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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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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9:11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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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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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을 통해 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이 알기 어렵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의 민선 6기 기초의회 임기(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의원들의 교육과 연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던 도중 이런 '짜깁기' 보고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여러 경로로 언론을 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찾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 합니다.




뜬금포 터키 등장



 먼저, 2014년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보고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볼까요? 개요가 적혀있는 보고서 첫 장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뜬금 없이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인 터키"가 튀어나옵니다. 



동서로마제국의 대통합




 보고서를 넘겨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다녀왔는데, '젊은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일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면담을 했다구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톱카프 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로마와 이스탄불이 공존하는 정신 없는 보고서, 모르는 사이에 동서 로마제국이 통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상은 단순합니다. 이전 해인 2013년, 춘천시의회에서 터키에 다녀온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정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망진창 보고서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회와 경북 군위군의회 군의원들이 각각 2017년 3월, 2018년 1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흔한 지방의회의 숨은그림찾기.jpg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숨은 그림 찾기' 보고서입니다. 연수 기간, 연수 대상만 다를 뿐, 연수 목적부터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보고서 초반부터 표절이니, 뒷 부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청도군의회도, 군위군 의회도 첫 방문은 인도 아그라시의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 목적부터 주요 내용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017년 보고서에 "지난 2월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던 지방선거를 소개했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바꿔놓은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다녀와서 의정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시사점 및 총평' 란 역시 똑같이 표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적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절은 군위군의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의회 역시 2017년 6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인도에 다녀온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듯,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들은 표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 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 영동군의회 모두 해외연수 도중 아그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아그라시였을까요? 아그라시가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보고서에 아그라시의회만의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도군 보다 열흘 먼저 아그라시에 들렸네요!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단지 세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임기 중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의회, 통영시의회, 세종시의회 등이 아그라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회에서 아그라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가 아그라시에 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고 쓸 수 없으니 아그라시의회에 방문한다고...



 아그라시를 사랑한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배울 점을 찾아 외국 도시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관광 일정에 맞춰서 면피용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표절 문제를 넘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매번 문제가 터지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화, 2018/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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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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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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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100건 정보공개청구를 목표로 1일 1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쁜 요즘이죠.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 일하랴 주말에는 집회 나가랴 우리를 정말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에게 정보공개 오타쿠 집단 정보공개센터가 대신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레저코리아 등 

정부기관에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이 모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란?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폐를 사랑하는 권력자들의 비공개에 맞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은폐를 감시합니다. 아!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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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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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월,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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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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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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