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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월의 괴물 테러빙지법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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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월의 괴물 테러빙지법과 필리버스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6:47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1602_집중사업_행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_테러방지법 반대.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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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
수, 2016/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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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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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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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백년포럼 행사가  2월 21일(수), 오후 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 :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사회 :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토론 : 동국대 박순성 교수,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 민플러스 이정훈 편집기획위원

 

 

월, 2018/03/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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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아, 특활비 폐지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15)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이서, 정부기관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교부 받아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 사용부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억6166만3650원의 특수활동비가 435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지급된 특활비 총액의 49.9%인 1억 3050만 2800원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 및 해외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사업이나 행사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수령인들에게는 지급횟수와 금액이 달라, 대부분 필요한 경우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지급명목을 분석한 결과, 3년 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310만2000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9.9%(2586만1500원)가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 등 활동비로, 8.2%(2150만9600원)가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건퍼런스 등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의 예산용도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유관기관 인사 접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목 대부분이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이는 바,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41.5%(1억0860만0000원)를 운영지원담당관, 19.3%(5061만7150원)를 해외지원과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부서의 활동이 특활비를 지급할만한 활동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일이며, 만일 추가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왔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평통 외에도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들 6개 기관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49배에 달하는 18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활비 3150억원(추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통, 대법원이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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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 붙임2 :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수, 2018/08/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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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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