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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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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3:45
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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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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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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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2015년 9/10/11/12월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우편으로도 보내드렸으니 혹시 못 받으신 벗바리가 있다면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몸살과 같이 간 세월호 기억팔찌와 노란 리본은 

곧 2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말자는 의미로 보내드렸습니다. 

팔찌는 차고 다니시고, 리본은 가방 등에 달고 다니면 좋겠죠? 

위의 메일 주소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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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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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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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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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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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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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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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오렌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재)인권재단 사람은 故 엄명환((필명 ‘오렌지가 좋아’)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엄명환님의 SNS 프로필에는 ‘민주주의와 촛불을 사랑하고, 신자유주의와 삼성을 맛없는 음식처럼 싫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풀뿌리운동, 인권침해감시활동, 인권현장참여기록 등을 지속해왔던 그는 2015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엄명환님의 소박하지만 뜻깊은 활동이 기억되고, 작지만 빛나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현장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온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2016년 처음 시상되는 ‘오렌지 인권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 특정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개인 인권활동가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추천서는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자 | 개인 인권활동가 2인 내외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일정 | 추천서 접수 : 2016년 5월 6일(금) 접수분까지
시상식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장소(경기도 수원,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개인 활동 이력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배분지원팀장 난새

 

※ <오렌지 인권상>은 ‘오렌지가좋아기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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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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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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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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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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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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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몸살이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앞면은 캘리그라피와 함께 달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뒷면에는 간단한 소식과 다산 살림살이를 실었습니다. 

뒷면의 소식들을 읽으신 후 벽에 붙여서 달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처음 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편배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이 거의 다 지나서야 6월 달력을 보내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리고, 다음 번에는 좀 더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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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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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로 6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라고 할 수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만 구성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우러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유가족은 농성을 진행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과 각종 저항행동을 통해 정부의 이런 위법한 행동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자 수원에서도 어제(7월 7일)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과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주최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주해군지기 공사에 쓰일 철근이 발견된 것, 이러한 목적이 벌써 폐기되었어야 할 세월호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언론보도 등은 이 정부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을 결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304명이 죽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향한 초석이 깔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또 어떤 비극이 벌어져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또한 유가족의 농성장에서 노란 리본을 빼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기자회견 마지막에 노란 리본을 함께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수원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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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자회견 자료(2016.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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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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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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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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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세월호 우산 신청받습니다. 
장마는 지난 듯 하지만, 장마가 지나도 우산은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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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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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휴가철이네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헉헉..ㅠ 

덥다고 촛불을 건너뛰면 안되겠죠?
이번주 촛불은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준비합니다.
1228한일협정 무효, 사드배치 관련 발언등
올바른 역사와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더울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봐요~

일시 :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역 남측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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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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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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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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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으로 만든 '몸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앞면의 캘리그라프는 땅콩 아버님께서 써주셨고, 디자인은 자원활동가 현창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뒷면에는 다산의 새로운 활동가 사월의 인사말과 지난 6월말 진행된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동봉한 국내 최초의 공동체이익회사 '굿바이'에 대한 전단지(앞으로 핸드폰을 장만하실 때는 여기서 구입하시고,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 주셔도 좋겠죠? ^^;;) 와 하반기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에 대한 전단지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너무나도 갑자기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요즘, 

청명하고 시원한 날씨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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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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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였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어이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사생결단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야당에 항의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 위해 수원에서 내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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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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