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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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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6:04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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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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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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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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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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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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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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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견해 질의

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8.09.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09.19.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련 대선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 고용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8.08.01)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시기를 후보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09.13.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발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혁 과제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보도자료 원문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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