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정보] 공동정범 The Remnants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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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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