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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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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3:54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SW20160329_기자회견_의료민영화20대총선낙선자명단발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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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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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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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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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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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정부여당 향한 불리한 이슈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질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공세, 시민단체 옥죄려는 시도 개탄스러워

 

1. 오늘(7/5)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와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의 질의를 통해 우리는 2016총선넷에 대한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고발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입법권력 교체와 여소야대로 나타난 20대 국회 선거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유권자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어온 어버이연합게이트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등 정부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총선넷 활동에 각종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덧씌우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질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은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후보가 집중심판대상자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 총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넷은 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는지, 누가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외면했는지, 누가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은 막말과 색깔론을 제기한 이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했다. 다수 낙선 대상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조차 배제되었던 당사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집중낙선대상자로 꼽혔던 것도 같이 이유이다. 따라서 낙선 대상자 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도, “선거철 급조되는 편향적 단체”라 비난할 이유도 없다. 급기야 이채익 의원은 낙선대상자들의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기도 했다. 총선넷 활동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3. 그럼에도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규명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총선넷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몰이해는 이토록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이다. 총선시기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 실패에 대해 심판하기로 결의하였고, 온라인상 허용된 낙선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의 배후에는 함께한 1,000개의 시민단체와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4.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은 총선넷 활동의 ‘배후’ 혹은 ‘불순한 정치적 음모’ 운운하며 지금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들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처 및 운영에 대해 감독하라며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의 입법권력 교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이런 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발 깨달아야 한다. 끝. 
 

화, 2016/07/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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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화, 2016/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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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목, 2016/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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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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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화, 2016/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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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월, 2016/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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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검찰과 최교일 의원도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하다니,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새누리당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인 최교일 의원이2013년 3월에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영주-문경-예천을 지역구로 하는 20대 국회 초선인 최교일 의원은 변호사출신이지만 2005년부터 2013년4월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서울중앙지검검찰청 1차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거친 소위 검찰통이다. 특히 그의 검찰이력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2011년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0" align="alignleft" width="268"]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 최교일 경력, 출처 네이버[/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다”라는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중간조사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되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고 다른 제품들도 팔거나 사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012년 2월에는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대책 등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문제는 제조사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1년을 맞아 손녀를 잃은 할머니, 부인을 잃은 남편, 그리고 아내와 둘째를 잃은 남편 등 사망자 유족 9명이 옥시레킷벤키저(당시 대표 거라브제인), 롯데마트(노병용) 등 제조판매사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첫 형사고발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모두 174건으로 사망이 52건이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으로 자신들이 할일을 다 했다고 하고, 환경부는 제품하자 사건이어서 환경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인증마크까지 내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피해대책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T/F를 꾸려 문제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TF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방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기업들은 정부조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부처 어느 곳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조판매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광화문에서 72번째의 일인시위를 하는 등 거리에서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갔던가? 검찰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포기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3년 4월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만 둔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3월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고 1차 고발인으로 참가한 9명의 사망자들이 고발된 제조판매사들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관련성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 피해자 64가족 102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후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2015년 8월말에야 경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몇개월 후인 2016년 1월 수사팀을 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이 국민과 피해자들의 요구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해 구성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문제점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9명중 한명인 최교일 조사위원의 관련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올해 6월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7월4일로 연기했고 다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최교일이 포함된 새누리당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빼야 한다며 우겼고 특위구성 결정을 코 앞에둔 야당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며 동의해주었다. 청문회에 설 위기를 모면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가 멋쩍었는지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가 국정조사 특위 참가 웬말인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최교일은 사퇴하라, 검찰과 최교일도 청문회에 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

 

2016년 7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화, 2016/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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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단,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금액)에 이른다. 그 중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12년 약 13억 8천만 원, 13년 약 51억 9천만 원, 14년 약 107억 3천만 원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3월 마련된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 이외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일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두 번째는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하나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무려 1조 4천억 원(국고예산 약 3,100억 원 투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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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옥상에서 다함께 브이. 한번 더 찍자는 말에 덥다고 소리지른건 비밀 ⓒ참여연대> 

 

뜨거운 여름, 그 열기만큼의 에너지를 몰고 온 대왕중학교 학생들

 

"50명이 온다구요?"

처음 대왕중학교에서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 하기 전, 서촌 통인시장에서 점심으로 엽전도시락을 먹고 온 친구들.

배도 부르고 잠도 올 법 한데 생기발랄할 에너지로 오히려 저를 즐겁게 환영해주었습니다.

 

최근 진로체험 프로그램차원에서 여러 학생분들이 방문해주시는데요, 

대왕중학교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차원에서 시민단체를(그것도 참여연대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 참여연대에 학생들을 소개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ㅜㅜ)

 

참여연대를 방문하기 위해 무려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신청해주셨으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PT 첫 화면 ⓒ참여연대>

 

 

시작은 참여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촌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서촌이 요즘 뜨고 있는(?) 동네라구요.

 

"뜨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걸까요?"

"좋아요", "즐거워요", "볼게 많아요", "먹을게 많아요", "장사가 잘되요"

 

"장사가 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요", "집 값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쫓겨나요ㅜㅜ" 등등. 

 

볼거리 많고, 맛집이 숨겨져 있는 서촌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중간에 있는 크레파스는 무슨 색일까요?>

 

 

살색 크레파스가 살구색 크레파스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제와 편견,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의미', '시민단체 활동' 등 어쩌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잃지 않았던,

딱딱한 책상에 앉아 정답만 받아적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80여분의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NGO단체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NGO들이 있을까? ⓒ참여연대>

 

학교 과목 수업이 아니라 더(?) 좋았다던 대왕중학교 학생들^^

오늘의 배움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탐방/직업체험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참여팀(02-723-4251,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목, 2016/07/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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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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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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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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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 사실상 위반
참여연대, 한은법에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 마련 예정 


한국은행은 오늘(7/20)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을 의결한 지난 7월 1일의 2016년도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젼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한은법 제103조를 사실상 위반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에 대한 궁색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전해야 하는 책임은 주주인 국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은행의 발권력만이 유일한 방법인양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국책은행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한은법은 일상적 혹은 비상시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내용(제64조, 65조, 제80조)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과의 거래를 금지하고(제79조) 영리기업의 소유 및 운영 참가를 금지(제103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이라는 미명과 대출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증자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한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재차 확인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한은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동 요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투명한 통제장치를 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은법 및 다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곧 이런 내용의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통화정책의 변칙적 왜곡을 막고,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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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 금지!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일시․장소 : 2016. 7. 25(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 대부업TV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 특히 여성에 집중된 대부업 대출광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출 회수율이 좋고 추심이 쉽기 때문이고 최근 이슈화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들과 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화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례발표를 통한 여론화와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 3법(대부업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과 연대보증 금지법(대부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 2016/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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