 따라 2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비용으로 설계한 인양 방식을 제안하려다 정부가 1천억 원까지 사업비를 떨어뜨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찰을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난항…‘세월호 수색’ 국내 잠수사 활용 못해

세월호 인양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을 얻는 업체가 상하이샐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현장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된다. 상하이샐비지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선체에 두 차례 접근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태풍을 피해 정박했다가 26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강한 조류에 잠수사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가 전 인양 과정에서 자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국내 잠수사들의 경험을 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수중수색 당시 잠수팀을 이끌었던 류기주 88수중개발 잠수팀장은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들은 조류에 대한 적응은 물론 유리창 모양만 봐도 몇 층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쌓았다”면서 “중국 잠수사들이 진도 해역의 강한 조류와 탁한 시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경험자의 조언이 없다는 것이 안전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8/28- 17:00
397
0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2017033003_02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목, 2017/03/30- 19:41
396
0
도이체 벨레, 최순실 은닉 재산은 박근혜 퇴임 뇌물 – 최순실이 세운 독일 호텔 손님 안 받아 – 같은 주소지에 12개 이상 사업체 등록 – 독일내 4개 부동산 매입 흔적 독일에 재산을 은닉한 최순실의 행적이 현지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녀가 숨긴 재산들과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재기되고 있다. 독일 현지 언론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지난 26일자 기사를 ...
화, 2016/11/01- 13:01
3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