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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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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0:12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지난 2월 25일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했다. 같은 날 삼성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20일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다. 결국 삼성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이 이재용 이사장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관측은 주식 취득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역시 이런 관측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CEO취재파일] 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재단 논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9227)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추측을 삼성그룹 관계자 스스로가 언론에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사실관계의 정황이나 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매각대금을 3년 동안 연차적(1년 이내 최소 30%, 2년 이내 최소 60%)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 5천억 원 중 30%인 1,500억 원을 매각 1년차인 2015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SBS CNBC의 보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유권해석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가 합법성의 논거로 법률이나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언급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마도 “수익용 재산의 취득”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재산-916, ’10.12.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거스르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우선 상증세법 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등’을 정의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정의는 제1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각호(제4호 포함)에서는 제1호가 정한 ‘공익목적사업 등’이 아닌‘공익목적사업’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결국 상증세법은 명시적인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익용 재산 취득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도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켰지만,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적법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수익을 낳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중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위법한 해석일 뿐이다. 당연히 위법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강변하는 삼성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라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선의의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후 1년 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3월 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에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같은 날, 이재용 재단 이사장도 동 주식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였다는 점, ▲이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시인하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까지 존재한다는 점, ▲취득한 주식이 장차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삼성 그룹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주식 취득은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차용했을 뿐 그 본질은 재산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재산이 공적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런 의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지극히 정당한 상증세법상의 과세원칙이다. 우리는 삼성재단의 이번 삼성물산 주식취득이 단순히 삼성생명 주식 출연의 석연치 않은 경과나 삼성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이사장의 약속파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재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여 즉시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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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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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벌총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노동자, 촛불시민의 승리다.
 
다윗의 용기로 변화를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막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감회가 새롭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꽂을 때, 모두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우렁차게 외칠 때, 삼성왕국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삼성왕국이 바뀌어야 내 삶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횡무진 누비며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기하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였으며,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투쟁을 삼성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벌여냈다. 1년 생계를 좌우하는 성수기에도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안고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재용 게이트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왕국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역사를 끝내고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삼성 노동자의 이름으로지금이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적기다.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삼성이 만든 쇄신안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여전히 ‘이재용을 위한 삼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며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족벌경영과 불법 경영세습을 끝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왕국을 넘어서는 진짜 대안을 설계하자. 그리고 삼성 백만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우리 삶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간접고용 비정규직공동 투쟁으로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 투쟁 또한 절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용불안과 위험한 환경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은 비단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였다. 박근혜-재벌체제가 만들어 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으며, 지배집단에게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촛불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변화의 열망은 더욱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대선은 ‘박근혜 이후’를 묻는 장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국면과 임협 투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진짜사장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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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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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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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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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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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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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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