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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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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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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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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지난 9월 27일, 총 4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서울시 첫번째 시민청구 공청회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된다. 청구권 대표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표자료들을 정리하고, 특히 시민패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첫번째 제안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도 인정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기왕에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했으니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판매상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십년동안 함께 시장을 일궈왔던 판매상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매시장은 오로지 경매 기능만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법체계가 시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제안은, 지금처럼 시장의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관리법인 대신 상인들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리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수협의 자회사인 (주)노량진수산의 경우에는 상인에 대한 인격모독, 물품 탈튀 등 정상적인 시장운영 대신 상인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네번째 제안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원형 보존의 원칙 하에서 현대화사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원칙이 선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은 시장 지원시설로, 고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공청회 결과의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답을 청구인 대표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10월 27일까지 답을 내놓는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설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기존 수협에서 추진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는 자명해졌다고 본다. 6개월 넘게 신시장에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딱히 신 시장에서 더 장사가 잘되거나 손님이 늘었거나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기존 상인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일 찾아오는 이로 북적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무능과 개발이익 탓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약 서울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수협 뒤에 숨어서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무임승차만 기대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시장개설자답게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주무팀장의 무능은 누가 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상인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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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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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정기한인 12월 16일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차대한 정치적 쟁점이 있거나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흠결이 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기능은 커녕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궁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기로 하고, 2015년 150개, 2016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등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300개 예산 중 50개 추가에 드는 290억원을 삭감했다. 내후년에 50개를 더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했다. 결국 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골자는 신규 개설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8~90%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이익을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결과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곳인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위한 곳인지 되물을 것이 분명하다. 공적 통제와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지 않고,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산 전부터 대기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절실함보다 크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첫번째 직영화사례인 다산120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3개 민간업체에게 나눠서 위탁했던 업무를 다산120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직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감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기존의 인력을 모두 고용승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관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업체를 바꾸며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괄 교체하는 '악성 해고'로 비판을 받는 행태다. 그래서 기존 민간위탁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첫번째 조건이 '고용승계'였다. 어렵게 서울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인력감축없는 직영화 모델이라는 모범적인 기관전환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도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줄이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조건과 노동안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외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승계 인력을 줄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450여명 수준의 인력을 4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몽니를 부린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인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소위 협치예산에 대한 태도 역시 아쉽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어떤 소통과 개방을 위한 노력을 했나. 원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 바글바글 끓고 넘치고 해야 할 테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치예산이나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그것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애먼 소리를 해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보다 더 협치에 능할 수 있고 능해야 되는 기구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구조에 막혀 있는 담당함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기능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 주요 거버넌스가 제안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심의 권한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궁금하다.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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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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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현행 조례는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과 대안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월 12일 1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까지 청구자의 서명 유효성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담당했던 공사인 한국냉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수협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수협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시장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과정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서울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지은 건물'이라는 장점외에 어떤 장점도 없는 건물에 불과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40년 넘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영되어온 부지에 카지노를 골자로 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7월에는 카지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부에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해준다. 당시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를 계획 중이었던 서울시 탓에 현재와 같이 협소한 건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2014년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설함으로서 백지화된다. 뒤이어 서울시는 2015년 수협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첨부자료 참조). 또 2016년엔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복합리조트를 연결하는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수협이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동 법이 정한 '시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의 방치 속에서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법에서 정한 서울시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반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존 전통 노량진수산시장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턱이 너무 높은 시민참여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추석 직전에서야 유효청구인수가 3,840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청구자가 서명을 제출한 때가 7월 12일이니, 근 2달 동안이나 서명 확인을 한 끝에 서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호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단체들과 상인들은 9월 13일 시청 로비 농성을 통해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추석기간인 14일 부터 17일까지 청구서명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아예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다고 본 서명이 11건, 기존 서명지에서 행정망으로 옮겨넣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건수가 185건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식별가능한 서명 등을 포함하면 445개의 서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상인의 지인이나 식구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행정망에서 '조회않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서명이 2,228개나 있었다. 

즉, 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렵게 받은 시민 개개인의 서명이 서울시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과 과실로 배제된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행정망의 오류에 의해 배제된 서명들이 다시 검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행정 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검증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참여 조례가 '기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200명의 시민패널 참여

이번 시민공청회는 9월 27일 저녁 7시부터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평가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관광/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절성 (4) 바람직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 등 4가지 주제별로 청구인 측의 발표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15분정도의 발표시간을 지나고 나면, 1시간 30분 동안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시민패널들이 발표자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테이블별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민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청구인 대표는 이를 취합해 서울시장에서 공청회 결과로 제출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공청회 결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1개월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통과 청책은 서울시가 듣고자 하는 것에 국한 되었지, 서울시가 의도하지 않은 것 혹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청구로 추진된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에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재,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고지를 해서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즉 시민청구 공청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형식화된 참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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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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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포폰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여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의 침해를 야기하므로 이원욱 의원안에 반대한다.

