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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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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2:04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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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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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_제주 정책토론회

2015. 11. 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goo.gl/uc0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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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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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KEB하나은행 등기이사에 해당 내용증명 발송
구상권 행사로 413억 원 재산상 손해 보전하고 재무 상태 건전화해야

 

어제(4/25(월)),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들 및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에 대한 론스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제목으로 7인의 KEB하나은행 등기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외환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KEB하나은행이, 2003. 11. 20의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환카드의 제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의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에 약 413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구 외환은행 이사들 및 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인 론스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31.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인수하여 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 ▲ 2003. 11. 19.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 15,764,706주를 당일 주식거래 종가인 5,03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2003. 11. 20.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08. 8. 8.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타와 한국외한은행을 상대로, “2003. 11. 20. 외환카드 주식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의 강박으로 인해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1. 12. 1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대하여 올림포스캐피탈에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제1차 중재판정), ▲ 2012. 2. 27. 론스타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배상금 718억 원 상당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다음, 2012. 10. 17.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4. 12. 2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한은행이 위 배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연 5%)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제2차 중재판정), ▲ 이에 한국외환은행은 2015. 1. 9. 론스타에 약 413억 원(USD 37,747,525.53)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위에 언급한‘제2차 중재판정’에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가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이유는 “2003. 11. 20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모든 출석 이사가 만장일치로 올림푸스캐피탈 주식인수 결정을 찬성했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이사회의 부당한 결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외환은행이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 당시 이사회에 출석해서 주식매매 계약을 승인한 7인의 이사와 비록 이사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존 그레이켄 이사 등 8인의 이사 및 제2차 중재판정의 원고로 기재된 론스타 관련 회사들 모두에 대해 413억원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고 재무 상태를 건전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론스타가 저지른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화, 2016/04/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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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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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또한 놀랍고 서늘하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 실론에서 강정까지-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가 열렸다.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는 스리랑카 싱할라 족 출신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 족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 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 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198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기록된 전쟁이다. 이 기간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집계조차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고, 많은 수의 실종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참여연대

 

전쟁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Sinhalese)족과 스리랑카 북부에 주로 살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의 타밀(Tamils)족 간에 벌어졌다. 2009년 타밀족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만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다.

 

우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두 민족을 이간질하며 제국주의 확장에 이용한 영국이 스리랑카 내전의 불씨를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의 바로 아래 위치한 스리랑카를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이라고 칭했다. 영국은 인도 남부와 실론 북부의 타밀 사람들을 끊어내고 싱할리와 타밀 사람들 간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통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이 지역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 정보 및 공동 훈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당시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은 나라는 없었다. 스리랑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 전쟁 기간에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군사 협정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가 담긴,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이 유출되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도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 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중동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위치와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 북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부터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온 항구였다. 미국이 트링코말리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부를 기반으로 싸워온 타밀족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드 페르난도 교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02년 후반 한 달간 트링코말리 항에 다녀간 후 나타난 일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트링코말리 일대의 타밀족 학살이 일어났다. 둘째 미국 본토 등지에서 미군과 스리랑카 군과의 정례적 군사훈련으로 스리랑카 군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셋째 미군의 군사 지원과 더불어 미군이 스리랑카 군에 무기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스리랑카 군은 신무기들을 도입했다."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강은주 

 

인도 또한 스리랑카에서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타밀족 학살에 개입해왔고 이로 인해 1만2000여 명의 죽음을 불러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전쟁에 개입해 왔다.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 사진을 공유하며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정부군이 북부 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14만6000여 명의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키운 데에는 미국의 영향과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 전쟁은 2000년대를 넘어서야 양측 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지는 때를 맞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02년 2월부터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과 압박으로 유럽연합(EU) 또한 타밀군을 이끌었던 LTTE(타밀 타이거즈)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심지어 유엔마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학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후 예견된 학살도 예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7일~10일에 독일 브레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이 '상설 민중 재판소'에 의해 열렸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에 피소된 네 국가-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의 변호를 보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의견 두 가지는 이것이다.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15년 동안 오히려 테러 희생자가 10배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2000년과 비교, 2014년 희생자 3만여 명). 또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 테러 국가로 지목하는 일부터가 얼마나 허울인지가 드러났다. 전쟁을 원하는 측이 누구라도 테러 조직으로 지목할 수 있음을 봐온 것이다. 이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테러 조직, 반국가 단체 등으로 지목하여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패턴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또 스리랑카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나 자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국가주의를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정작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로써 이권을 어떤 나라가 왜 얻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독이 묻은 채 강대국 인도를 머리에 이고, 미국의 영향권에도 놓여버린 스리랑카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고 중국을 곁에 하고 살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의 영향 속에 놓여 살아가는 나라다. 계속해서 내전의 상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의 판결이다.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 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 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 학살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야욕과 야만에 눈 감는다면, 위의 판결에 한국의 상황을, 또는 어떤 나라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혼자서는 / 북한 혼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조죄"로 대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전쟁은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함께 말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라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군사 기지 건설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사적 결정권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가 첨예한 경우-앞서 이야기해온 스리랑카, 한국, 또 오키나와-가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미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한과는 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국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죽임당했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진압했던 것을 사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든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다. 

 

4.3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강정 주민들은 또 다시 일방적인 국책 사업 강행으로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폭압의 시간을 겪었다. 국가는 안보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4.3 학살에 미군이 묵인, 공조했듯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에 몰려서도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냈다. 공사 방해로 구속되고 과도한 벌금에 신음하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받았다.

 

아래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 세계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먼 나라의 일들을 주시하는 것은 시선의 분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다.

 

목, 2015/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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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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