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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배우가 있다. 한때, 한국 영화계는 이렇게 양분됐다. ‘ooo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 배우의 삶을 포기했다. 배우, 명계남. 그가 뉴스포차를 찾았다.
영화 <노무현입니다>. 다큐 사상 최고 오프닝스코어 경신(78,397명),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0만 관객 돌파(386,464명), 다큐 사상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돌파. 4년 동안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매달려온 이창재 감독도 동석했다.
비 오던 저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내리 여섯 잔을 드셨다는 막걸리와 함께 우리 시대의 ‘노무현’을 다시 호출했다.
첫 번째 안주! <노무현입니다> 제작 비화
두 번째 안주! 노사모, 배우, 명계남
세 번째 안주! ‘노무현’이란 이름
네 번째 안주! 노무현의 유서, 그리고 문재인
다섯번째 안주!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최소한의 사실보도마저 외면하는 공영방송사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운 거다. 정확하게 37년 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최승호 피디의 두 번째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8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분노의 연대기’이다.
‘성역’이었던 국정원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첫 영화 <자백>이 개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은 “참을 수 없어 작정하고” <공범자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이 최 감독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각종 비화들을 최승호 피디에게 직접 들어본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자백>은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라고 평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의 독특한 취재 방식을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최광희 평론가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KBS와 MBC가 시끄럽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둘러싼 ‘양치대첩’부터, 블랙리스트 공개, 피디수첩 제작거부, 보직 간부들의 사장 퇴진 성명까지. 김장겸과 고대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공범자들>의 주연들(?)인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영화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인연의 시작, 다큐멘터리 <자백>
두 번째 안주! 전직 배우와 기자가 영화판에 나선 까닭은?
세 번째 안주! 연기력과 취재력의 상관관계
네 번째 안주! 영화 <공범자들> 탄생비화
다섯 번째 안주! <택시운전사>와 <공범자들>의 연결고리
여섯 번째 안주! 액션스릴러 <공범자들>
일곱 번째 안주!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광주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고 최소한의 사실보도마저 외면하는 공영방송사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운 거다. 정확하게 37년 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최승호 피디의 두 번째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8월17일)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분노의 연대기’이다.
‘성역’이었던 국정원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첫 영화 <자백>이 개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최승호 감독은 “참을 수 없어 작정하고” <공범자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누가, 무엇이 최 감독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공범자들>이 만들어진 각종 비화들을 최승호 피디에게 직접 들어본다.
최광희 영화평론가는 “<자백>은 한국 최고의 다큐멘터리”라고 평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의 독특한 취재 방식을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최광희 평론가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KBS와 MBC가 시끄럽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둘러싼 ‘양치대첩’부터, 블랙리스트 공개, 피디수첩 제작거부, 보직 간부들의 사장 퇴진 성명까지. 김장겸과 고대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공범자들>의 주연들(?)인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영화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인연의 시작, 다큐멘터리 <자백>
두 번째 안주! 전직 배우와 기자가 영화판에 나선 까닭은?
세 번째 안주! 연기력과 취재력의 상관관계
네 번째 안주! 영화 <공범자들> 탄생비화
다섯 번째 안주! <택시운전사>와 <공범자들>의 연결고리
여섯 번째 안주! 액션스릴러 <공범자들>
일곱 번째 안주!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살고 싶다면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근엄하게 사제가 말하면서 킹스브리지 마을의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로 오라하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밤새 기도하라고 설교한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켄 폴릿(Ken Follett)이 ‘끝없는 세상’이란 책에서 중세시절 흑사병에 시달린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일부이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린 페스트는 14세기 중엽 유라시아를 휩쓴 대유행병이었다. 흑해 인근의 카파(Caffa)라는 도시에 죽은 몽골 병사들의 시체에서 묻어난 균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 배로 베니스에 도착한 때가 1348년이었고 계속 북진하여 마침내 러시아까지 번진 것은 3년 뒤인 1351년이었다. 그 과정에서 7,500만명, 추정하기에 따라서는 최대 2억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단다. 유럽인구의 60%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다. 결국 영국에선 그 페스트가 장원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인구박멸 수준에 이르는 대재앙이 왔을까? 38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다가 삼사일만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이 끔찍한 새로운 질병은 당시의 유럽인들에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리 없기에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집시에게 원인을 돌리며 박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릿이 묘사한 것처럼, 대다수는 신의 분노라고 믿었기에 마을의 회당에 모두 모여 열렬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환자 역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 것은 물론이다. 더욱 더 절실히. 환자의 격리가 아닌, 환자와의 동거라는 결과가 되고만 이 기막힌 대응법이 결국 대재앙의 단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각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도 우리에겐 매우 생소하고 잘 파악되지 않은 질병이다.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한국이 왜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병원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여’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초기 대응. 결국 경제도 잃고 병원도 잃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을 이십여명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성장의 DNA가 강하게 존재한다. 1990년대 말 맞이한 외환위기 전까지 전세계를 매료시킨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 성과가 있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압축성장의 신화가 이 시점 우리에겐 ‘성장 신화의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성장 자체가 결코 악은 아니다. 중세 페스트로 분노를 표시했다고 믿었던 그 신이 결코 악이 될 수 없듯이.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 결국 신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듯, 맹목적인 성장에의 집착은 ‘성장의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메르스로 인해 참담한 상황에 와있는 지금처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하다. 경제성장률로만 표시되는 성장, 그 몫이 일부에게만 향유되는 성장,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뭉개고 그 위에 올라앉은 성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존엄’이라는 가치이다. 이 시각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왠지 우리에게 성장의 저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불길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2015년 6월 21일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
1986년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당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펼치던 김영주 신협 연수원장에게 보낸 글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이 말씀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이
대안경제의 기본가치가 되는 바,
이번 무위당학교 4기에서는 대안경제의 핵심인 ‘돈’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청년들의 협동운동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 : 조합원 및 대전 시민 누구나 장소 : 생명문화공간(월평동 285-1, 5층) 참가비 : 1강 1만원, 전체 수강(총 4강) 3만원 신청 및 문의 : 교육위원회 김민경 활동가 010-2906-024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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