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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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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57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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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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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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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전무, 사각지대 이용 일감 몰아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상법 개정·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드러나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2.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lBoEIG)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내부거래는 규제도입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0.08조 원에서 2017년 0.5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침해를 일으키는 망국적인 행위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상법 등 법 개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Stewardship), 이사들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지원·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기업요건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이 54.93%로 나타났다. 한화에스앤씨(주) 74.99%, (주)엘지씨앤에스 57.75%, 효성트랜스월드(주)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과 및 총수일가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해 온 것이다. 실제로 규제 도입을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의 상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비상장회사 20%, 상장회사 30%)를 회피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인 0.08조 원의 4배에 가까운 0.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이 미미하고, 조사기간 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이사회 등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여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결국 재벌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재벌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이다. 

 

참여연대는 2018. 4.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https://bit.ly/2KlqZSD), 공정위는 ‘2017년까지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쥐락펴락 하며 전횡을 일삼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할 것, ▲국회에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국민연금공단에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하여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도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의 꼼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 개혁 및 관련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

화, 2018/06/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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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1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사단법인 다른백년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한 ‘여론조사로 살펴본 20대 총선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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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다른백년 리서치팀의 신승배 교수, 정완규 교수, 강흥수 센터장 등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0대 총선 이후 최초의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승배 교수는 정치효능감, 공동체의식, 기관만족도, 경제상황 인식, 정치상황 인식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정완규 교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유권자를 정당별 지지자로 구분한 뒤 각 지지자별 정당지지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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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수 센터장은 “오늘은 기초적인 분석결과만을 공개했지만, 향후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분석결과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앤알(data & research)에 의뢰해 20대 총선 직후인 4월28일∼5월2일까지 실시됐다. 지역, 성, 연령별로 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수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1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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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결과와 분석보고서는 조만간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화, 2016/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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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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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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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2018/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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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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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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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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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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