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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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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07:47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으로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의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6년 3월 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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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화, 2016/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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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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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도 통신, “국정원 감청 파문 정치적 논란 일으켜”-.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구매 사실 자세히 타전-. 국정원 해명과 달리 채팅, 이메일까지 염탐 가능 국가정보원의 해킹 스캔들이 급기야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산케이는 14일 일본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게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대북 사이버 전쟁을 위한 것이하는 국정원의 해명과 ...
토, 2015/07/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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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한국이 어렵게 얻고 누려온 민주주의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마트가 한국문제 전문가인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제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 연구원의 글을 보도했다. 기고문은 현상황을 4월 총선에서 야당들이 결집할수 있는 ...
화, 2016/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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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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