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46]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지역

[시평 346]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8:25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193
0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12
92
0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5
285
0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5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1
354
0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야당 필리버스터 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 직접 인용 – ‘박근혜 중앙정보부에 암살당한 군부독재자 박정희 딸’ 상기시키기도 뉴욕타임스가 필사의 노력으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국회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AP통신을 받아 보도한 이 기사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월 27일 ...
일, 2016/02/28- 09:30
81
0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 진보넷의 반박 ★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8
국정원감청과고등법원기각률 (사법연감)

나머지 보기

일, 2016/02/28- 10:34
463
0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6일째 열리고 있는 28일 본회의장 옆 국회 의원동산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주최한 ‘국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과 1박 2일 캠핑이 열리고 있다.

일, 2016/02/28- 11:23
794
0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개인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금융정보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감청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

 

 

 

 

 

 

일, 2016/02/28- 14:28
500
0
朴, 필리버스터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 유례와 사례, 국가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사실 확인조차 않은 朴 발언, 제발 그 입 다물라! 이하로 대기자 국회에서 야당들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고 이를 향한 박근혜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월, 2016/02/29- 09:40
221
0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160
0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으로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의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6년 3월 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3/01- 07:47
274
0
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나머지 보기

화, 2016/03/01- 09:20
237
0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될 기로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처리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났지만 일점일획도 고치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향한 날선 비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정원강화법에 쏟아지는 합리적 질문을 틀어막기 위해 국정원은 정치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위협과 공포를 과장했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의회정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헌법질서 파괴의 앞잡이를 자처했습니다. 마치 시민과 상식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를 빙자해 주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원형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집권여당이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무제한 사찰법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었고, 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장내에서 장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참된 참여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8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8일간 눈과 귀를 막은 오만한 정권을 바꾸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필사즉생의 각오만은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자의 자세와 도리가 아닌가요? 야당의 모자란 뒷심이 아쉽고 한스럽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지금까지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국정원의 무제한 사찰과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민감한 신상정보가 모두 털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내 통장내역과 통신내역을 누군가가 훤히 들여다본다는 위축감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는 시민통제체제 속에,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력 속에 일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내에서 장외에서 함께 필리버스터를 해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야당의원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장외에서도 9일간 시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35만여 서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야당 정치인들 나오십시오. 시민들도 나오십시오. 절망은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밤 법이 통과될지라도 시민의 자유를 위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로 부디 모여주십시오.

 

 

2016. 3.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회원가입하기  

수, 2016/03/02- 08:04
293
0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나머지 보기

수, 2016/03/02- 09:58
473
0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1. 취지와 목적


- 오늘(3/2)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가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23부터 9일간 이어져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필리버스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 종료 전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 토론과 평가, 새로운 전망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 참가자
  -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이학영 의원, 박원석 의원 외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누구나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3/02- 12:07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