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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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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24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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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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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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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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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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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8/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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