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 지금 세계는 지난 3월 13일 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국 등 세계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 2016년 4월 수도권 대기 개선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4%~28%이며,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1 ~ 5위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계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지역의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충남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석탄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 일시 : 9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퍼포먼스 : 기.억.하.자. 후.쿠.시.마. 가 적힌 해바라기 모양 피켓을 들고 둘러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의자에 앉아 있음.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영남권 시민들이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근본대책과 정밀 점검 없이 여러차례 지진에도 반사적으로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만 되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지역이 핵발전소 밀집지역인만큼 즉각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핵발전소 즉각 중단 후 안전점검 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9.22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운영위원장 010-8315-0617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제1세션과 제2세션 발제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발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GDPR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非개인정보이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지만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GDPR에 비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결합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재식별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후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태껏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기술”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안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있어 방통위와 금융위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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