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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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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6:04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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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_전국유권자단체기자회견 (4)

 

전국 유권자단체들 한 목소리로 “살맛, 일할맛, 투표할맛” 요구하고 외친다!

또, “국정원, 꼼짝마!, 지금부터~개표까지 선거부정 감시 활동”과 “대규모 투표참여 캠페인” 등 진행!

 

전국의 30여 유권자단체들 공동캠페인 선포 및 기자회견·퍼포먼스
총선넷은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과 전국의 유권자단체 및 유권자 캠페인 시민모임 등이 3/16(수) 오전 11: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공동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권자단체들의 활동 계획과 포부 발표, 피켓팅, 그리고 간략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캠페인의 내용과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한편, 2016총선넷은 3/15(화)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한 것이다.

 

별첨자료
- 전국 유권자단체들 공동 캠페인 설명 자료
- 언론단체들, 낙천촉구 명단 및 선정 근거 자료

수, 2016/03/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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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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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화, 2016/03/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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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주유소 밤엔 마트’ 알바 산재땐 2곳 임금 합산해 보상 (한겨레)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 계산해 그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5089.html


수, 2016/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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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신청하기 >> 클릭

 
목, 2018/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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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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