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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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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1:48
[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월 16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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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토, 2016/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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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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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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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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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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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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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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