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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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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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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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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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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금, 2015/08/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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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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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세대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공간민들레+유유자적살롱 활동가 이야기

 


흔히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진로교육 모델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르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직업 역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향해 ‘꿈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공간민들레+유자살롱 활동가(왼쪽부터)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공간민들레’김경옥 대표와 배승태 길잡이 교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의 이충한 대표다. 2012년 4월부터 3년간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글로벌공익재단인 ‘버버리파운데이션’기금을 통해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 세 명의 어른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시작하다  

 

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 

 


김경옥=사실 처음엔 교육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민들레 출판사에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머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간을 독립한 것이 공간민들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들레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큰 방향에 놓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에요. 단순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진로교육이에요.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배승태=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시기에 직업을 찾아도 막상 취업할 시기에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진로가 아닌,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답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답해줄 사람을 찾고,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다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주체성을 경험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교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들레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바뀌어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민들레 홀씨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이충한=작곡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인디뮤지션 모임을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때 우연히 2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아이가 합류했는데, 대책 없이 잘 노는 뮤지션들과 어울리다 보니 3개월 만에 사회성이 확 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집밖에서 유 유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면서 다시 사회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력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무중력은 누군가 당겨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당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70명 아이들이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평균 2.3년간 방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도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과 함께 한 동료가 아이들에게 중력장이 되어준 셈이죠.


 


혼자가 힘든 청년들, 마음껏 비빌 언덕이 필요해

 

출발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취업과 생존이라는 장벽을 만나 더 크게 몸집을 키웠다.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을 향했다.

 

 

(왼쪽부터)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김경옥=예전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적당히 폐를 끼치고, 적당히 비비고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걸 더욱 깊이 고민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이Lab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유자살롱 이충한 대표"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유자살롱 프로그램 중에 직딩예대라는 모임이 있어요. 직딩예술대학의 줄임말인데,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요. 직장생활과 사람관계에서 번 아웃된 무중력 청년들이 모여서 작곡, 기타, 우쿨렐레, 라디오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예술로 중력장을 만드는 경험을 하죠. 여기에 유유자적 프로젝트를 졸업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아르바이트로 투입시켰어요. 말하자면 징검다리 일터인 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을 키웠지만 아직 사회에 나서긴 두려운 아이들에게 돈도 벌고 실전 경험도 쌓도록 하는 거죠.

나이차는 있지만 음악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번은 29세 니트족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딩예대에서 힘을 얻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 유자살롱 대표는 지금 시대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했다. 누구도 끌어당겨주지 않아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은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분명 답은 있는 법이다. 학교 밖으로 튕겨져 나온 청소년들과 사회 바깥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말없이 중력이 되어준 공간민들레와 유자살롱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무중력 세대의 손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 권지희 | 사진 조재무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버버리와 함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2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진로 탐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음악활동, 또래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와 개인의 비전을 고민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모범 사례 공유, 교사 교육 및 현장 네트워크 사업 등 젊은 세대들이 배움과 자신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적인 활동들을 통해 우리 사회 진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버버리 기금은 청소년진로탐색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및 특기 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재단 바로가기 [클릭]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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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공의사, 정부가 직접 양성하라.
-정부와 국회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한다-
 
 
복지부는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2020년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의사인력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수는 5.6%, 공공병상수는 9.5%, 의료인력은 11.3%에 불과하다.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 프랑스, 40%인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 감축됐지만, 이후 15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의사인력의 부족 등 의료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가 우선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직역의 이익에 빠져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사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다.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지난 5월 이정현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법안으로 폄하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수, 2015/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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