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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정책과 인물 없는 20대 총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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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정책과 인물 없는 20대 총선 비판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3:31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 인물 없는 20대 총선,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절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없는 공천파동 몰두, 국민들은 정치권에 분노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는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라!
선거보도 회피하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도 외면하는 언론들은 각성하라!! 


1. 붕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 10%가 소득의 43%를 가져가고 있는 사회,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  자영업자 년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반(2725만원. 한경연 2013년). 그래서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 시대를 살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자화상이다. 

 

2. 정치권은 과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청년세대들의 고통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실생활 사례들이, 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청년세대 전반의 절망감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또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번 상황에서 작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야당마저도 제대로 된 정책도, 공약도,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시를 일부 하면 무엇하랴. 그것을 부각시키고 이슈가 되도록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3. 그 사이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10%가 넘는 임대료 폭등, 가계부채 1,200조원원 도파, 심각한 채무와 이자 문제 급증,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의 지속...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야는 세입자, 무주택 서민, 가계의 여러 공적비용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근절하거나 줄여나가는 대책, 청년세대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몇 개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 여야 각 정당의 중소상인 정책은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다산다사(多産多死)라고 입버릇처럼 되 뇌이면서 여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생계형 영세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과밀집업종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공공연히 밝히고 있다(2013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살아남는 놈만 골라서 살려 주겠다”라는 의도이다. 섬짓하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 시장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자리 더하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골라서 감세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체납과 세금징수를 유예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자리 정책인지, 세금정책인지 정체모를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새누리당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라는 뚜렷한 구호와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정도이다. 여당과 야당들은 연일 총선승리를 부르짖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란 말인가? 이것이 자당, 자파만의 승리라면 정치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생이 없는 정치,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유령의 정치, 무덤의 정치일 뿐이다. 

 

5. 민생 구하기, 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는 불평등과 격차해소이며,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재벌 1%를 제외한 99%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들은 희망을 주는 정치, 민생을 구하는 정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형마트 규제와 가맹점(乙)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 했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벌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경제활성화로 채워 넣고 재벌규제는 암덩어리라며 폐기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보다 더 심한 재벌 퍼주기로 의심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꺼내 들고 나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작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 앞에 당당히 내 놓고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청넨세대, 무주택 서민, 가계부채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부각시켜야 한다.이러한 민생정치, 을살리는 정책, 그리고 정책대결이 넘쳐나는 선거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6.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살리기를 위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세대를 대변할 인물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라! 
여야 각 정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의 총선후보를 봐도 전국의 ‘을’들의 애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에 제대로 응답할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안 갖춰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런 감동도 진정성도 없는 홍보용 멘트에 속을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 이 땅에 절대 다수인 을(乙)들은 여야 정당에게 ‘경제민주화와 민생’이 빠진 정파싸움의 이전투구를 당장 멈추고, 하루속히 민생구하기. 을살리기라는 정치본연의 자리로 컴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지금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보도를 회피하고 있고, 을살리기와 좋은 정책에 대한 소개도 외면하고 있다. 왜 이 시점까지 북한 보도, 테러 빙자 관련 뉴스, 공천 파동 등의 뉴스만 언론에 가득해야 하는가? 부디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민생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넘쳐나는 보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16. 3.16

경제민주화및재벌개혁실현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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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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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공개된 ‘이정현 녹음파일’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신 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경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특정보도를 빼달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욕설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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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 한사람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었다. “하필 (VIP가) KBS를 보셨다”는 이유로 당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보도방향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함께 공개된 ‘김시곤 비망록’(업무 일일기록)에는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도 드러나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뒤로 미루라는 ‘지시’이다.

게다가 청와대 앞뜰의 아리랑 공연을 맨 뒤에 보도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 동정은 뉴스시작 20분 전에 편집해달라는 구체적 지시사항까지 기록돼 있다.

사실상의 ‘보도지침’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수석의 통상업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편집 및 편성에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이 통상적 활동이라면, 현재에도 청와대가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지침을 시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지시 이상일 수밖에 없다.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정부는 보도지침이 ‘보도협조 사항’이며, ‘국내외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론관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 안기부에 끌려가 구타에 시달리거나 언론사를 폐쇄하겠다는 물리적 폭력과 협박 공갈만 사라졌을 뿐이다. ‘저강도 보도지침’이라고나 할까.

보도지침
보도지침이란 5공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지시한 보도 지시사항을 말한다. 당시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잡지 ‘말’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 출처: http://dvdprime.donga.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9836807)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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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총 11명 중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이 7대 4로 의결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의중에 방송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사진은 KBS이사회 모습. (사진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91)

KBS 사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보도본부장 등 집행 임원은 물론, 자회사 사장과 임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임명과 해임도 자유롭게 행사한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보니 KBS 전체 임직원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사장은 더욱 권력만 쳐다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에 익숙해질 것이다.

비망록에는 김 국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이 수석이 직접 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길 사장은 보도 관련자들을 사장실로 불러 모아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해경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보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명백한 방송법 제4조 2항(편성개입 금지) 위반이다. 징역 2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위법사항인 셈이다. 법원도 길 사장의 해임무효청구 소송에서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김시곤 국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길 사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가 사드관련 해설보도와 관련하여 해설위원을 보복성으로 인사이동하거나,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자사 기자를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여당 편향이다. 게다가 이사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따름이다. 지적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뿐이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KBS 지배구조로는 일상화한 정권의 보도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치적 종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돼온 방송법 개정논의는 아직도 무성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영향력이 가장 높은 KBS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야당들은 의원수에 밀려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제 20대 국회는 야권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을 설 땅을 잃게 됐다. ‘신 보도지침’ 파문으로 여론의 힘을 얻어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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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KBS가 오직 그분을 위한 ‘김비서’ 방송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언론시민단체가 제안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 11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방식(여당 7명, 야당 6명)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사장선임 과정에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강화,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사추천을 국회로 일원화함으로서 과연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간접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천과정과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명정도의 상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장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1~2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임을 위해 정치권력에의 종속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감시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고 시청자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 및 제작 책임자 선임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편집자 주: 언론 및 학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다음의 기사 “잘못된 지배구조로 방송의 정권 예속화 극심”  참조)

방송법 개정…20대 국회 첫번째 과제 돼야 

이번 ‘신 보도지침’ 파문은 청와대의 보도개입은 물론, KBS 사장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보도개입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까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백 여차례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는 이를 보완 정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3대2, 방심위는 6대3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의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화, 2016/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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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수, 2015/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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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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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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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 별첨 2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목, 2015/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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