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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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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2:04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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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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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측에선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참고로, 2012년 10월부터 포털사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광장에 나온 판결] 포털사의 네티즌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미통지 손배불인정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제1부 2015. 2.12.선고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필자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려야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은 포털사에 회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문의하였음에도 포털사가 답변을 회피한 때, 포털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절충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밀준수의무에 차이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규정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신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준수규정이 없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포털사는 이를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포털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신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겼더라도 이는 위자료까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실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권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신원정보 제공사실 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9호에 처음 신설되었다. 공고된 제·개정이유를 살피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제공사실 공개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용하는 원심 고등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신원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신원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포털사를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포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3자인 일반인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보다 작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제3자 일반인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이 신변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므로 정보제공사실을 포털사가 알려주지 않을 때 입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 자신의 신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 손해가 포털사를 탈퇴한다고 해결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털사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할 것이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회원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때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대법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수사 방어권행사 및 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원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주도록 하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자유, 명예 등 재산 이외의 인격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되었던 재산의 가치 및 채권이 전보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치유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등 참조). 재산의 가치 및 채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실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본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 

 

반면, 2014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2013가소80847)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했을 때, 행정심판 등 우회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형해화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른 구제절차로 정보공개가 이뤄짐을 고려해도 그간 발생해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인 센다이 지방재판소 제1민사부(판례번호 平成20(ワ)1248(国家賠償請求事件 平成21年01月29日 仙台地方裁判所)에서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법원이 판결로 정보제공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포털사가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줄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유출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때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위자할 만한 구체적 손해는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제공여부 공개를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포털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시점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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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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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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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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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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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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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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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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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2015년 7월 27일(월) – 8월...
수, 2015/07/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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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일을 이어온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하는 3,000명의 메아리가 되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걷자...
수, 2015/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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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③] 강정으로 이사한 문정현 신부 인터뷰

문정현 신부

 

* 이 기사는 지난 7월 17일 문정현 신부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평화바람 딸기)

 

▲  인터뷰 중인 문정현 신부 ⓒ 이우기

 

- 강정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제주에 온 것은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 후에 2007년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갈치를 팔아서 수익금을 마을에 전달했어요. 그게 2008년도 일이에요. 그때는 한두 번 왔다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육지에서 용산참사가 나서 용산에 가서 살다가, 4대강 단식농성에도 참석하고, 이후 명동성당에서 8개월에 걸쳐 서각기도를 했죠. 

 

그동안 강정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양윤모씨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강동균,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에게 전화도 왔어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2011년 6월 말에 마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했죠. 바로 준비해서 7월 초에 집을 얻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죠."

 

- 처음 내려올 때부터 계속 강정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계속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내려올 때도 이 싸움은 긴 싸움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못 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강정주민들이 힘들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해군기지 저지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강정을 놓고 나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죠. 언젠가는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 싸우겠다"

 

▲  강정 초등학교 맞은편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15년 9월 5일 오픈 예정이다.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유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한 문정현 신부가 구속되었고 이후 40여년이 지나 받은 무죄판결 배상금으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지었다. 강우일 주교가 앞장서고 제주교구 신자와 평화바람, 전국의 신자들, 익명의 손들이 큰 뜻을 모아 저항의 노둣돌을 건축했다. ⓒ 이우기

 

- 많은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되레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까지 짓게 되셨어요.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해군기지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중단한다면, (해군기지의) 시작부터 거짓말, 사기,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덮어두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덮어둘 수 없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의 대결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긴 싸움이 될 텐데 거점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알맞은 땅이 나와서 그것을 사게 됐죠. 

 

그 후에 제주교구와 함께 전국적 도움으로 프란체스코 평화센터를 완성하게 됐어요. 이제 9월 5일이면 축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 국방부, 해군 그리고 공안기관의 거짓을 들춰내는 것이고 생명평화를 노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협력을 해야지, 중단할 수는 없죠."

 

- 이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거짓을 들춰내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여길 떠나서 추상적인 생명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해군기지의 거짓과 사기, 폭력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인데, 포기라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은 소리예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제 싸움은 끝난 것 아니냐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힘은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들의 폭력이 우리를 뒤덮어서 숨 쉴 수 없게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진실을 향한 참된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군인들이 7000~8000명 들어오고, 우리들은 왜소해지는데, 그렇다고 포기한다?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도 해군기지에 비하면 성냥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라도 이어나가서 그 거짓을 들춰내야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정의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인으로서의 입장이지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끈질긴 것,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  강정마을 구럼비의 전경(정우철 영화감독 촬영). ⓒ 정우철 감독

 

-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정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3000일을 맞는, 의미 있는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인데요. 강정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독재정권을 겪었고 6·10항쟁, 5·18광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19, 3·1운동도 있었죠. 다 꺼져 가는 것 같지만 진실은 되살아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잡초는 짓밟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결국 거짓은 덮어질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강정싸움도 2011년, 2012년에 비하면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까지 짓밟히면서 당한 가혹하고 잔인함에 힘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묻힌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은 끈질긴 것이거든요. 이 끈질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거짓을 들춰내고 먹구름을 거두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7월 말 8월 초에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여자가 적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진실과 진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어떤 탄압이라도 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수일지라도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3000일을 겪어왔다는 의미로 (행진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3000일이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내야죠."

