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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4월<신입회원 만남의 날>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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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4월<신입회원 만남의 날> 함께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34

올해부터 매월 짝 수달에<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 합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가입후 참여연대 사무실에 한 번도 못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오세요~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편안한 시간이랍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웹이미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TV나 인터넷을 통해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직접 상근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리얼 참여연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후 4월, 6월, 8월, 10월의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4월 19일(화) 저녁 7시30분~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비 :  신입회원 무료 (최근 6개월 내 가입회원)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4YxUbhQFuU

    (미리 신청해주시면, 식사 준비 등 더 나은 행사준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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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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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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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녹색연합에서 온 카톡을 보고 행사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24일 불금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화, 2016/07/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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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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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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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에 적대적인,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폄하하거나 혹은 이윤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쉽사리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그에 편승한 경비 경찰은 이런 패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향한 대중의 함성을 가로막고 나서던 집시법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경찰청의 고위 인사들은 권력의 숙주를 향한 충성심 하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행적인 것으로 돌이킨다.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개 경찰서 경비과장의 마이크 앞에서 박살이 나 버리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겉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방침은 그러나 차벽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교통 표지"라는 개그 수준의 망발과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자리한다. 그동안 경찰은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들을 마음대로 연행하고 채증 자료 등을 내세우며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법처리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야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폴리스 라인" 운운하며 강력 대응의 포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조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엄포로 읽히기도 한다.


실제 이 "폴리스 라인"은 그 자체로 경찰의 폭력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법의 끈이 되지 못한다.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는 시위자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폴리스 라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 라인은 집회와 시위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견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외부적 장애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설정된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통제선, 제한선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라인을 침범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이는 당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경찰이 말하는 "폴리스 라인"은 그런 보호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십중팔구 그것은 통제선이요 제한선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인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이라 단정했던 차벽과 비슷한 운명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요한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동경 경찰이 사용했던 차벽은 그에 해당한다. 군중의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설치해 왔던 차벽은 그게 아니었다. 시종일관 집회·시위자들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기도 했다.

저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개의 차선을 행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폴리스 라인이 2개의 차선만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 시위에 대한 통제선이 돼버리고 만다.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외로 늘어나 더 많은 차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경찰이 원래의 폴리스라인을 고집할 경우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거나 시설 보호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대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자의 보호용이어야 할 폴리스 라인이 졸지에 침범을 유도하는, 그래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베니스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예를 들자면, 국민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집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나 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는 물론 이미 죽어 없는 경복궁의 임금님들조차도 듣고 볼 수 없는 저 세종로 네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그뿐인가. 설령 제대로 된 폴리스 라인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에 대한 침범이 있는 즉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의 해산에 나서는 경찰력 남용의 사례 또한 이 "폴리스 라인" 조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실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등에서 보는 외국 경찰들의 곤봉이 향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일탈을 빌미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공격해댄다. 사소한 위반이나 위법을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며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었다.

여기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시위란 평화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반론은 재미없다.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법이 말하는 "평화적 집회"란 간디식의 무폭력·무저항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다중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 "평화"의 개념 속에 수용된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는 "평화적"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집회참석자들이 완연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폴리스 라인" 조치는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그 참여자들을 적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 경찰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길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가 된다. 그리고 경찰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법질서라는 말은 이 순간 양의 탈을 쓴 국가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저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뼈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할 때에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이며, 경찰의 존재의미는 이런 일상의 정치를 보호하고 배려함에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 그 자체가 퇴근길의 직장인들을 세월호 집회로 이끄는 "교통 표지"가 되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쓰는 짬짬이 취업준비생들이 "20대 알바, 3·40대 비정규적"의 참사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안내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그때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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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5/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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