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불충분
현행 개인정보 정책방향은 개인정보 침해위험과 규모 증가시킬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를 발표했다.
최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결합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게 활용하겠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홀히 다뤄져왔는지,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나 사회적 대응은 충분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번 이슈리포트를 기획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결과,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활용,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카드, 금융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였다. 침해사례의 유형별로 해킹에 의한 유출 23건, 직원에 의한 유출 9건, 무단사용․판매 9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3건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개인정보 유출규모로는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2014년 국민 의료정보 43억 건을 빅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에 판매하였고, 국민의 의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까지 6400만명 분의 표본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은 과태료 600만 원 부과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의 경우,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무단유출 등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해도 원고 1인당 10만원 내외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솜방망이 행정제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은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투자할 유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결국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결합과 집적, 유통을 대폭 확대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제재나 권리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의 혜택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목적구속원칙과 최소수집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나 활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및 감독기구 개선 ▷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신기술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되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과 결합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도 정기국회 때 주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공론화 부재를 계속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 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료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 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 등 의료 산업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보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 산업화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 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 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 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 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도 시민사회 등과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없는 정보유출 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 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 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 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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