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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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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0:34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원치않는”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리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기존 법률 상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보주체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또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한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위규범으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검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라인”은 그 범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시의성이 없는 정보’를 넘어서서 “원치않는 정보”로 확대되어 있고, ‘이름 검색’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삭제차단을 집행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 (“방통위법”) 제21조④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원치않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정보주체에 대한 ‘시의성없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권리를 비례성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차단하지 않고 유럽에서처럼 검색이나 ‘이름 검색’에서 배제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알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차별검색을 통해 검색배제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처럼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를 만드는 상황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법제화가 아니라“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통위법 제21조④항의 “시정요구”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의“통신자료제공”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석 적용하는 기구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하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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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나머지 보기

월, 2015/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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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목, 2015/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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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 Private

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 2018/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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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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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png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png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png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png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png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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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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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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