 

위헌적인 휴대폰 실명제의 존재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휴대폰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32조의4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휴대폰 실명제 실시 국가이다.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 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헌재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이후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 여전히 대부분의 대포폰(차명폰) 제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에서 인터넷상에서 의사표현을 실명으로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통신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타인 명의로 통신을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개인정보 집적으로 유출 위험성 증대

휴대폰 타인명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휴대폰 실명제를 전제한다. 결국 이통사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이 높아진다. 헌법재판소도 실명제 하에서 ‘개인정보의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이 점증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2010헌마47).

또한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의 명의자 보다는 실제로 통신을 한 당사자, 통신 시각 등 통화기록, 통신 내용이 중요하고 이는 모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영장을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명의자의 개인정보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통해 영장 없이 받아가고 있어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범죄 예방 효과 없고 선량한 시민만 피해

물론 타인명의 휴대폰은 최순실과 장시호가 보여준 바와 같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것이고,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에서는 SIM 카드 구매 시 의무적으로 본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 즉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2012년 EU 집행위원회(EC)는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 등에 특별한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범죄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010헌마47). 게다가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되 예외를 두는 포지티브 규제여서 이용자가 예외에 해당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원욱 의원안은 가족 명의 휴대폰 사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타인명의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법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큰 것이 명백할 때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 처벌법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7년 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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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베타버전은 오는 7월 30일 10시에 공개할 예정이다(국회토론회는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RCS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되어 있지만, 윈도우 PC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성능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 가령 국제인권단체들이 배포한디텍터(Detekt)’[1], 외국 보안업체가 만든 레드삭스(Redsocks)‘MTD’ (Malware Threat Defender)[2],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밀라노’(Milano)[3] 등은 모두 윈도우 PC용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로 개발될 프로그램 “오픈백신”(가칭)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개발 방식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국정원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다[4].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6일에는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공개되어, 국정원이 해당 스파이웨어를 구입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다고 믿을만한 정황들이 드러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여전히 아무런 백신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기트허브(GitHub)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백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말이다(https://github.com/0xPoly/Hacking-Team-Sweeper).

오픈백신은 이처럼 공개된 소소코드드를 기초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기 개발은 위 3개 단체가 지원하고(이미 RCS 소스 분석은 마쳤다), 이후에는 개방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역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여 기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픈백신을 모든 기기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이 백신업체 내부의 개발자들에 의한 폐쇄형 방식보다 성능이나 보안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그리고 국민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는 데에는 국민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이탈리아 해킹팀은 자신의 기술을 이미 국내에 특허출원까지 해 두었다(특허출원번호 제1020137005146호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

오픈백신 프로그램 배포 일정 및 운영

  •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우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베타버전 공개: 2015년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테스트 진행, 버그 및 수정 작업 후 정식버전 배포: 8월 6일 예정
  •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기기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해킹팀의 스파이웨어 소스코드 분석 보고서 발표
  • 감염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해킹팀 이외의 다른 스파이웨어에 대한 패턴 업데이트 진행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소셜펀딩

오픈백신 프로그램을 베타버전에서 완성단계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기기나 국내 통신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해온 소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과 국정원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

스파이웨어를 찾아내는 백신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국정원의 정상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방해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오픈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령 북한은 이미 RCS를 통한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웨어의  감염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감염되었을지 모를 해킹팀의 악성코드뿐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의 해킹위험에 처해있을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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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텍터’는 클라우디오 과르니에르(Claudio Guarnieri)가 시티즌랩(Citizen Lab)의 기술 지원으로 국제 정보인권 단체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디지탈레 게젤샤프트(Digitale Gesellschaft),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자개척자재단(EFF)과 함께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11월 배포되었다. 사용법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우리말로 제공하고 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782

[2] http://redsocksmtd.blogspot.kr/2015/07/hacking-team-100-endgame.html

[3] https://www.rooksecurity.com/resources/downloads/

[4] 이탈리아 해킹팀이 RCS를 각국 정부에 팔았고,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밀레이트 기자와 인권운동가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2012년이다. 그리고 시티즌랩(Citizen Lab)이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2014년 2월 17일이다. https://citizenlab.org/2014/02/mapping-hacking-teams-untraceable-spyware/ 참조

 

2015년 7월 27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월, 2015/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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