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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8]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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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8]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6:35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이 순간, 여야 정당들이 막판까지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야단법석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그 시끄러움들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나만은 아니리라.

 

새누리당은 '친박'으로도 모자라서 진짜로 진실한 친박(진박)들만 공천하기 위해 공당(公堂)을 사실상 '박근혜 사당(私黨)'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필두로 한 시민사회의 부적격자 공천 배제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 많은 용산 참사 주도자 김석기, 경제와 민생을 망친 최경환, 거의 대부분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공통으로 낙천 촉구자로 꼽힌 김무성, 이노근 등에 대한 공천이 그대로 강행되었다.

 

새누리당은 문제 정당답게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시민사회가 좌시만해서는 안 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했던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 대표 등은 빠졌지만, 철도 민영화 강행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던 철도 노동자 수천 명에 대한 징계를 자행한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고, 온갖 왜곡된 논리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설파하면서 역사 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김순례 씨의 경우 당시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3개월 직무 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임에도 비례대표 공천이 강행됐다. 세월호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피눈물나게 하는 일을 지금 집권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가 만만치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 비례대표로 나섰는데,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이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일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비례대표가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후보 면면에서도 이후 많은 부분 수정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발표된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도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대안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야당의 모습이란 말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에서도 당 대표들의 측근들이 대거 비례대표에 배정된다는 설에서부터, 공천관리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지난 23일에서야 비례 후보들의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특정 당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가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애초부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기로 했고, 1인 1표제만 실시함으로써 1인 다표제의 경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잡음과 분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것이다. 그를 통해 오랫동안 진보 정당 활성화에 헌신해온 이정미 부대표, 대표적인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 언론 시민 운동에 앞장서온 추혜선 전 언론연대 사무총장 등이 상위 순번으로 선출되었는데, 비례대표 전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 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 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녹색당도 당원들의 총투표 등 모범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비례 1, 2번 후보가 당선 후 임기의 절반씩을 역임하기로 한 신선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도 끌고 호평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폭정과 악행을 일삼는 집권 여당의 무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상당한 이들이 이번 총선은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을 언론이 장악된 채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 파괴된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설령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시민, 사회단체, 뜻있는 국민들까지도 체념하고 주춤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선넷이다.

 

현재 총선넷은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천 부적격자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부적격자 상당수가 공천이 강행되고 있기에, 이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 캠페인과 집권 세력 심판 운동을 벼르고 있다.

 

총선넷 홈페이지(☞바로 가기)에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연대기구들이 선정한 낙천 촉구 대상 명단, 총선넷이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한 낙천 운동 대상 후보들의 면면과 사유, 그리고 전국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총선넷의 매일매일의 활동 뉴스를 볼 수 있고, 국가 기관 및 관변 단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하기 시민 캠페인과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접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다.

 

한편, 총선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선거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지난 총선, 대선만 해도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민생 살리기,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양극화와 민생고 심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좌절, 비정규직 노동자 무주택 서민 청년 세대의 절망 문제에 대해 해법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과 공약들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해본다.

 

총선넷은 위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지금 곳곳에서 활발하게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도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분 총선' 캠페인이다. 3분이면 누구나 자기 지역 후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3분 총선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주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각 후보들에 대해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근거와 흥미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총선넷이 전체 시민 사회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2004년 총선연대 활동에 비하면 그 파괴력과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의 심판 운동에 나서야 하고, 그 심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적격한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지러운 총선 국면에서도, 의도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죽이고 심판을 비껴가려는 집권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정책을 기를 쓰고 부각시키는 일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길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총선넷이 있고, 총선넷은 시민들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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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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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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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여연대에는 각 센터별로 할 수 있는 자원활동이 나눠져 있고, 재택으로 영어번역을 하거나, 주말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자원활동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정기모집 기간 
 
•1차 2/10(수)~21일(일) 
오리엔테이션 2/24(수) / 활동 3월부터 시작

•2차 5/11(수)~22일(일) 
오리엔테이션 5/25(수) / 활동 6월부터 시작
 
•3차 8/10(수)~21일(일) 
오리엔테이션 8/24(수) / 활동 9월부터 시작
 
•4차 11/09(수)~20일(일) 
오리엔테이션 11/23(수) / 활동 12월부터 시작 
 
정기 자원활동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모집 기간 외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원활동업무에 배치됩니다. 
 
 
신청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연락 -> 오리엔테이션 -> 상담 -> 각 팀에 배치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자원활동 신청은 이메일로는 받지 않습니다
 
 
 
자원활동 신청하시기 전, 참여연대 각 팀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고해 주세요. 
 
