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표]새누리당 5차경선 결과 발표(3월 19일)

[표]새누리당 5차경선 결과 발표(3월 19일)

익명 (미확인) | 토, 2016/03/19- 18:31
<결선여론조사> ▲서울 중구 성동구을 김행·지상욱 ▲양천구갑 신의진·이기재 ▲동작구갑 김숙향·이상휘 ▲서초구을 강석훈·박성중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유기준 ▲해운대구갑 설동근·하태경 ▲기장군 안경률·윤상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디플로마트, 이명박 ‘박근혜 합류 수감’ 가능성 높아져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공작, 4대강, BBK 집중 총정리 디플로마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에 합류하여 수감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은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의 국정농단 및 부정부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외신들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디플로마트의 보도는 이명박의 국정원을 이용한 블랙리스트, 지난 ...

The post 디플로마트, 이명박 ‘박근혜 합류 수감’ 가능성 높아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17/11/05- 10:16
268
0
부산 역시 저조한 투표율(46.9%)을 보이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선전 중인 낙동강벨트가 포함된 북구 투표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의 투표율도48.0%로 평균을 웃돌았다. 부산 연제구도 49.6%로 평균이상의...
수, 2016/04/13- 16:54
268
0
<새누리당 20대 총선 확정 공천자> 지역여론조사 결과단수결선경선 서울▲서울 종로 오세훈(55·전 서울시장)... 의원) ▲경주시 김석기(61·정당인) ▲영천시청도군 이만희(52·정당인)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
일, 2016/03/20- 17:55
267
0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통제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일간지인 LA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 ...
금, 2016/02/26- 02:42
266
0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0104_001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수, 2017/01/04- 00:30
2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