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 기존의 적폐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며 사회 시스템의 민주적인 개혁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관여해 왔으며, 간첩 조작사건과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찰을 지속해 왔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청산과 개혁의 1순위 대상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비롯하여,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등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끝.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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