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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능주의의 헬게이트 여기서 뚫릴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맞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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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능주의의 헬게이트 여기서 뚫릴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맞서 투쟁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8:43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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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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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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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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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내 성과연봉제 강행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에 맞서 보훈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 조합원수 2500명)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 투쟁승리!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서울의 5개 지회 조합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 3월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 47개가 선정되었고 그중 병원은 보훈병원이 유일했다.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서 거꾸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 3월 16일 보훈병원 노동조합지부 사무실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저지에 산별노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보훈병원지부 김석원 지부장은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한 달간 전국의 보훈병원지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나는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사장은 임피제 도입만 하면 인력, 직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지금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을 밝히고 “지금 또 다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허용하면 내년에 더한 것을 내 놓으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싸인 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김 지부장은 “성과연봉제가 들어오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어 한 것은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이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사측과 여러분이 1대1로 협상을 해야 한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기운을 내서 해야 할 것은 2016년의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서 떳떳하게 보건의료노조로 살아남게 하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집회에서 전 지회 조합원 집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공단에서 성과연봉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그날이다. 그것이 공단의 손 내밀기였다.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반드시 성과연봉제 막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를 모아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유공자인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고 싶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인력, 시설, 예산을 투자하기는커녕, 우리보고 경영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돈을 벌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47개 선도기관에 있는 사업장들의 대표자들이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선도 투쟁에 나서려 한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47개 선도기관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각오와 결의를 정부에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퇴출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온 조직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집중타격대상이 될 것임을 결의했다. 오늘 보훈병원 지부의 조합원들이 모였지만, 4월 15일은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국적인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다.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올해 성과연봉제 받으라고 강요하는 공단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격려사에 나선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성과연봉제가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일반해고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 저성과를 내면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해고 안당하더라고 임금을 사측에 맡겨야 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끝내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과 지부장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지회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양승헌 서울지회장은 “성과연봉제 투쟁은 어떻게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 여기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광주지회장은 “노조 전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을 처음 본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의료노조 슬로건이 돈보다 생명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돈이다. 그게 바로 성과연봉제다.”고 말했다.

배성종 부산지회장은 “지금 성과연봉제는 4급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자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것은 분명하게 결론이 났다. 사측이 오늘부터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최현주 대구지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사측에 너무 많이 속아왔다. 그 이유가 정부 시책도 있겠지만 공단 이사장 개인의 영달이 크다. 더 이상은 속지 말자. 한명이 이기겠는가 2500명이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한재동 대전지회장은 “우리는 병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일반회사도 하다가 못해서 연공제로 전환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이해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계속 따라가니까 사측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싸워 이기자”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오늘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저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2016년 투쟁승리의 깃발이 올랐다. 선진국들의 보훈 예산은 3%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절반 밖에 안되는 1.5%다. 이런 나라에서 그나마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보훈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라고 한다.” 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김옥이 이사장이 작년에 우리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임금피크제 합의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친박이라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5211명의 기관장이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이사장 임기연장을 위해 보훈유공자들을 버리고 있다. 그리고 5200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사장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병원을 지켜야 한다. 산별노조는 단 하나의 병원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훈병원지부는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 시도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맞서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훈병원 지부는 “환자,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보훈병원 직원들은 ‘성과’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훈병원 직원들은 상시적인 인력부족 속에서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 환자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4월 15일 금요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일반해고 도입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산별적 투쟁 전개하는 한편 보훈병원을 2016년 악질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산별노조의 총력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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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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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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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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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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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전 직원의 70%까지가 확대 적용 대상이다.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병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지난 2005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간호직의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계발 등의 사항이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아니라 모두 의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최하등급을 받아야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 동부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하게 됐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사회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봉은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서진희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간호사

당시 서울 동부 병원장에 재직했던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뭔가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저 사람(의사)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었어요. 나는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결국 서울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홍성의료원 노조는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자 의료진이 필요 없는 진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부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 한번 해보자고 (환자를) 구슬리는 거죠. 진락희 / 홍성의료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처럼 의료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는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성과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금, 2016/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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