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지역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43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15- 19:55
750
0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다. 그해 10월, 11월 카카오톡(이하 ‘카톡’) 사찰 논란이 터졌고,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2016년 3월 현재.

필리버스터는 좌절됐고,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바로 국회 문 앞에서 대기 중이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올해 초 페이스북(이하 ‘페북’)에서 일어난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1]에 관해 한 번 살펴보자.

 

사건 타임라인  

  • 게시물 페북 게시 (2016년 1월 15일): 한 페북 이용자(20대 중반 남성)가 ‘청와대 공격’을 골자로 사제 총기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자는 3일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혜 저까튼년 사지를 찢어 죽일 거다. 내일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일어나면 접니다. 오늘 거사를 치를 준비가 되었읍니다.”(참고 기사)

청와대

  • 경찰, 협박죄로 혐의 변경 + 압수수색영장 (1월 25일):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를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참고 기사)
  • 페북, 게시자 IP 전달 (1월 25일~2월 16일 사이): 경찰은 협박죄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페이스북 측은 경찰에 해당 게시물 게시자의 IP를 경찰에 전달했다.
  • 경찰, 게시자 긴급체포 (2월 16일): 페이스북으로부터 게시자 IP 전달받은 경찰은 청주로 수사팀을 급파, 해당 게시물을 올린 ‘ㄱ 씨’ 검거.
  • 경찰, 하루 만에 게시자 석방 (2월 17일): 경찰은 피의자가 1)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2) 총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피의자를 석방했다. 1개월여에 걸친 ‘체포 작전’의 끝은 허무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참고 기사)

 

‘체포 작전’ 벌일 만큼 위험하고 급박했나 

1. 해당 페북 게시물에 관한 판단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글과 함께 ‘사제 총기’ 사진이 올라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은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실행 모의인가? 그렇지 않다. 경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사제 총기’ 사진은 가짜로 판명됐고, 경찰 스스로 테러 모의가 아닌 ‘모욕죄’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러가 실제로 발행할 가능성(현존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이 사안은 ‘욕설’과 ‘가짜 총기’ 사진이 담긴 ‘모욕죄 가능성’ 있는 게시물이다.

2. 신원 파악 실패와 압수수색영장

우선 경찰(검찰)은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실관계 변화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 내용을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언론은 이런 일련의 상황 변화를 ‘게시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무리수(과잉 충성)’라고 해석(추정)한다. 이 의심은 혐의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페북 본사(미국)의 영장 집행 협조 

다시 확인하자. 이 사안은 테러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모욕죄’ 사안이다. 이를 확인해 준 건 다름 아닌 경찰이다. 하지만 모욕죄의 용의자 신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됨이 없이 혐의 사실은 모욕죄보다 그 죄질과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협박죄’로 바뀌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그리고 경찰은 페북 본사에 용의자 신원정보을 확인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왜냐하면 한국에는 페이스북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페북은 이 요청에 협조했다. 페북 측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 영장에 협조한 바 있는가”라고 페북 측에 묻자, 담당자는 “법률팀에서 사안을 검토해 협조할 만한 사인이라고 판단하면 협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영장 협조는 한국이 최초이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며, 각국의 영장 협조 사실에 관한 통계를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페북의 영장 협조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페북’만 수사기관에 협조하나? 아니다 

각설하고, 우선 페북 정부 요청 보고서를 보자.

페이스북, '정부 요청 보고서' 페이지 https://govtrequests.facebook.com/

페이스북, ‘정부 요청 보고서’ 페이지

페이스북의 정부 요청 보고서(2015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1월~6월)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측에 요청한 개인정보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 요청 보고서 https://govtrequests.facebook.com/country/South%20Korea/2015-H1/

페이스북,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 요청 보고서

구글이나 애플은 어떨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 그 절차와 처리 기준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구글과 애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즉, 구글과 애플도 한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형사 절차 협조 요청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협조하고 있다.

 

애플의 투명성 보고서(2015년 상반기)애플 투명성 보고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2015 상반기) 

구글 투명성 보고서, 2015년 상반기 국가별 '개인정보 요청' 통계 중 일부 발췌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countries/

구글 투명성 보고서, 2015년 상반기 국가별 ‘개인정보 요청’ 통계 중 일부 발췌

 

페북 애플 구글의 ‘수사 협조 현황’ 

2015년 상반기 동안 페북, 애플, 구글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건 수와 각 기업이 이 요청에 협조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페북: 총요청 수 25, 사용자/계정 요청 수 24, 제공 비율 28%
  • 애플: 총요청 수 17, 사용자/계정 요청 수 57, 제공 비율 41%
  • 구글: 총요청 수 306, 사용자/계정 요청 수 3417, 제공 비율 36%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개인정보(3,417건)가 압도적으로 높고, 각 기업이 정보를 제공 비율로 보면, 애플 > 구글 > 페북 순이다.

페북 애플 구글

주의할 점은 페북과 구글 그리고 애플은 그 서비스의 성질과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업이 더 한국 정부에 협조적이라거나 또는 그 반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사 모두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각자의 기준으로 대응(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대통령 죽이겠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나?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협조를 거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협조하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건을 구체적이고, 다각도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끌어내는 관점과 철학이다.

