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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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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1:04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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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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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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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03/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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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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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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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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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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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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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유영경대표님 인사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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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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