 
운영팀 참여연대 살림살이/재정/인사/상근활동가교육 등 
시민참여팀 회원행사/회원모임/회원관리/회원교육/자원활동, 인턴, 펠로우 등 교육 
정책홍보팀 홈페이지 관리/ 웹자보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참여연대 사업 및 시민운동 홍보
월간『참여사회』 제작 전반 참여/편집, 교정, 교열/사진 촬영/일러스트/모니터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함께 공부하고 성찰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 
사법감시센터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
행정감시센터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공익제보자 보호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
공익법센터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
민생희망본부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
사회복지위원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복지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 복지국가 만들기
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 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
시민경제위원회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독과점․담합감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 활동
조세재정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평화 문화 확산 등 한반도와 국제평화 구축 활동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자원활동 참여방법 및 과정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분기별(총 4회)로 필요한 자원활동 업무를 파악하여, 정기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신청한 자원활동 업무도 있고, 단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모집은 참여연대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자원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자원활동가는 자원활동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팀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02-723-4251)로 연락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Q 자원활동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A 먼저 가능한 자원활동 시간대를 남겨놓으시고, 이후 배치된 팀과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재능에 따라 자원활동이 가능한가요? 
  A 디자인, 촬영, 외국어 등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휘하여 자원활동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타 문의에 적어주시면 그것과 맞는 자원활동 업무가 있으면 연락드립니다. 
 
  Q 주말에만 자원활동이 가능한가요? 

  A 주말에 캠페인, 행사 등이 있을 때 자원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겨놓은 연락처와 이메일로 필요할 때 알려드립니다.  

수, 2016/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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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대부분 실손해의 몇 배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영선 의원안을 포함하는 3배수 안인데 이렇게 실손해의 몇 배수로 하는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

 

간단히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는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10달러짜리 선글라스 하나만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실손해는 10달러이지만 배심원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배상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부자라면 30달러나 120달러 정도의 징벌적 손배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우화를 언급한 사건에서 실손해의 500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 배상 평결을 승인하였는데, "실손해의 몇 배인지는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TXO라는 대형 정유 업체가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석유 및 가스 채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채굴권 소유주를 괴롭힌 것에 대해 실손해액, 즉, 위 채굴권 확인의 소 방어 비용인 1만9000달러 외에 가해자 측의 자산을 고려하여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이었다.) 즉 법으로 처음부터 실손해의 배수로 정해놓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결함이 실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0대 중의 1대라고 가정하면 제조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으면 100건의 사고가 예상된다. 사고 1건당 제조 업체가 지불할 배상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0만 대 모두를 리콜하는 경우 1대당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든다면 모두 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 특히 그 이윤의 크기가 2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3배수의 징벌적 손해 배상, 즉 50억에 3을 곱한 결과인 150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리콜을 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분야별 3배수 손배(treble damages)가 존재하지만 징벌 손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참고로 3배수 손배는 실제 손배를 합쳐서 3배이므로 추가 액수만 보자면 2배수 손배다.) 징벌 손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명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피고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그런데 3배수 손배는 이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해진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중과실 정도만 입증되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3배수 손배는 임금 체불, 담합, 독점 행위, 주택 임대차 위반, 특허 상표 침해, 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분야 소송에서는 항상 징벌 손배와 배수 손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각 사건에서 배수 손배 정도만을 명할지 징벌 손배를 명할지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정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 배상에 배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개 주에 징벌 손배 배수 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와 같은 메이저들에 배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메이저 주인 일리노이 주의 3배수 제한은 형사 처벌된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배수 제한을 둔 주들도 매우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예외들을 통해 배수 제한을 면제한다. 미국에 오래 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 네브래스카 주 같은 곳 말고는 옥시 사건같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사건에는 미국 전역에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배수 제한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해 들었을지 모르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 이상 징벌 손배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말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빼놓고 말하면 괴담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서 때문에 해당 사건인 BMW vs. Gore 사건 이후 실제로 미국의 평균 징벌 손배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MW 판결이 허용한 예외가 수월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BMW 사건 자체가 야외에 두었다가 산성비 맞은 새 차에 도색을 다시 입혀 팔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손배 청구가 된 거라서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기존 징벌 손배 사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이때 실손해가 4000달러였고, BMW가 1000대를 그런 식으로 팔았다는 증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1000배 징벌 손배로 400만 달러를 내린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도 BMW는 BMW 아니냐. 누가 죽고 다친 것도 아니고…" 하는 차원에서 깎으라고 한 것이었고 원심 주법원은 이에 따라 징벌 손배를 깎았다는 게 5만 달러로 깎은 거였다.

 

당해 사건 최고심이 '웬만하면 10배 이상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12.5배를 내린 이유가 뭐겠는가. 저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징벌 손배도 배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동차 재도색 사건이 한국에선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10배수 초과 위헌론"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내려면 배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노동, 공정 거래, 주거 등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배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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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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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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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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