 

화, 2015/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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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부서진 강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고 싶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강정평화책마을 잔치 ⓒ 강정평화책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농촌마을이던 강정마을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9년째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봅니다. 제가 강정마을을 처음 알게 되고 그곳에 직접 가게 된 것이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2012년 봄이었으니, 마음 한 녘 기도의 세목에 강정마을을 이어둔 지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저 띄엄띄엄 들른 1000일 동안에도 한 마을을 이처럼 잔인하게 피폐화시키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며 마음병이 들었는데, 3000일이라니! 강정마을 주민들이 감당해온 3000일의 아픔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아득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강정평화책마을'이 마련한 자그마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구럼비가 발파되던 해, '전쟁기지와 무기 대신 평화의 책으로' 강정마을을 가꾸자고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마음을 모았더랬습니다. 합의와 설득 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지요. 실현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아무튼 무언가라도 해서 이 작은 마을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정평화책마을'을 발의한 작가들의 마음에 공감한 시민들이 2년 전엔 강정마을로 책을 보내는 '십만대권 프로젝트'라는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작은 마을의 아픔에 연대하는 광범위한 평화의 응원이었지요. 그 결과로 강정마을에 많은 책이 보내지고 '통물 도서관'이라는 소박한 컨테이너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정평화책마을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며 책을 통한 소박한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난 주민

 

도서관 앞 용천수가 나는 곳을 가리키는 '통물'에 올해엔 차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책마을 잔칫날, 통물 옆에 천막을 치고 제주도 음식을 해 나누어 먹으며 통물을 무대로 시와 소설을 낭송하고 마을주민들이 노래자랑을 벌이고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엔 늘 '해원'의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쌓이고 쌓여 풀 길 없는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춤과 노래로 풀어내며 사람들은 또 얼마간 견뎌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물으며 저를 끌어안던 한 주민은 3년 전 처음 뵈었을 때보다 부쩍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며 고향마을이 당하고 있는 비극에 눈떠가겠지만, 다행히 아직 어린아이들은 통물에 발 담그고 앉아 해맑게 책을 읽고 종이배를 띄우며 까르륵거립니다. 이 해맑은 웃음을 어찌 지켜줄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방외인의 눈에도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가슴 시리게 먹먹하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무칠까요? 마을의 쉼터이던 아름다운 구럼비가 산산이 부서져 시멘트 도크 속으로 사라지고 청정하고 풍요롭던 앞바다가 대형 케이슨들의 시멘트 독으로 오염되어 사막화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의 마음에 맺힌 피멍울을 차마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3000일!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해군기지는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미 끝난 싸움 아니냐고 말이지요. 끝나다니요, 평화를 향한 기도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황폐해진 땅에 단 한 송이라도 생명 가진 꽃이 자라고 있다면 그 꽃을 보호해 살려야 하는 것이 평화의 의무입니다. '평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강정마을의 하루하루에서 사무치게 확인됩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여기, 강정마을에 여전히 사람이 삽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까르륵거리며 자라고 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하며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8년간이나 혹독한 시련을 당해온 이 작은 마을이 '군사기지마을'로 황폐하고 스산해지지 않도록, '사람 사는 마을'의 온기와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강제로 삶터를 빼앗겼으나 '사람살이'의 온기를 끝내 지켜내려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주십시오.

 

평범한 이들이 '빨갱이'로 매도되는...

 

올해도 강정마을주민들은 '평화의 섬'을 소망하며 제주도 전역을 걷는 '생명평화대행진'을 엽니다. 강정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해 고향을 기억하게 될 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마을'의 따스함을 지켜낸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지켜지며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마을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 납득할 수 없는 국가폭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평범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빨갱이'며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는 사태, 이런 억울함들이 방치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강정마을'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방치될 때 그런 억울함을 그 다음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윤리입니다. 하물며 한 마을이 통째로 일상의 소소한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어요.   

 

지난달에 강정마을에 들렀다가 '통물도서관' 처마에 집을 지은 제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륵거리며 책을 읽으러 오고 마을 노인들이 통물도서관에 들러 다리를 쉬기도 합니다. 제비집에서 갓 부화한 제비새끼들에게 분주히 먹이를 먹이러 드나드는 어미제비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뭉클함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요. 

 

3000일의 고통과 고독을 견디고 있는 강정마을이 '사람 사는 마을답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혹독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산증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손잡아 함께 해주시길!

 

 

 

수, 2015/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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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⑤] 강정 투쟁 3000일에 보내는 오키나와의 메시지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올해는 '일본 본토 방어와 천황제 수호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출격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라면 인권이고 뭐고 모든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ぬちどぅたから: 누치두 타카라)"라는 교훈을 근본으로 삼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바다를 넘어 민중의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  지난 2015년 5월 17일 열린 오키나와 기지반대 현민대회에 3만 5천명 이상이 모였다. ⓒ 참여연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縣) 지사를 선두로 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즉 오키나와 전체의 저지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평화행진과 현민 대회(5월 15일~17일)에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열여섯 분이 참가해 교류와 연대를 심화시켰습니다. 

