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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불통사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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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불통사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0:59

대법관님! 통신불통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2015나39769)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6년 3월 2일(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입니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금 대리기사 8명:20만원 청구, 일반가입자 10명:10만원 청구)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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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엘리트 출신 한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하는 대법관 되어야
법관의 독립성 견지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는 판결 내려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어제(9/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로펌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획일화와 보수화로 인해 사용자 편향적이거나 가부장적인 판결,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 편향된 입장을 보여 왔다. 김재형 대법관 또한 청문회에서 현재의 법제로도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김 대법관이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최근 정운호 로비사건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돈이 없어 직접 본인소송을 감행하는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전관’을 거액에 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준 사법부의 자업자득 결과이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관비리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법조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대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가 소신에 찬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에만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해 권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법원과 판결이 성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토, 2016/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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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월, 2017/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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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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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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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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