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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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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08:56

'집주인에게 전화 올라' 2년마다 떠는 세입자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3] 주택소유가 불가능해진 사회, 거주권을 지키는 방법

16.03.14 05:27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7l 글: 이강훈(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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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 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인천의 한 세입자가 한 단체에 상담을 한 사례다. 약 8년 전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계약해 거주하면서 보증금 인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 시세가 2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를 환산해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 셋을 둔 50대 세입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례는 노원구 상계동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8년 전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4년 전 대출 등으로 3천만 원을 올려줘 보증금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까봐 몹시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년마다 집주인이 별 말 하지 않고 지나가길 바라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이다.

언제까지 집을 찾아 헤매야 할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연 2%도 되지 않는데 위 사례만 해도 1년에 10%가 훨씬 넘는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를 보면 의하면 전세가 폭등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 참고)



또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려는 꿈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주택 임대차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임대차의 갱신 보장과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앙등(물건 값이 뛰어오름)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는 무주택자가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임시 과정이 아니라 많은 무주택 가구들의 영구적인 거주 방식이 됐다. 

언제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아 헤매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머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어야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대등한 위치에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임대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택의 위치와 연한, 상태와 설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임대료 기준인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또 물가상승률 등에 적절히 연동된 임대료 상승 상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이행하지 않았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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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 청년예술활동가 홍승희가 국회 앞에 설치한 종이박스집. 홍씨는 청년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종이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홍승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곧 외면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공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이 벌어지자 2015년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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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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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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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화,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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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2016총선,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
시민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3월 23일(수) 오후 7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있을 <유권자파티>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정책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정책들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은 유권자 파티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많은 정책제안과 아이디어 보내주시고, <유권자파티>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책제안기간: 3. 24.(목)까지 
정책제안하기>> http://goo.gl/forms/ocyuCEq85N

 

수, 2016/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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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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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수, 2016/03/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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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다. 대다수 세입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OECD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138380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20건이나 발의되었다. 2016년 11월 1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회도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무방비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

월, 2016/1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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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2015/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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