 

5월 15일은 헤노코 기지 매립 예정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16일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땀투성이가 되도록 행진했습니다. 함께 시위를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키나와 현민 대회에는 3만 5천명이 결집해 '올 오키나와' 전체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오키나와에 오신 강정마을 분들로부터 '평화를 위해 민중끼리 서로 손을 잡자',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주 평화대행진과 3000일 평화문화제에 오키나와가 참가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아시아 평화연대의 핵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제주도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아베 정권이 강행한 전쟁법안 중의원 표결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포위하고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Camp Schwab) 게이트 앞 연좌시위나 비폭력 공사 저지 행동 등의 직접행동 스타일이, 이번 국회 결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나고(名護)시장, 오키나와 현 지사,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기지 반대 의지를 내건 '올 오키나와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전쟁법안 표결 강행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행동밖에 없다며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가 일본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자민당은 "오키나와의 매스컴을 부셔라!"(햐쿠타 나오키의 발언)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부정의 뿌리'까지도 날려버리려는 지경입니다.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재정파탄을 심화시키는 '전쟁 의존증'에 걸린 미국은 군사산업이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시키려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전쟁법제(또는 안보법제)'입니다.

 

▲  2015년 5월 오키나와 평화행진에 참여한 도미야마 상 ⓒ 김대건

 

45톤 콘크리트에 산호가 파괴됐습니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다시 '악마의 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전쟁 법제 강행은 일본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귀'로 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산호초의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카누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오일 펜스와 부유장치(플로트)가 태풍에 의해 떠밀려가자, 그것들을 고정한다며 45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살아있는 산호 위에 몇 백 개나 투하했고, 그롤 인해 산호가 짓눌려 파괴되고 생매장됐습니다.

 

듀공과 붉은바다거북이 사이좋게 두루 돌아다니며 노는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아열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있는 헤노코 바다를, 사람을 죽이는 기지로서 매립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보호 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기지 대신 긍지로 가득찬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오나가 오키나와 현 지사는 8월중에라도 일본 정부의 헤노코 건설이 가지는 위법성·부당성을 밝히고, 지사의 행정권한 행사를 통하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평화·인권·환경이 숨 쉬는 섬입니다. 

"오키나와 문제는 오키나와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오키나와(일본)-제주(한국)의 민중 연대·문화교류를 심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미군 기지를 쫓아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함께 걸어 나갑시다

 

▲  헤노코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슈와브 앞 철조망에 붙은 문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증오와 기지" ⓒ 참여연대

 

목, 2015/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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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3,000명 평화의 물결로 제주 전역을 뒤덮을 것
8/1 강정체육공원에서 해군기지 투쟁 3,000일 문화제 개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용산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사이판, 대만 등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펼쳐온 주민 및 활동가들도 참여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간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8/1(토) 낮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강정체육공원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각종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일일장터 이어도로 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일정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 10시 기자회견. 11시 출발~


1) 동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교대, 저녁 및 숙소 / 함덕고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김녕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세화중 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성산초교, 저녁 및 숙소 / 신산중학교
 - 7월 30일(목) 점심 / 표선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남원읍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하례초교, 저녁 및 숙소 / 동흥동 생활체육관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 서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도청, 저녁 및 숙소 / 하귀초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애월하물, 저녁 및 숙소 / 한림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한경면사무소, 저녁 및 숙소 / 한경면체육관
 - 7월 30일(목) 점심 / 대정서초교, 저녁 및 숙소 / 안덕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화순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중문고등학교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015 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생명의 평화! 

 

벌써 3,000일입니다. 
강요된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설계 오류,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이들이 38명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여원입니다. 아직도 벌금은 더 남아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와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작은 고을 강정마을이 군사기지화 되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부도, 도지사도, 법원도, 국회도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마을을 위해 달려와 준 뜨거운 그 연대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는,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모두의 염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슴 벅찬 연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까지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습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거짓과 완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3의 비극을 경험한 제주를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대만, 사이판, 괌, 필리핀, 하와이, 오키나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온 몸으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곳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힘찬 생명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단 일동 

 

월, 2015/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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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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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군항 입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다
2015. 9. 16. 강정 포구 ⓒ 강정 영상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

군 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여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오늘(9/16)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첫 입항했다. 해군은 군함 입출항 안전성을 점검하기 이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오늘 입항한 7,500톤 급 이지스함은 접안 시 예인선 두 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치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해군이 2011년도 발행한 시설공사 실시 설계 보고서도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는 때도 대형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 이지스함 접안 시 강정 앞바다 풍속이 4m/s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두 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매년 예산 배정 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부대조건을 걸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정도 제주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대조건의 이행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며 민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국방부가 밝힌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가능성도 몇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요구된다.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그러나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9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9/16 군함 입항 당시 영상 보기 ⓒ 강정 영상팀 >> http://bit.ly/1Km55qc

 

9/16 이지스함 입항 당시 사진

2015. 9. 16.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입항 당시 카약 시위 ⓒ 강정 영상팀

 

수, 2015/09/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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