이 사건은 본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살해 모의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경찰이 직접 확인해 준 바이며, 또 달리 판단할만한 새로운 사실도 없다.

오픈넷 성명서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오픈넷,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중에서

내 보기에 오픈넷 성명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 둘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평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기관이 제기한”.

박 대통령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고, 검찰은 그 ‘시그널’을 바로 접수했다. 둘의 ‘호흡’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라고 생각하는 국민, 분명히 많을 거다. 그분들 생각, 나는 진심으로 존중한다. 다만, 그 국민 중에서 나는 빼주시라.

 

글로 만든 폭력과 몰상식의 해법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험천만한 테러를 직접 실행하겠다는 글을 페북에 썼다. 이런 폭력적 행위와 몰상식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손쉽게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국가는 공적 폭력(복수)을 독점하고, 대리한다. 그래서 그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말과 글로 만들어진 ‘폭력’과 ‘몰상식’은 우선은 말과 글로 풀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긴급체포조를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 체포조 투입이 상식이 되면 우리의 ‘아가리’도 봉인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우리가 한다. 대통령 욕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욕 안 먹는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는 곳에선 나라님도 욕한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괜히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게 아니다.

 

‘대통령 모욕죄’라는 퇴물 – 박경신 교수 일문일답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사진)에게 이번 사건의 의미를 물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역외 영장에까지 협조하면서 국제적 기준에서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적 법률 집행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하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오픈넷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놀랍다.

한국인이 외국 서버를 쓰는 서비스를 통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국내접속자 IP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소라넷의 성폭행 선동글에 대한 수사) 그런데 이 사건은 단 21일말에 뚝딱 해치웠다.

– 21일이 “뚝딱”이라고 할 만큼 짧은가? 

그렇다. 통상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제대로 된 절차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범죄수사를 위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직자 즉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판사가 아무 나라 판사라도 괜찮겠는가?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압수수색하는데 서인도제도의 생소한 나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면 충분한가?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게 ‘믈랫’(MLAT; 형사사법공조조약)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체결돼 있다. 즉, 국내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국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외국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국내 영장 발부를 위해 상호협조한다는 게 ‘믈랫’의 취지이다.

– 믈랫(MLAT)? 

페북, 구글, 애플에 영장을 집행하려면 ‘믈랫’ 절차를 밟아 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역으로 한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국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믈랫’ 절차가 미국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부될 때도 잦다.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보통 검경이 해외 서버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파란 기왓집” 건은 통상 1년 걸렸을 절차가 ‘초고속으로’ 21일 만에 영장이 집행됐다.

– 왜 그랬을까?

페북이 ‘믈랫’ 절차를 통한 미국 법원의 영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그럼 페북의 영장 협조는 위법한가. 

제공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미국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이하게도 한국 통비법과는 다르게 IP주소나 통신자 신원 등 통신의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반드시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 이번 사건의 “빠른 진행이 놀랍다”고 한 건 그런 맥락인가. 

그렇다. 성폭행 선동글 수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IP 제공이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이 눈에 밟힌다.

– 페북의 영장 협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페북, 애플, 구글이 집행하는 여러 역외 영장 중 페북이 집행한 한 개에 관해 우연히 전후 사정이 밝혀져 이번에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케이스에 관해서는 그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잘하고 있고 본다.

MS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잘하고 있다? 

MS는 현재 미국 정부와 소송 중이다. 미국 검찰이 아일랜드 서버에 있는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영장 들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MS 측은 이렇게 대응했다:

‘아일랜드에 가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밟아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자세는 높게 평가할 하다. 하지만 역으로 미국 검찰이 자국민(미국인)을 수사하는데 아일랜드까지 가야 하나, 이런 반박도 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재 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 적어도 법 제도를 엄격하게, 특히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MS의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프라이버시는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큰 테러나 현재 발생한 납치범 수사 등여러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개별 사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난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페북 게시물 사건은 긴급한 테러나 재난이 아니다. 우선 모욕죄 자체가, 페북이 스스로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폐지되어야 할 범죄 아닌가. 물론 협박죄로 죄목을 바꿨지만, 애초에 모욕죄 수사였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언론에 밝힌 상태였다.

그런 사안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을 요구할 때는 욕설과 비난의 대상이 대표적 공인인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모욕죄’야말로 ‘국가원수모독죄’와 같이 퇴물 취급받아야 구시대의 유물 아닌가.

표현의 자유 검열

 

[1] 맞춤법상 표기는 ‘기왓집’이 아니라 ‘기와집’이 맞지만, 이 사건의 대상인 게시물의 표기를 따라 ‘기왓집’으로 표기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31.)

 

목, 2016/03/31- 11:02
741
0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다”고 진술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검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을 등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확인됐지만 국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열린‘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정원은 또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목, 2017/03/09- 11:36
741
0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2/28
Cyberterror1 0

나머지 보기

월, 2015/12/28- 17:53
736
0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7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