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지역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9:11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24시간

인사시스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위해물질

정치자금제도

4

유승민

바른정당

생활화학제품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애국당

 

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10

김선동

민중연합당

예산

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공공정보

12

이경희

한국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4대강

15

김민찬

무소속

 


1. 화학물질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우선 14명의 후보자 중 10대 공약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언급한 후보는 7명입니다. 그 중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위해물질 사용·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막혀 매번 시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역시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와 정보공개 정책을 공약했는데요. 자세한 공약은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 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입니다. 자세한 공약들은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했으나,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호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건 만큼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이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출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 권력기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도 차기정부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거나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들을 공개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고액후원금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년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화학물질과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공약 이외의 정보공개 공약을 보겠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예산개혁의 방법으로 예산정보공개 강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호14번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사드 관련 문제 및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투명한 정보공개’공약을 발표한 7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권력기관의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정보공개 공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실현되어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적패를 정산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차기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10대공약 중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의특권을국민께반납

대통령의24시간공개

대통령인사시스템투명화,인사추천실명제시행

2

홍준표

자유

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4

유승민

바른정당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생활화학제품 대책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산 협력체계 구축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

애국당

 

8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

한국당

 

10

김선동

민중

연합당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11

남재준

통일

한국당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12

이경희

한국

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

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습니다.

15

김민찬

무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후보자 10대 공약(바로가기_클릭)

1_문재인.pdf

2_홍준표.pdf

3_안철수.pdf

4_유승민.pdf

5_심상정_10대공약.pdf

6_조원진.pdf

7_오영국.pdf

8_장성민.pdf

9_이재오.pdf

10_김선동.pdf

11_남재준.pdf

12_이경희.pdf

13_김정선.pdf

14_윤홍식.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26- 19:10
261
0

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5/11- 09:20
257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0/16- 22:53
256
0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4) 지난 10월 6일 주식회사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협조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카카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카카오가 작년 10월 이른바 대규모 사이버망명 사태까지 부른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제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겠다며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의미있는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용자들과 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톡 논란의 시작은 검찰이 소위‘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하면서였다. 특히 당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카카오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다. 그로부터 1여년이 흐른 10월 7일부터 카카오는 다시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카카오는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작년 카카오톡 논란의 핵심 문제였던 하나의 영장으로 대화방에 있는 수십, 수백명의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상황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사법적 통제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진우 전노동당 부대표의 사건에서처럼 단체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대화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던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검찰의 공문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범죄연관성을 다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할 때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데 대해 손배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포털사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제시 없는 이용자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2012년 10월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영장 제시없이는 이용자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기는 것이므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의 감청집행 협조 재개에 대한 항의서한

  
귀 사는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중단해 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귀 사의 이석우 대표가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청협조 재개는 작년 감청불응을 결정하게 된 상황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사 스스로 이용자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의 원인인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확산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귀사는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귀사가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관련성 여부의 판단에 검찰에게 맡겨지며 그 판단은 사법적 통제 밖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검찰이 대화상대방 90%의 신원정보를 받겠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처럼 범죄연관성이 없는 카톡 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이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은 새로운 영장 제시할 때만 가능 

 

물론 감청영장이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제공해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검찰이 대상자를 특정한 공문을 보내도록 한 후에야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고 카카오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청과 동시에, 송수신이 완료된 또는 저장된 정보를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이를 허락하는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수수색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취득대상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취득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범죄관련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만 제공받겠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대화상대방 상당수의 개인정보는 범죄와 무관함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게 무관한 것들을 손쉽게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됨이 명백할 때는, 수사기관이 제106조와 제109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통하여 추가수사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침해와 수사상의 필요 사이의 저울질을 한 후에 추가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그렇다면, 검찰도 특정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요구할 때는 대화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특정 대화상대방을 범죄관련자로 본 것인지 또 그런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즉 감청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취득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 취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3항에 따라 영장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카카오는 다른 포털사들과 함께 2012년 10월에 이용자보호를 위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카카오가 이번 감청 집행에 협조를 재개하면서 추가 영장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2년 10월 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해야

 

현재 국회에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11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중의 하나가 통과된 후에야 작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2012년 10월 선언을 재검토해도 귀사로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2015/10/14- 12:12
250
0

라이츠콘2016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해 알릴 예정

 

오픈넷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기술과 인권 국제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주최 Access Now)에 참가하여 통신자료제공, 잊힐 권리, 정보매개자책임, 투명성보고,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망중립성 등 정보인권 분야의 현안에 대해 발표한다. RightsCon은 매년 5-600명의 인권운동가들, 인터넷 기업들, 과학기술전문가들, 정부관료들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대해 토론하는 디지털 인권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오픈넷은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라이츠콘 2015에도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 통신감시, 투명성보고 등 정보인권 주요 분야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마닐라원칙(The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선언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라이츠콘 2016 에서 오픈넷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세션은 아래와 같다.

 

[참가 세션 소개]

인권 기준에 비춘 서비스 약관 컴플라이언스 평가(Assessing Terms of Servic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의 약관 내지 개인정보보호지침 상 “통지 및 동의” 모델과 개인정보 보호 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기업 참여를 위한 증거 기반 연구와 활동 전략: 사례와 교훈(Evidence Based Research and Advocacy Strategies for Engaging Companies: Cases and Lessons): 작년 오픈넷과 시티즌랩이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 스마트보안관 기술 감사 보고서 발표 배경과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 Principles and Exceptions): 각 국의 망중립성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으로 제로레이팅(Zero rating)과 관련한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 현황 및 P2P 패킷의 송수신을 차단하는 한국 이동통신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프라이버시, 익명성, 그리고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Privacy, Anonymity and Warrantless Acess to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UN 특별보고관, 캘리포니아 통신비밀보호법 연구자, EFF 등과 함께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오픈넷은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Beyond CSR: Promoting Strong Human Rights Performance in the Private Sector), 혐오표현(Online Hate Speech: Identification and Strategies), 검열(Censorship by Proxy – Making Intermediaries Liable for Internet Cleanse),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Who is an Intermediary? Harmonizing multiple definitions, Manila Principles: One Year Later), 국가간 개인정보 요청(Cross Border Data Requests) 등에 관한 다수의 세션에서 발표한다.

한편 오픈넷과 협력하고 있는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와 운용 현황에 비추어 본 온라인 콘텐츠의 행정검열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Administrative Censorship Online: Necessary Evil?), 투명성보고 관련 세션(Reporting and beyond: why company and government transparency is essential for human rights online)에 참여하여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투명성보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28일, 29일에는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Article 19이 주최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 원칙’이라는 전문가회의에서 축조심의에 참가하며, 3월 29일에는 전 세계 인터넷 기업의 인권보호 정도를 평가해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lity Index)를 발표하는 RDR(Ranking Digital Rights)이 주최하는 비공개회의에 2015년 RDR 연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김가연 변호사가 참가한다. 4월 1일에는 MLDI(Media Legal Defense Initiative가 주최하는 ‘세계의 공익임팩트소송 전략’에 참가하며 한국의 공익소송 사례들을 소개한다. 4월 4일-5일에는 뉴욕으로 자리를 옮겨 콜럼비아 대학교 세계표현의자유연구소가 주최하는 연례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의 주요 표현의 자유 판례들을 소개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2:06
2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